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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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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벗어난 홈페이지 삭제물

내용
우리나라의 헌법의 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헌법정신을 규정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어떠한 법률과 조례도 이 헌법정신을 위배할 수 없으며, 그 정요을 바꾸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전문이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하지 않고서는 헌법전문의 정신이 변경되거나 변질될 수 없으며 그 적용도 변경될 수 없음을 말한다.

또 각론으로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동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또 동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헌법 제18조,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데 있어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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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헌법정신과 개별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교 관련 글들을 무자비하게 삭제하는 것은 민족이 일제만행의 압제 속에 있을 때 나라를 위해 이토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순국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께서 남기신 두 가지 명언을 가슴 속에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

“진정한 애국심은 그 말보다 그 실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