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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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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영양관리계 설치 외

내용

< 2013. 2. 22일자, 식약청, 여론광장,
제목 : 식품안전처 영양사 시험팀 채용과 관련됩니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식품안전법 마련
제 목 : 시군구청 근무, 영양사 모집
제 목 : 영양관리계 설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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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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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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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식품위생법, 식품공정을 포함한다.

0. 법안 구성 :

미래추진기획단에서 한다. 이에 참여할 인원은 시도 기획실 법무계에 근무하였던 자가 참여한다. (부산시청 : 이전 법무관실 근무자)

* 정부 식품에서는 식품공정 속에 현재 포함된 합성 보존료 외에는 첨가하지 않는다.
식품안전처장은 현 합성보존료 대신 한약재, 여타 부패를 방지하는 자연재 보존료(매실엑기스 등)를 개발하여 대체토록 한다.




여성계 영양사 모집과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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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수는 각도별로 모집하되 거주지를 중심으로 모집한다.
부산시의 경우 16곳 시군구청이 있으므로 필요인원은 16명이다.
처음 16명이 필요인원이면
각시도청 식품안전계(5급)의 영양사 시험 담당(=6급 팀장) 또는 담당자는
시도 관내에서 3년이상 거주한 영양사 중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들은
당분기 영양사 자격증 시험일(한해 2번 실시함)에 맞추어 시험을 실시토록 하고
지원자 중 높은 점수를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충원도 이와 같게 한다.
발령은 연고지 구군청에 우선 발령하며 남은 인원은 고득점자 순서로 희망지를 물어서 보낸다.

예로써 부산 부산진구에 현재 거주하는 영양사 10명이 응시하여 2명이 합격하였고 이들 2명이 모두 부산진구청에 근무를 희망하면 고득점자를 우선 발령한다. 남은 합격자는 고득점 순위로 희망지 구군청에 발령한다.
구군청간 영양사의 이동은 영향사간 맞교환의 방법으로 한다.
* 부산시 3년 거주 : 동래구 1년 거주+ 부산진구 2년 거주

※ 다가오는 영양사 시험일은 2013년 2월 3일로 공고되었다. 접수기간은 2012년 10월이였으며 추가 접수는 안된다고 한다.
현 시군구청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여성계로 이동하여 근무한다. 이들은 다가오는 영양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 근무 중인자는 취득점수에서 가산점 10점을 준다.
시험에 대한 공고는 사전 부산시보 2회 공지, 부산시청 홈페이지 시민 게시판에 나누어서 10회 등재하되
원수 접수 시작일은 공고일 이후부터 접수하고 접수마감일은 시험 응시일 한달전까지로 한다. (즉 2013년 1월 3일까지)
국시원에서는 시험 문제지만 시험 응시일에 맞추어 각시도청에 배부하고 기타 응시 장소 선정, 채점, 합격자 발표 등은 당해 시도청에서 한다. 다만 답안은 국시원 (영양사 시험 부서)에서 각시도청에 보내어야 한다.
응시료는 95,000원 동일하며 그 50%인 47,500원은 국시원으로 납입하고 남은 금액은 부산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

* 2011년 기준의 시험문제는
영양학 60문제, 생화학 20문제, 생리학 20문제, 식품위생학 20문제, 영양교육 20문제, 식품위생관계법규 20문제, 식사요법 40문제, 단체급식관리 50문제, 식품학 및 조리원리 50문제 = 총 300문제, 1문제 1점으로 총 300점,
- 영양사 자격증 시험과 달리
과목별 과락점수는 없으며 시험응시 시간은 1문제에 1분, 300분이며
응시장소는 부산시 관내로 하며 그 장소는 부산시에서 지정하여 공고사항으로 공시한다.



식품안전처, 영양관리계 설치 - 국민 영양관리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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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조직도에 영양관리계를 둔다. 계장은 5급이며 영양사라야 한다.
영양관리계에는 <영양관리팀(주무팀)>,<영양사 시험팀>을 둔다.

식품안전처의 영양관리의 범위는
전자 게시판을 통한 간단 교육, 홍보, 식품 주의보 및 경보로 하고, 기타 시군구청의 영양사 업무와 연결하고 또 통합 조정한다.


식품안전처 영양사 시험팀원, 영양관리 팀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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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의 영양사 시험팀장(6급), 팀원(2명 - 7급 상당 대우)
그리고 영양관리 팀장(6급) 및 팀원(2명 - 7급 상당 대우)은
모두 영양사라야 한다.
이들의 채용 및 충원에 따른 모집은 식품안전처가 속한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 여성계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모집과 함께 또는 수시로
전국 단위에서 모집하며 식품안전처장이 채용한다.

식품안전처 시험팀장 및 국민 영양관리팀장(6급, 6급)은
5급으로 진급할 수 있다. 진급은 식품안전처장이 영양관리계장(5급-1명)이 퇴직 등으로 결원 시,
식품안전처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 (6급 - 2명)중에서 진급시킨다.
식품안전처장은 영양사 시험팀장, 영양 관리팀장이 전직하거나 사직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 직속 팀원(7급) 중 경력이 높은 자를 진급시켜 소속의 팀장(6급)으로 근무토록 한다.
식품 영양관리계의 첫 시험에서는 총 7명(계장 5급 1명, 팀장 6급 2명, 팀원 7급 4명)을 영양사 중에서 식품안전처장이 경력, 학력 등을 참고하여 계장, 팀장, 팀원을 결정한다.



식품안전처 근무 공무원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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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직원(팀원, 팀장 포함)외 처장, 과장, 계장, 식품안전검사원의 정년은 교수급과 같이 65세로 한다.

첨부 (상기 본문) : 영양관리계 설치 외
참고 (파일) : 식품안전처의 조직도 외


-- 2012, 12. 1(토) , 2013. 2. 22( 금), 2013. 2. 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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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한 부분은 색글씨로 구분하였습니다.


등록 : 2013. 2. 24(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광장 - 여론광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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