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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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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식품안전처의 조직도 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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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등 록 :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제 목 : 식품안전처의 조직도 (13 - 2012. 1. 15일자 )
제 목 : 식품안전처, 사무 감사계 설치 - 조직도 ( 2012. 6. 28일자)
.......................................................

추가 제안 및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04쪽-116쪽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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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식품안전처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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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식품검사원을
식품안전연구소의 첫 연구원으로 발령 --

식품안전처장 아래 식품안전검사계, 식품안전법무계, 기금통괄계, 인력지원계, 사무감사계를 둡니다.
식품안전처장 아래 식품안전과장(4급, 상고 출신의 식품 판매직)을 1명 둡니다.
식품안전처장실에는 운전원 1명, 대통령과 식품 안전처장이 영상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비서(전산직) 1명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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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생략 -

식품안전법무계에는 식품안전에 관한 식품안전법의
제정 및 개정의 업무를 봅니다.
5급의 식품판매직 아래 식품판매직 6급 1명을 둡니다.
요즈음 추진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을 식품안전법무계장(5급)
의 자리에 인력 채용시 신규채용하여 근무토록 합니다.


-- 식품안전법무계장은 복수 직위 --

식품안전법무계장은 식품판매직 5급도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위로 합니다. (사유 - 보수가 낮아 희망자가 없으면 식품판매직으로 보직)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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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새로운 법령사항(정보)을 여러 형태로 알렸다.
주로 1990년대 이후 이였다.
그리하자 주위에서는 법 보시(?)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고서 2000년대 초 공직에서 행정 수송 2건(금정구청장 피고 : 징계처분 감봉 1개월, 직권면직 무효소송)에서 이기지를 못하자
제안자의 주위에서는 우편물에서 수신인의 성명 뒤에 ‘귀하’ 대신 ‘ 법하’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제 목 : 법률 서비스 부재 개선, 그리고 아이디어 제출


1990년대 부산 금정구청 민원실에는
법령집을 별도의 캐비넷에 넣어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민원봉사실 바로 앞에 두었다. (윤석천 금정구청장, 최길락 총무국장 당시 )

그리고 부산광역시립 시민 도서관에서도 오래도록 (1990년대 ~ 2010년경)법령집이 내어 놓아 필요하면 더러 이용하였다. 복사실 바로 앞의 열람실이다. 그런데 2013. 2. 22일자, 시민도서관에서는 법령집이 보이지를 않았고 인터넷에서 밥령집을 열람하라고 하였다.
인터넷이 없는 영세서민은 위법해도 무죄인가 ?

그런데 그 이전 제안자가 (부산시) 금정 도서관에 근무할 당시(2000년 ~ 2001년 )에는 법령집이 관장실(관장 : 사서직 5급, 이기원)에 있어서
담당계장(사서 6급 : 조**, 여 )에게 물었다.
“ 왜 법령집이 관장실에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이 못보지 않습니까? ” 라고 물었다. 그러나 조치가 없었다. 제안자는 관장실에서 열람하였다.
여타 금정 도서관에 관해서도 몇건 건의를 하니 이행되지를 않았다.
당시 행정소송(징계 처분 감봉 1개월 취소의 건) 중에 있었으므로 제안과 관련된 일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그곳이 본인의 고향이었으므로 발령을 받아와서 근무하는 불성실한 공직자(사서직 포함)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지만은 않았다.


0.
각시도청 및 산하 구청, 군청에서는 민원실 또는 행정자료실에 법령집을
내어 놓아라 !

0.
각급의 도서관도 마찬가지다.



-- 2013. 2. 23(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