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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개인 논문’이라고 하나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왜 ‘개인 논문’이라고 하나 ?


국가공무원법에는 공직자의 제안에 관한 법이 있었다(박정희 정부).
그 제안 행위는 국가직 공무원에게만 해당된다. 살펴보면 그 취지는 공무원 중에는 기술직 공무원도 적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제안행위를 유도하여 행정의 발전을 꾀하고 이를 시상하여 당사자 공무원에게도 동기를 유발하고자 한 것이다. 채택되면 그 시상은 승진 점수에 가점이 된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국고 통계업무( 즉 교육세 징수 통계 업무)를 보다가 교육세 징수 체계의 개선에 대하여 총무처에 올려서 채택된 것이 그 예다. 이 채택이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인력절감, 재정 절감을 하였음에도 본인의 승진에 반영을 않은 것은 국가 공무원 법령에 의해 올린 제안 행위(국가직 공무원)가 아니었음을 두고 그런 것이리라. (채택된 회신에서 민원 회신 운운 )

공무원 법령에 의한 제안행위는 국가직 공무원에게만 해당이 된다. 현실적으로 지방의 행정에서 공직자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다가 문제가 발견되면 제때 해결해야할 민원성의 일들이 대부분이므로 상부와 중앙에 전화로써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시정이 되므로 설령 그것이 국가 공무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제안행위는 아닌 것이다. 지방직 공무원도 물론이다. 더더구나 그것이 당사자 공무원의 공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행정행위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가 김영삼 정부에서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생이 그것이다.
지방행정공무원의 건의는 대부분 국민들을 위한 행정행위(=업무 수행)이므로 그것이 실현이 되면 되는 것이지 발의자, 아이디어 제출자가 누구이냐, 건의 방법 및 형태 등은 궁극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겠다.
또 하위직 공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너무 구속되면 수단과 목적이 바꾸어지므로 행정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본인도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선 1기 문정수 부산시장은 ‘시민 제안제도’ 를 시행하고 본인은 이에 응하였는데 그것이 1996. 4. 19일자 제출한 시민제안 응모, [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 실태와 그 개선 방안 - 단체급식의 배식방법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이 그것이며 부산시는 이 제안 응모에 시상은 되지 않았다고 통보하면서 거품기, 족자 등 부엌기구 한세트를 보내어 왔다.
제안자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엌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제안서 관련 접수 창구에 대부분 박씨성의 공직자를 앉힌 것은 그 때문이며 또 그 공직자(식약청, 김대중 비서실장 박지원씨 등)들이 접수증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 제안서는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므로 그러하다.

제안 건의와 관련하여 “ 공직자가 법령대로만 꾸벅꾸벅 일하면 민원창구 공무원이지 어디 공직자인가 ? ” 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이다.

상기의 이유로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의 행위가 - 측근 비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안자가 제출하고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온 국정 어젠다를 긍정적으로 투명하게 수렴하고 또 가시화(可視化)하여
제안자의 친인척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주어야 한다.같은 이유로 제안자의 복직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안자가 요즈음 타는 부산지하철에는 고도 비만의 남녀들이 많이 보인다. 연령으로 미루어 보면 모두 제안서 제출 이후에 온 비만으로 보여진다.

지난 대선전(大選戰)에서 안철수씨의 ‘ 다운 계약서’ 의 멧세지도 그것이다.


-- 2013. 6. 15(토) --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광장 > 여론 광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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