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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인가? 아니면 유죄인가?

내용


참 기가 막힌 사연을 들었다.

같은 식당에 알바로 근무하고 있었던 선후배 지간인 두 사람이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가졌다. 다행히 후배는 회식 자리를 빠지게 되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서 쉬고 있었고, 선배는 술자리를 가진 뒤라 자리를 파하자 후배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했고, 후배는 차량을 운전하여 선배의 차량을 주차해 주었다.

후배는 정성어린 솜씨로 선배의 승용차를 대리하여 운전해 주었지만 후배의 주차 솜씨는 좋지 못했고, 주차한 곳은 부산의 어느 사유지 주차장이었다.

술기운이 다소 있던 선배는 운전석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SNS를 하고 있었는데, 주차 관리인이 와서 잘 못 주차된 현황을 보고 차를 빼라하자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어 주차관리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고소되어 경찰서 가서 음주 측정 결과 1.085의 수치가 나와서 입건되었다.

이 건으로 선배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후배는 선배를 대신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여 어느 사유지 주차장에 주차를 해주고, 차비를 받고 간 것에 대한 증언을 해 주었다.

이후 이 사건은 선배에게 약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변호사에게 선임해도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주변의 말에 상고를 포기하고 벌금을 물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것이 문제가 되어, 선배의 소송포기로 인하여 후배에게는 자동적으로 위증죄가 인정되어 형사소송을 받고 있는 중 본 사건의 담당검사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대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307조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은 증거재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진상파악(실체적 진실 발견)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것을 입증이라 하며, 소송에서 이러한 책임을 입증 책임이라 하는데 형사소송에서는 담당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한 인증과 물증에 의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다면 단지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자신의 자가용차의 운전대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마 피의자가 차를 운전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하여 검사가 기소하고, 처벌을 내린다는 것은 형사재판에 앞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형소법 307조)를 법의 집행자인 담당검사가 먼저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 경우처럼 담당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만 있을 뿐이지,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로 이를 확인하려 했거나, 혹은 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업무스타일로서 실제 운전한 거리인 음주장소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차량을 이동해온 사실에 대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이 단지 추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불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항소이유·혹은 상고의 이유(형소법 제361조의 5, 제383조 1항)가 되므로 피의자는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또 피의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시간과 돈의 물질적인 고통도 뒤따르게 된다.

이제 로스쿨제도로 인하여 많은 법조인들이 양성되고 있는 마당에 이와 같이 검찰권의 남용으로 억울한 처벌을 내리는 검사가 있다면 더 이상 국가에서 녹봉과 특혜를 베풀어서는 안 되며, 특히 이와 같은 유형의 형사소송에서 패소하는 검사는 준법원칙의 차원에서 즉시 검사직에서 파면하는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증거능력도 없는 사건에서 종착지인 주차장에 있는 것만 보고 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신고인의 추측에 의하여 검찰에서 처분을 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형소법은 왜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 경우에는 무죄인가? 아니면 유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