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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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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의 기로(岐路)와 선택(選擇)

내용

경남도는 2월 26일에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5월 29일에 폐업을 발표했으며, 또 7월 1일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대한 국회의 공공의료 특위의 결정은 공공의료 정책에 대하여 여야 합의가 이르지 못하였고 다만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관련 조사 내용과 공공의료 정책 관련 요구 사항 등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으며, 홍 지사를 국회불참석으로 고발하는 선으로 종료했다.

이에 따라 의료특위의 과제는 진주의료원이 폐업을 하기까지 내재한 문제는 무엇이며, 진주의료원은 물론이고 전국의 33개 의료원을 어떻게 하면 적자를 면하고, 혈세인 국비(경상남도 도비)의 낭비를 줄임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극빈자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의료원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권고와 더불어 추후 추진해야 할 중요한 것은 국회가 경남도에 대한 특위의 결정사항은 홍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일 외의 나머지 모든 일은 권고사항에 해당하므로 국회가 지방자치를 망각하고 또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이를 휘젓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삼권분립국가의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제 경남도의 입장이 진주의료원 청산절차를 앞 둔 시점에서 경남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이 신청한 진주의료원 재 개업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에 대하여, 경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위원장 황태수)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경남지역 유권자 4명이 공동으로 신청한 ''진주의료원 재 개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경남도의원을 비롯해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 교수, 언론인,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정당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며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각계의 대응은 대부분 탈법적인 요소가 많은데 경남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이 신청한 진주의료원 재 개업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에 대하여 정당 혹은 사회단체 지도자의 자질로 이해될 수 없는 탈법논평이 가득하다.

먼저 민주당 도당은 "도민들은 ''불통하는 권위주의 경남시대''를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불통도정(不通道政)이 경남의 고립무원(孤立無援)을 자초하기 때문"이라며 "홍준표 지사는 정부와 국회, 언론 등 만인을 상대로 한 홀로 투쟁이 아닌 도민을 위한 진정성이 담긴 도정을 펼치길 바란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첫걸음"이라고 제시했다.

다음으로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를 개인의 전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본인의 독선과 독단, 아집으로 ''거부''하고 적반하장 ''호통''치며 경남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 민주개혁연대 여영국 의원은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주민투표법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민투표심의회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진주시민대책위는 "우리 사회의 기본 운영원리인 민주주의는 물론 국가와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실로 위험천만한 태도와 행동으로 일관하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논리는 올바른 것인가?

진주시민대책위는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실시요건)의 제2항에 의거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경남도청은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에 의거하여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의신청 심사·결정을 할 수 있고, 경남도가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진주시민대책위는 경남도에「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이의 신청서)을 제출할 수 있다.

그래도 경남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진주시민대책위는 경남도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적법한 행정의 절차이다. 여당도, 야당도 그리고 시민단체도 적법한 행정행위 속에서 합법적인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에 대한 기로(岐路)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따는 청산절차요, 그 선택(選擇)은 전 도민들 중 공공의료가 꼭 필요한 극빈층과 서민층에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나라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식으로 아끼지 않고 물 쓰듯 사용하는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의식과 대비될 수 있는 일로 이는 실질적인 공공의료를 높이는 일이며,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지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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