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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이렇게 보호한다 - 부산, 서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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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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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노숙자 (=부랑인) 이렇게 보호한다 - 부산시


☆ 보호 원칙
시설에 강제로 가두지 않는다. 본인이 나가도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 인신구속 아니다)


☆ 법령 개정 시행 : 2012년 2월 8일부터


☆ 노숙인 보호시설의 종류 ...................
- 노숙인 재활 시설
- 노숙인 요양 시설
- 노숙인 자활 시설 : 생활능력이 있는 노숙인 (공공근로를 하여 저축)


거리에 노숙하는 노숙인이나 떠도는 부랑인은
가족, 친척, 이웃 및 발견자가 신고를 한다.
(밥을 굶어서 죽거나 밤에 얼어서 죽거나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타살에 의해서 생명에 위험이 오면 안되므로 발견자나 가족은 신고를 한다. )


신고 장소
=========

0.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 공무원 근무시간 )
0. 관할 구청 당직실 (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밤 )

0.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 (부산 - 2곳)
- 부산, 동구 : 051, 463-7723
- 부산, 부산진구 : 051, 463 - 1127


0.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담당자 , 김대영 (공무원 근무시간)
- 전화 : 부산, 051, 888 - 2791 (직통)

* 신고를 하면 노숙인 종합 지원 센터에서 상담사가 봉고차(사랑의 열매가 표시되어 있음)를 타고 노숙인을 데리러 온다. 물론 노숙인이 스스로 가고자 원해야 한다.



노숙인 보호 시설
===============
- 노숙인 재활 시설
- 노숙인 요양시설
- 노숙인 자활 시설 : 생활능력이 있는 노숙인 (공공근로를 하여 저축)

지원하는 재정은 국비가 70%이고 부산시비가 3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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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랑인 시설 → <노숙인 요양시설>과 <노숙인 재활시설>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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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요양시설 : 2곳 - 잠자리와 3끼의 식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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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순절 평화의 마을 (경남 밀양시 - 수녀님이 운영)
- 마리아 보호소 (부산시 사하구 - 수녀님이 운영)


< 노숙인 재활 시설 : 1곳 - 잠자리와 3끼의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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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원 (경남 양산시 )

* 정신질환자 시설(2개소)이 바로 옆에 있다.

* 정신병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가 약을 끊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같이 거주할 수 없으면 이곳 인성원에서 머물 수 있는 곳인데
문은 열려 있으며 부산으로 오는 대중교통 버스가 있다.
그곳에 머물면서 건강이 좋으면 손쉬운 부업거리가 있어서
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물론 문은 열려 있으며 구속을 않는다.
잠자리와 3끼 식사가 제공된다. ( = 사회복지 시설)


※ 3곳 (오순절 평화의 마을, 마리아 보호소, 인성원) 모두 현재 여유 공간이 있어서 더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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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노숙인 자활시설> :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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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은 모두 부산에 있으며
공공 근로능력이 있으며 본인이 희망할 때만 보낸다.
점심은 주지 않고 교통비도 주지 않는다.
공공근로(=희망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저축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은
노숙자 시설의 임대료 및 하루 2끼(아침, 저녁)를 시비로 부담한다.
즉 공공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자를 보호하며
잠자리는 제공하지만 점심을 주지 않고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여타 사유로 상기의 노숙인 요양시설(오순절 평화의 마을, 마리아 보호소)이나 노숙인 재활시설( 인성원) 에 있고자 희망하면 그곳으로 갈 수 있다.

노숙자 자활 시설 ( = 이전 노숙자 쉼터)은
동래구 온천동 ‘보현의 집’ 등 몇 개소가 더 있으며 노숙인를 더 받을 수 있다.


0. 문의 :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담당자 , 김대영 (공무원 근무시간)
- 전화 : 부산, 051, 888 - 2791 (직통)



-- 2012년 1월 19일 (목요일 ), 2012. 7. 2(월),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자 담당자, 김대영씨와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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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7. 2(월)

- 보건복지부 ( 장관 : 임채민 ) > 참여 > 자유 게시판
- 부산광역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부산지방 경찰청 (청장 : 이성한)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 광주광역시청 (시장 : 강운태) > 시민 게시판 (파일 첨부)
- 경남도청 (도지사 : 김두관)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 대구광역시청 (시장 : 김범일 ) > 자유 게시판
- 대전광역시청 (시장 : 염홍철) > 자유 게시판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구청장 : 홍미영)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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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쉼터 재입소 제한 폐지 - 서울시


서울시가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낸다.
서울시(시장 : 오세훈)는 2007. 11. 15일부터 2008. 3. 15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2007. 11. 11, 밝혔다.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250명 수준인 특별자활사업대상자를 800명으로 늘린다. 특별자활사업대상자를 쉼터에 입소한 노숙인으로 제한한 자격대상도 완화한다.
거리의 노숙인도 상담보호센터 5곳을 통해 특별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겨울철 특별자활사업을 통해 공원이나 거리 환경정비, 노인과 장애인 가사 도우미, 공공 시설물 관리 보조 등을 하고 하루에 21,000원씩 받는다. 보름을 근무하면 월차수당을 포함해 월 391,000원을 받는 셈이다.
서울시는 또 쉼터(인원 2,600명)나 상담보호센터(700명) 외에 추가로 남성 및 여성 전용 응급보호방을 운영하기로 했다.
남성노숙인에게는 중간쉼터인 보현의 집(100명)과 상담보호센터 옹달샘(30명)에 추가 공간을 마련했다.
여성 노숙인을 위해 거리의 노숙인이 밀집한 용산구와 영등포구에 5곳의 응급보호방을 운영한다.
아울러 거리의 노숙인이 건강검진을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 쉼터의 재입소 제한 기한도 폐지했다.
중간쉼터에 들어왔다가 퇴소하면 1∼3개월동안 재입소가 불가능했지만 이런 제한을 없애고 곧장 쉼터에 입소하도록 바꾸었다.
이밖에 거리 노숙인에 대한 1대1 밀착 상담을 위해 거리상담반 인력을 57명에서 9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쉼터의 전문상담원이 직접 거리 상담에 나서 노숙인의 욕구에 맞는 쉼터와 일자리를 안내한다.


-- 2007. 11. 12(화), 서울신문, 김경두 기자 --

등록 : 2008. 10. 28일, 2013. 4.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전재희) - 참여 -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진 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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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쉼터 .............. 상기 제안서(=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에 의해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한 ‘노숙자 보호시설’ 로 종교단체가 주체가 되어 서울 및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행한 노숙자 보호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