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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굳전통식품 연구원, 교육원 - 보정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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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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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건의 080523-4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됩니다.



한국전통음식 연구원 및 원장, 교육원 및 교육원장, 경리,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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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서울, 경주, 진주)은 영양사를 배출하는 대학교에서 한국전통식품에 대한 교과목을 오래 가르치고 지도한 교수(또는 보직 교수)를 우선 발령한다. 5년 계약직이다. 교육부는 식품전문가가 현장에서 근무 후 본대학에 복직하여 근무함에 따른 불이익을 당해 교수에게 주어서는 아니된다.

초임 연구원장 등 적정의 교수가 없으면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 감의 한국전통음식 조리 전문가인 일반인이나 인간 문화재 등의 실무진을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 아래 경리한명은 식품안전처 판매직 6급을 식품안전처장이 원장의 임기와 맞추어 발령한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서울지역)은 서울의 궁으로 한다. 서울의 연구원은 한국전통식품 및 음식의 생산지로 하며 아래 한국전통음식 교육원을 둔다. 교육원장은 대통령이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과 함께 임명하며 한국전통음식 조리 전문가인 일반인이나 인간 문화재 등의 실무진을 한국전통식품교육원장으로 임명한다.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은 진주와 경주에도 한 곳씩 두며 연구원을 생산지로 할 것인지 연구원장의 연구실(사무소) 할 것인지는 소속의 도지사가 결정한다.
연구원이 생산지로서 서울, 경주, 진주에 있어도 각 연구원장은 한국전통식품 생산지를 현지 확인(경리와 같이)하여 당해 연구원의 한국전통음식 및 식품으로 인증, 판매할 수 있다.

0.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과 교육원장(서울)은 대통령이 여타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순창 장류 , 하동 녹차 등)과 같이 임명한다.

0. 연구원장의 아래 경리는 식품안전처 판매직 6급 1명을 임기와 맞추어 식품안전처장이 발령하며 경리는 근무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과 동행하여야 한다.

0. 한국전통식품 연구원 아래 품목별 강사는 교육원장이 실무진(대학교수가 아닌)에서 적정 인원을 선정한다. 임기는 교육원장의 임기보다 2달이 늦도록 하여 발령한다. 강사의 연령에는 제한이 없으나 강의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교육원의 사무는 식품안전처 판매직들을 적정 인원 발령하여 운영한다.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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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기의 재원은 식품안전처 국비이다.

0.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을 사무실이 아닌 생산지로서 지정코자 한다면 소속의 시도지사는 초과하는 건축비의 재원에 대하여는 당해 소속시도에서 부담해야 한다. 순차적으로 해도 된다.

0. 서울 소재의 한국전통식품교육원의 신설(=첫 시설의 건립)에 따른 건축의 경비는 교육비에서 지출한다.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후 개축, 수선비, 운영비, 인력비, 환경개선비 등은 식품안전처의 재원(=국비)으로 지출한다.


판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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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별도의 광고지를 이용하거나 전국의 공영 전시장을 이용한다. 광고비와 홍보는 되도록 공고의 전자 게시판을 이용하여 식품 및 음식의 원가를 절감시켜야 한다.

0. 추석 명절 등 절기 식품은 정기 인증제 등을 통해 전국의 동읍면 판매소를 판매장소로 하여 판매토록 하되 재고식품은 다시 회수하여 택배 등으로 국민들에게 판매한다. 기타 유통기한이 우려되는 식품은 우체국 택배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판매한다.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에서 생산 판매할 식품의 품목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13. 4. 21(월) --

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부산시청(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대구시청 ( 시장 : 김범일)-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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