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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보건부로 나뉘어야 한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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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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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양사 시험 접수 기간 연장 외
제 목 :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보건부로 나뉘어야 한다.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서 일선 복지부서를 위해서라도 보건부와 복지부가 나뉘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국민의 빈곤이 질병과 무관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의 주 고객은 의사, 병원이고 복지부의 주 고객은 복지공무원, 복지사 및 영세서민이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의 주 고객이 병자라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리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는 의사나 병원이 주 고객이 되고, 환자들은 의사와 병원의 주 고객이 되어 있다. 아닌가 ?

보건복지부 아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시원, 시도립병원 , 보건소 등이 있다. 이들은 외청이라고 하여 아래 달리 기구도 없이 독자적 체제를 갖추고 있어 서로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 홍보가 대부분 건강보험료 고지서 뒷면에 기재되어 홍보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를 두고도 구 시대의 표상인 이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에 보내어진 것도 그 때문이다.
안동수는 경찰이나 부산시립의료원에서 노숙자 쉼터에 바로 보내어야 했었다. 즉 부산시 보건과 또는 사회복지과에서 경찰청과 시의료원에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았으므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의료정보이던 복지시책이던 시도청이 중요 전달자가 되려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과 별도로 시도청 아래 최일선 복지부서인 시군기관청에서 전 세대에 기관지가 나가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제안자가 2013. 3. 15일 국시원(-질의응답)과 보건복지부(-공개제안)에 질의한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의 연장 건’은 국시원의 업무가 많아서 그리할 수 없다고 실무자는 전화로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국시원에서 아래 [질의회신의 답변]처럼 해당 대학에 공문을 보내는 것과 별도로 각시도청 보건과에도 공문을 보내어 접수만은 학교 외에도 시도 보건과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홍보도 정부 및 각시도청의 가능한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시달하면 각시도에서는 공공기관지,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 시도청 자유 게시판에 등록하여 홍보할 지도 모른다.
즉 국시원이 보건복지부의 외청이라고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을 지려고 해서는 안된다. 국시원에서는 각시도청에 ‘협조요청’이라고 공문을 시달해도 국시원이 보건복지부의 산하청이므로 전달체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의 접수는 당해청에서 협조요청한 것이므로 시도청이 접수한 행위는 유효하며 그 홍보는 국시원에서 기히 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청에서 홍보를 소홀하게 해도 국시원의 시험행정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이다.
영양사 시험은 가정주부 등 생활인이 응시하므로 접수 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영양사 시험 외 임상 영양사, 그리고 의사 시험 외 전문의(專門醫 ) 시험도 있으므로 관련 대학에만 공무원을 보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보건부와 복지부가 합하여 특별한 잇점이 없다면 차라리 분리하면 장관자체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즉 농림부와 해수부가 분리되고 장관이 해당 전문분야의 장관이 맡기 쉬운 경우와 같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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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회신,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영양사 시험은 한국영양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의사 등 24개 직종의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해마다 국가시험 시행 계획(시험일정, 시험시간표 등)을 7월경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8월경에는 고객만족 차원에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확대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직종별로 응시원서 접수안내의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 및 동일 내용을 전국의 관련 대학(학과)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의사실기시험을 제외한 의사 등 20개 직종은 9월 ~ 10월 경에 직종별로 단계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시험시행은 12월부터 시작하여 익년도 2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부터 시험시행 전까지는 시험장 임차, 시험감독관 위촉 등 시험을 안정되고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업무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4개 직종에 대한 시험시행 계획은 시험안내 - 응시원서 접수 - 시험시행을 위한 사전업무 -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등의 전반적인 일정을 고려하여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영고객지원부, 전화번호 : 생략



[ 질의 ]

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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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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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 연장


0. 임상 영양사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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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생략 -



0. 영양사 시험 접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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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난해 영양사 시험의 접수기간은 인터넷 접수기간은 5일간, 방문 접수는 2일간 이었다. (2012년 10월)

모두 합쳐 1달간으로 하여 연장하여 주기 바란다.

의사 시험은 준비생들이 매진해서 공부하지만 영양사 시험을 공부하는 여성들은 그렇지가 못하고 생활인들이 많아서 기간을 지나치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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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2013. 3. 15 (금)
- 국시원 (원장 : 정명현) - 고객 상담 - 질의 응답 (영양사 시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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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4.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부산시청(제안청)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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