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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시험제도 -- 부분 보정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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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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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위원 구성 위촉 외

(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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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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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제안 및 건의 , 2007. 12. 31 , 식품안전처의 조직도


0. 시험의 주관은 식품안전처가 주관한다.

0. 영양사 자격증의 명의 : 보건복지부장관 → 식품안전처장
식품안전처장이 임명되면 영양사 자격증은 식품안전처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0. 시험 업무 : 식품안전처, 영양관리계, 영양사 시험팀

식품안전처 영양관리계에는
영양사 시험팀(팀장 : 6급)을 구성하고 팀장과 팀원 2명을 항시 둔다.
팀장, 팀원의 임명은 - 각시도 산하 시군구청 여성계에서 어린이집 (영유아 탁아소 포함)의 식단을 제공하고 또 이 시설에서의 식품을 점검할 영양사(각 1명 - 7급 상당 대우)와 함께 - 식품안전처장이 뽑는다.


- 채용 방법 -
채용방법은 (시험 방법)은 당해의 영양사 시험과 같이 실시하여 뽑되 영양사 자격시험 문제와 동일한 문제로써 시험을 실시하되
구분하여 뽑고 고득점자 순으로 뽑는다.
식품안전처에서 근무할 팀장(1명), 팀원(2명)은 합격자 중에서 식품안전처장이 발령하고 그리고 팀장, 팀원의 사직으로 자리가 비게 되면 시구군청 여성계의 영양사의 보충의 시험과 같이 실시하고 합격자 중에서 처장이 따로 따로 발령한다. 시군구청의 영양사는 연고지를 고려하여 발령토록 한다.

이들은
진급에 따른 보직이 없으므로 시군구청의 일선부서의 사회복지사, 부녀상담원과 같이 호봉의 승급으로 보수가 증액된다.


- 시험 감독 -
식품안전처에서는 시험 준비기간, 시험의 채점 등의 보조인력으로 4,5년 과정의 대학을 졸업한 영양사를 일용으로 한시적으로 쓰며
시도별로 실시하는 고사장의 시험 감독에는 적정수의 시군구청 식품안전계장(일반행정 5급)이 참여하고 시험 감독 수당을 받는다.

영양사 시험은 매년 2회(3월, 9월) 실시하며
시험의 접수는 합격 발표일 익일부터 한달간 접수하여 시험접수의 편의를 제공한다.
시험의 난이도는 식품영양학 4,5년 과정을 졸업하고 즉시 응시하면 90% 합격의 수준으로 출제하고
식품안전처장은 영양사 자격자 중에서 병원 영영, 특수 영양, 임상 영양등의 실학문을 위하여 임상 영양사 시험을 별도로 실시한다.
그러나 학제에서는 임상영양사, 1급 영양사, 2급 영양사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 중요 사유는 현 대학의 학제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또 정부에 식품생산 연구소 등을 설치키로 되어 있으므로 그러하다


-- 2013. 1. 5(토), 2013. 2. 12(수), 2013. 5. 25(토) --

등록 : 2013. 5.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 국민광장 - 여론 광장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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