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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약 연령고분탕 안전 요청 (1 회)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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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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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2. 대체식품 및 기타식품- 사. 약초의 재배 및 검사, 226쪽~228쪽]


제목 : 보약 연령고분탕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요청


연령고분탕은 어르신의 보약이며 한약입니다.
이 보약은 집안에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한약재료를 파는 근제상에서 지어먹던 전래의 보약인데 2000년 경, 집안 어르신(안** : 남)이 평소 지어 드시던 곳에서 지었는데 이 보약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잡순 후, 이마 위에 열꽃이 핀 것처럼 붉게 되고 없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딸이 의사(안**)로 근무하는 병원에서의 양약으로도 해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딸 : 부산의대 졸업, 당시 부산 **병원에서 근무)

이 연령고분탕은 남성들의 보약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요즈음은 주로 공공기관의 노인복지회관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입소문으로 함께 많이 드시는 듯합니다. 당해 기관청에서는 상기 보약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 부산식품의약품 안전처

-- 2013. 5. 11, 토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