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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규제 강화 (2009. 7. 20, 이명박 대통령) 외

내용


음식점 규제강화 090720 (2009. 7. 20,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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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규제강화

제안자는 1999년 10월 「한국전통식품...」에 대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제안은 대중음식점에 대한 규제도 함께 강화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음식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고 조리사를 채용하는 규정에는 복국을 취급하는 음식점에만 조리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1.
제안자의 제안, 그리고 이후 건의한 바와 같이
- 음식점에는 대학 4년 이상의 과정을 졸업한 식품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음식점의 건축 규정도 강화하여 주십시오.
- 즉 손씻는 곳을 새로 마련하고
- 식당문의 보안성(샤터문 등)을 강화하여 음식점의 최종허가증은 구군청의 건축과에서 받도록 하여 주십시오.
- 무허가 음식점은 건축과에서 철거토록 하여 주십시오 (계고절차 이행 후에도 중단하지 않으면 조리기구를 압수하고 후에 반납하며, 또 검찰에 고발하는 등)
무허가 건물은 강제이행금(매해 내는 과태료)으로 대체되었지만 무허 음식점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무허 음식점은 무허가 건물의 철거에 앞서 또는 무허가 건물 여부와 상관없이 제거하여 주십시오.


제안자가 그동안 음식점에서 받은 푸대접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0. 부산대학병원 구내식당의 육개장에 큰 벌레가.

2006년 부산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에 진료차 갔다가 대학병원의 구내식당에서 육개장을 시켜서 먹었는데(2006. 7. 3) 먹다보니 그 속에 큰 벌레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일 나와 대학원 동기인 부산대학병원의 원무과장(김선배)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것은 일년전 쯤 부산의 벡스코(산업전시장)에서 해충을 쫓는다는 “바이오 콘트롤러” (두원물산/ 서울 동작구)가 전시되었는데 그것을 음식점에 두면 바퀴 등 벌레가 도망가겠다고는 생각하였으나 당시 전시가격이 4만원으로 다소 높았고 또 상품의 설명서에 검증사례가 서술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넘어갔는데 아마 그것 때문일 것이라고는 짐작하였습니다.
이후인 그해 10월 다시 벡스코에서 그 상품이 전시되어 4만원을 주고 사서(2006. 10. 13) 집에서 두어보니 바퀴 등의 벌레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개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구내식당에서 언니랑 둘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0. 며칠전(2009. 7. 16) 부산대학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마치고 가까운 보수동에 볼일이 있어서 부산대학 부근에 있는 “장우동”(우동과 김밥을 파는 체인점)에서 우동과 김밥 한줄을 시켰습니다. 부산의 “장우동”은 생긴지 오래지 않고 음식점이 다소 깨끗한 편이였으나 영양사를 채용하여 운영되는 곳은 없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김밥에서 모래가 있는 듯하여 뱉어보니 흰밥알 외에는 달리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씹으니 씹히는 것이 없어지는 듯하여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흰 모래가 씹히는 듯 하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주인한테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나 생각해 보니, 그것은 김밥에 넣은 천일염의 결정체의 소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안자는 “정부제안 추진 내용”에서 결정체의 천일염 소금 외에도 식탁소금 (가루소금)도 넣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이들이며 또 세칭 “사교육”의 일종이라고 하겠는데 영양사가 없이 운영하는 부산대학병원의 구내식당에서 제안자에 대한 유감의 감정은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장우동”의 경우에는 제안자가 제안한 이후 생긴 체인음식점으로 즉 틈새시장인 셈인데 모두 장난치고는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 7. 20(월)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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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안「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안정은, 248쪽~253쪽

* 상기의 음식점 규제 강화는 2009년 7월 20일,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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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노연홍 식약청장과의 대화 (2011. 3/7, 월- 접수번호 2910번 )

등록 : 2011. 4. 2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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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 입법화는 직권상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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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전통김치의 생산 외
등록처 : 식약청> 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1. 7/26, 열람횟수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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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의 제조- 제안서 30쪽, 50쪽, 95쪽과 관련됩니다

재래시장(전통시장)에서 김치를 팔아야 한다는 말은 여성들이 일찌감치 내어 놓은 안이다.
서민주택이라 일컬어지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이 얼마나 넓은지 살펴보면 최고평수가 59㎡(즉 전용면적 18평)이다.
겨울철 김장을 담글 김치냉장고를 들여놓고 살 수 있는 공간도 못된다.

지방정부는 영세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재래전통시장에서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김치를 담아서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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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식품과 어촌의 현대화






2011. 4. 1(금)





제출처 :

이명박 대통령



제안자 :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번길 3*-*번 10*동 1*0*호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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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0. 수산식품 ............................................

0. 수산식품의 전승 및 어촌의 현대화 ..................

0. 배의 축조 ...........................................

0. 식품전문가의 참여 .......................................

0. 기타 당면사항 .............................................

1. 식품영양사의 음식점 운영.............................

※ 제안자 건의사항 .........................................


2. 수산물현대화계획에 따른 의견수렴과 연수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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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



0 기타 당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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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영양사의 음식점 운영

식품영양학은 일부 대학의 학제에서 비교적 빨리 도입을 하였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1950년(6.25 한국전쟁)에 태어난 여성이 부산대학교에 입학할 시기에 부산산대학교 가정대학에 식품영양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식품영양학과의 학제를 상기와 같이 채택하였으나 제도적 받침을 받지 못하여 기술인력이 사장되었으며
서울대학교와 경북대학교는 이전에는 사범대학에 가정학과가 있었으나 식품영양학과가 없었습니다.

또 조리학원의 설립 및 운영은 교사의 경력이 있어야 했으므로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을 마련해 놓고 대외적으로 제도화하면 너무 늦습니다. 음식점에서 식품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가장 빨리 제도화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식품이 불안하여 식품 영양사가 음식점 운영을 기피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의 음식점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요건..........

* 4년과정의 식품영양사가 실질적 운영

* 음식점 내 세수기 설치 (수세식 화장실 의무제 폐지)

* 간판요건 (간판에 이름 표기 등)

* 음식점 잠금장치의 강화 (구군단위 보안시설 설치 업소 지정 - 단 지구제 폐지)

* 식재료의 운반업체 (1톤 트럭 운영자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식품접객업소에 제공 - 구군의 식품안전계 (지원)


-- 단기 대책 --

( 이하 생략)


* 참고 :
- 제안서(1999. 10. 20) : 30쪽(내용 : 김치의 경우에는 정부가 생산한 멸치젓을 사용하여 부산광역시사 김치를 직접 생산한다면 부산시민들은 겨울의 김장걱정도 덜 수 있을 것이다 ), 95쪽,

- 제안서 248 ~ 253쪽, 식품접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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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 2011. 5. 11(조회수 : 1004) , 2011. 7. 26, 2012. 2. 17,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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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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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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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음식점 영양사가 운영토록 해야


- 민감한 칼국수 -

제안서 서문에는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후 1999년 10월 정부에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하고부터 음식점들이 대부분 손님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부산의 칼국수 집만은 그렇지가 않고 다소 복잡하였다.
전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박근혜씨를 지지하고 현재 대통령이 박근혜씨가 되어있는데 칼국수 집의 칼국수에 참기름이 빠지고 깨소금만 듬뿍 올라간다. 그것은 기름으로부터 유방암과 갑상선 암이 온다는 제안자의 글과도 관련이 있을 듯 싶다.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토록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만 바꾸어도 되는데 왜 역대 정부는 이 제도를 채택치 않았는가 ?
특별히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면 가정에서의 부엌일은 여성차지다.
직장여성들이 퇴직을 할 즈음이면 직장에서의 위치가 낮지가 않다. 그리해도“ 여성들은 가정에서는 부엌을 벗어나지 못한다 “고 토로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즉 한국의 행정 등에서 기초생활인 식생활이 낙후되고 외면받아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음식점 영양사가 운영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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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은 일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인가 ?

식품안전법안 마련이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면 식품위생법을 손질하여 음식점은 영양사가 운영토록 해야 한다
제안서 제출 후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에는 그간 단체급식소가 생기고 이곳에 영양사를 들인 것은 잘한 일이다. (노동부 출신의 전재희씨가 경기도 광명시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것이 맞습니까 ? )

언제까지 한국의 신문에서 “소금이 나쁘다”, “설탕이 나쁘다” 라는 근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을 것인가. 요즈음 조선일보에는 박씨성의 기자들이 과용 소금의 유해함에 대해 연일 기사를 싣고 있다.
한국의 식품기업들은 식품을 정부가 가져가도 타격이 없겠지만 영세 음식점들은 그렇지가 않다. 이제는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가 며칠 전 가까운 가족들과 형제들을 청하여 60돌 생일잔치를 열었다. 제안자의 자택이 좁아서 가까운 친지의 음식점에서 치루었는데 별도로 주문하여 들인 생선회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나 음식점에서 장만한 된장찌개와 오리고기의 식사에서 오리고기에서 모래가 씹히었다. 제안자가 VIP 라고 특별히 친지의 주인 마님과 딸이 직접 음식을 장만하였는데......

-- 2013. 3. 14(목 ) --

등록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1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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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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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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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 경과 기간 두고 시행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는
현재 음식점이 영양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체제가 아니다. 현 제도와는 달리 영양사가 관할구청의 공부상에 음식점의 대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세무서에서도 자신이 명의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영양사 책임 운영제이다.



0. 시행 경과 기간 : 3년

시행은 당장 시행하고 현재 음식점을 운영 중인 자는 3년 이내에 영양사가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경과 기간을 두는 것이다. 현재 기존의 대형 음식점이 소형의 음식점으로 옮기는 것은 그리하고자 하는 것은 듯하다. 즉 자신은 조리원이 되고 영양사가 인수하여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0. 음식점의 시설 규정

음식점의 시설 규정은 이때까지 건축과에서 음식점에서 화장실 규정으로 관여하여 왔으므로 샤터 문, 잠금 장치 등의 시설 규정으로 좀더 구체화 하여 달리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관련 부서(건축과)에 허가 취득시 경유하면 된다. 그리고 주방(조리실)의 설치에서도 조리실의 개방 등으로 조리실을 표준화 하거나 설치자의 자격을 규제하면 음식점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



0. 식품안전법 - 법령

식품위생법은 식품안전법으로 바꾸어도 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의 이름으로 식품 안전, 국민 영양 등의 의미를 내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영양사에 관한 규칙은 국민 영양관리법에 따라 폐기가 되었다. 국민 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안자가 1980년대 식품영양학을 공부하였을 때에는 열량(영양×) 계산에서 식품분석표를 이용하여 식단을 작성하였다.
앞으로 시행되는 임상 영양사 시험에서 달리 교육과정을 둔 것은 이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음식에서의 성분 및 성분 함량 표기는 음식 및 식품의 종류에 따라 융통성을 두어도 된다. 즉 마른 다시마나 바다에서 건져 올린 다시마나 성분의 표기에서 “100% 다시마” 라 표기해도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칼국수를 만들면서 밀가루에 물과 소금을 넣어 반죽하여 칼로 썰어서 넣고, 국물은 물, 멸치, 다시마로써 내고 양념은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마늘 간 것을 넣고 채소를 쑥갓을 넣었다면
성분은 밀가루, 물, 소금, 멸치, 다시마,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마늘 간 것, 쑥갓으로 표기하면 된다.
성분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고 또 불가능하다. 즉 칼국수의 양이 많으면(곱배기 등) 당장 물의 함량이 달라진다. 식품전문가인 영양사가 칼국수를 영양적으로 균형되게 또 맛도 살려서 음식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정부, 국회는 식품에 약이나 테크를 걸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요즈음 주민자치센터에서나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는 주민들에게 잡기(雜技)를 가르친다는 말이 회자된다. 더 이상 눈감아 주기 어렵다는 뜻이다.


0. 이명박 정부에서의 한국전통식품

지방의 안전식품은 식품안전기금이다. 그러나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은 국고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18번 노래가 전통시장이였지만 한국전통식품과 관련하여 전통시장에서 완성된 것이 없었다. 분위기만 조성되었다. 그것은 재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한국전통식품 업무장애자 1호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고 제안자는 말한다.
또 대학에서는 식품영양사를 배출하는 학과에서는 한국전통식품의 교과목만 개설하면 되는데 그리하는 대학이 없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 이라고 하였다. 기초학문이라고 등한히 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

대학(한국방송 통신대학)의 교재에서 영양교육이 포함된 것은
제안자가 학교 단체급식소에 근무할 영양교사를 이전 영양사이면서 교육과목을 이수한 영양사에게 우선하여 영양교사로서 채용해야 한다고 이명박 정부에서 건의를 하니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한국전통식품에 대한 내용은 교재로써 독립되지 못했고 현재는 식품학의 교재 일부의 차트로써 구성되어져 있다. 한국전통식품은 교재를 독립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 우선 석박사 논문의 주제가 한국전통식품에 대하여 연구가 되어 질 것이다. 기본 사항이다.

첨부 파일 : 생략


-- 2013. 3. 30(토) --

등록 : (2013. 3. 30, 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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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4. 18, 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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