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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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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내용
한 중견기업의 회장 부인인 윤모(여.68)씨는 이종사촌 지간이었던 판사사위의 외도를 의심하여 20대 여대생을 살인해 달라는 청부를 하였다.

그리고 1억 7,000만원을 받은 공법들은 공기총으로 얼굴에 난사함으로써 무참히 살해하여,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살해교사범인 윤씨와 윤씨의 지시대로 움직인 종범인 윤씨조카와 김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씨는 2007년 6월 이후 유방암 전문의였던 박모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교수로부터 2007년 7월 “유방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에서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는 등 10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연장 허가를 받아 4년간 교도소 밖의 병원 특실 등에서 생활했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는 파킨슨병과 우울증 등 12가지 증상인 전신 쇠약, 두통, 현기증, 소화불량 등을 이유로 입원을 허가했지만 검찰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윤씨는 대부분 외래 진료 없이 곧바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특실에 무려 37차례나 입원했으며, ''형(刑)집행정지 3회, 연장 7회, 입원 중 20여 차례 외출·외박도 교도소 밖 생활 기간 4년 1개월 형집행정지 시스템을 사실상 농락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검사장들은 "담당 검사가 올린대로 결재했을 것", "병원에서 양이 엄청난 진단서가 왔고, 눈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 승인해줬다"고 말하는 등 책임을 진단서에 돌렸다.


교사범인 윤씨의 박모 주치의가 근무하는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조선말기인 1885년에 미국인 사업가 세브란스가 기부하여 개원한 광혜원으로 1904년에 설립된 한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한국최초의 종합병원이다. 이후 1957년 세브란스의과대학이 연희대학교와 통합하면서 연세대학교가 출범하였으며, 자연히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는 연세대학교 의학대학이 되었다.

이런 막강한 의학의 전통과 명성이 범죄에 이용되어 마침내 ''형(刑)집행정지 3회, 연장 7회, 교도소 밖 생활 기간 4년 1개월.'' 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광분으로 일어나고 있다.

만약 재력가의 부인인 윤씨와 같은 재력가가 아니었다면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형의 집행정지가 가능 했을까?


아마도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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