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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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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유의사항

내용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변화되는데 그 행정지역의 홈페이지와 자유게시판도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의 몫이고, 부산광역시도 부산광역시의회가 만든 조례인 【부산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시청 홈페이지와 자유게시판이 운영된다.

물론 지역의 언론에 비하면 그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당연히 부산시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요한 이슈들은 언제나 언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은 다른 파트에 비해서 다소 예민해 질 수 있고, 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부산시의 조례와는 달리 이『부산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그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인근의 광역시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

부산시장은 부산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정자민원과 자유게시판의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련한 『부산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통계정보 등의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 주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제공해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은 부산시청의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될 경우,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간, 단체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광고, 욕설이나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실명행위의 위반이나 그 밖에 장난성의 내용은 운영자가 삭제할 수 있고, 삭제한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삭제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그 외에 여러 형태의 검색어를 설정하여 담당부서 혹은 담당자의 자의에 의해서 특정인에게나, 혹은 특정사안에 대하여 홈페이지 혹은 자유게시판의 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 혹은 알권리 차원의 종교적인 글이나 시사적인 내용의 글이라도 삭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산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시의 홈페이지에는 함께하는 참여마당에서는 부산시에 바란다의 코너를 열린행정의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사실상 공개 또는 비공개형의 부산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 처리해야 한다.

이밖에 외국인이 1만 여명이나 되는 부산시에는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 및 운영도 고려해야 하며,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