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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의료, 요양비 본인부담금의 50% 종단에서 지원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등록 : 식약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1. 7. 21, 조회수 : 666 )

제목 : 의료, 요양비 본인부담금의 50% 종단에서 지원


꼭 종교의 교주라고 칭하지 않더라도
불교의 부처님(부타), 예수님, 공자, 맹자 등등...... 일생을 보면 모두 성자이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삶을 살았지만 제자의 덕을 입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고 한다.
공자도 후손에 대해 전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기에 한국 불교 조계종의 스님들은 부모를 떠나 혈연의 정을 끊고 결혼도 않고 자녀도 없이 절로 출가하여 수도하시는 걸까 ?

부처님은 인도 정반왕궁의 태자였지만 마다하고 출가하여
생로병사(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수도하여 도를 이루신 분이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특별한 제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즈음 세속에서는 노인요양원 설립 등으로 떠들썩하다.
삶을 좀 더 인간답게 마감하기 위한 바람이다.
돈도 벌지 않고 자녀도 없는 스님들이야 오죽하겠는가 !

불교 신문(2011. 7/20,)에 관련기사가 있어서 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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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5세 이상 스님, 의료비와 요양비를 50%를 종단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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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료비와 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료로써 정부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는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남은금액(=본인 부담금) 중에서 50%를 종단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2011. 3월 승려복지법이 제정되고 지난 7월 14일 “승려 노후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65세 이상 스님에게 수행연금과 보건 및 의료보장, 주거 및 수행보장 등의 노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2011. 10월부터는 65세 이상 스님에게 의료비와 요양비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종단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 2011. 7/20, 불교신문, 박인탁 기자 )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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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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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국회 통과


201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새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 중간 줄임 ) --

경로당 난방지원비 218억원은 새로 반영된 예산이며

-- ( 중간 줄임 ) --

노인 요양시설 확충 70억원은 증액된 예산이다.

-- ( 중간 줄임 ) --



---------- 2011. 7/21(목)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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