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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행위 평가 절하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무원 제안 행위 평가 절하 외



전남도청, 박현아의 답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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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문민정부,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친 21세기정부의 행정이다.
상기의 전남도청 종합 민원실의 공무원 박현아는 제안자가 정부 식품 생산지청, 전남도청에 보낸 건의서를 “의견”이라고 평가 절하하였다
- 의견이라는 용어는 의사들의 진료 행위에서 진료의 결과를 여타부서에 보내면서 “진단서”로써 발급하지 않고 “의견” 으로서 표현한 용어를
아마추어 전입자 공무원들이나 또는 구시대 상부의 공직자들이 일반 행정에서 도입한 용어인 듯하다 --

그렇다면 공직자들의 (결재가 된) 제안 건의서는 “ 보고서 ” 인가 ?
그러나 부산시는 문정수 시장 당시 (김영삼 정부) 이러한 행정 등을 고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시민 제안을 응모하였다. 시민의 제안도 받는데 공무원의 제안 건의가 단순한 의견일 수가 있는가 ? 더구나 본인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추진된 성과 실적물에서 실행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는 제안자이다.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
시도민들이 잘못된 소금으로 편두통을 앓았고 요즈음은 소금에서 천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민감성 기침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제안자도 겪고 있다.
감기 증상이라고 ? 황사현상이라고 ?


제안청의 경우에는 어느 쇠고기 불고기 집(대표 : 윤**)에 들어 온 소금에서 심한 편두통 증상이 왔다. 그 음식점에서 정부 소금인 신안소금을 사용하지 않으니 그런 소금이 투입된 것이었다. 그 집이 표적이 된 것은 역대 구청장 중에서 관할 구청장이 윤** 구청장이 있었기 때문인 듯했다. 당시 문제의 소금은 하절기의 식단인 비빔냄면의 국물에서 왔다. 이 내용을 제안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을 하고 나니 갑자기 북한의 우두머리인 김정일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났다.
부산 금정구청은 제안청이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오래지 않아 제안청에는 신안군에서 김장철이면 김장철의 절임소금이 직거래 되었다. (당시 윤석천 금정구청장 )
이러한 이후에 금정구청에 전화를 하여 김장철이면 금정소식지(금정구청의 기관지)에 김장용의 절임 소금을 미리 예약을 받는다고 미리 홍보(당시 여성단체 담당자 : 김**)를 요청을 하고 몇해가 지났으나 그런 소식은 금정소식지에 나지를 않았다. 전남 신안군청과의 직거래의 섭외에서 장애가 와서 이행을 못하여 그리되었을 수도 있다. 신안소금은 생산자 실제인데...... 공직자 박**의 질병(간경화증) 때문에 민감해서 그리하였나 ? 그러나 낯이 좀 뜨겁겠지만 신안 천일염 생산자의 부부 명단을 물어서 원씨( 있나? ), 김씨, 안씨(있나 ? ) 들이 생산하는 천일염을 직거래하면 된다. 제안자가 제안청에 없으면 제안청이 아닌가 ?




금정구청, 박옥남의 업무수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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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청 여성 공무원 박옥남은 제안자의 후배 공무원이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면서 당직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서 당직일지에 좀 꽂아두라고 하고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 없어서 물어보니 "당직실에 비치할 수 없다" 고 하였다.
당직 근무 중에도 수칙이 있다. 그래서 그리했겠지만 경찰에서 데려오는 부랑인의 안내 등은 당직근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전에 친절, 친절 한 것은 빈말이었는가 ? 일선 복지 행정청으로서의 기관청이 연결해 주어야 할 일에 속한다. 폭넓게 보면 안내이다.

제안자가 기획감사실에 근무할 당시, 여성 화장실에 가보니 여성 공무원들이 과 단위의 서무를 보면서 과장실에 차를 내고 그 찻잔을 화장실의 세면기에서 씻고 있었다. 이후 각과와 동사무소에 실내에 세면기가 생겼는데 제안자가 금정구 서1동사무소에서 서무의 업무를 보는 박옥남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서무로서 근무하면서 세면기 청소를 전혀 않았다. 동장(최**)도 당시 시선을 주었으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제안한 제안자로서 또 서1동 주무로서 제안서와 관련된 일을 보고 있었으므로 서1동사무소 내 세면기 청소와 정수기의 물은 제안자가 맡았다.


여기에서 살펴보자 !
대통령께 제안 건의서를 제출한 공직자를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에서 산하의 사업소인 금정도서관에 보낸 것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서1동사무소에 발령조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당시가 김문곤 금정구청장 당시였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안상영 시장과 김문곤 구청장을 공동 수신으로 하여 업무보고를 제출할 시기였다.

그리고 금정도서관의 ‘ 장애자 엘리베이트의 사용’에 관한 질의를 했을 당시 답변은 엘리베이트의 사용과 관련하여 “ ‘장애자’ 란 짐을 든 자, 임신부도 장애자에 포함된다 ” 고 회신이 왔다. 당시(2001년 7. 18일자) 제안서를 정부에서 전면 시행토록 김대중 대통령게 건의하였던 터라 상기의 질의에서 수신처를 김대중 대통령으로 하였는데 접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받아서 답변은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여 왔다.



- 간밤에 젊은이가 즉사 : 추적 -

제안자가 서1동 사무소에 발령을 받아간지 오래지 않아 관내의 젊은이(남 : 조**)가 죽었다는 연락이 동장실에 날라 들었다. 한참 후 동주민들이 제안자에 대하여 진정서를 넣었다는데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당시 주민자치위원들과 동 주무(=제안자)와는 낯이 설지 않았다. (동 주무는 동장과 함께 주민자치위원의 월례회에 참가함) 아마 제안자를 구청으로 발령토록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

돌이켜 보면
- 금정구도서관에서 사서담당(사서 6급- 여성 )이 조**였고, 또 조담당(=조팀장)은 공공근로 인력을 제안자가 줄 것을 요청하자 어찌됐던 주지를 않았다. 그리하고서 이후 금정도서관 서무팀 석**담당(6급- 행정직)은 제안과 관련된 사무용품을 제안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우선 제안자의 개인의 돈으로 사서 사용하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 요청한 제안관련경비(300만원 이하)는 바로 그러한 경비였다.
당시 김문곤 구청장께 제안자가 업무보고 하였음인지 순시를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원 금정도서관장이 울산사람이다”는 말씀을 하고 본인에게 하고 가시었다
이후에도 제안자의 환경은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았다

- 제안자는 식품에 의해서 여성의 생리가 한달에 두 번을 있었다. 금정도서관에 가서는 그간 소나기처럼 퍼붓던 생리가 좀 뜸해지고 달을 거르기도 하였다.
금정도서관에는 차를 마시는 탕비실이 따로 있었다. 제안자는 커피를 잘 마시지를 않았으나 탕비실에 코코아가 있어서 한잔을 타서 마셨더니 그날 생리가 비치더니 멎었다.

- 금정도서관 주차장이 민원인의 차로 복잡하여 실내 주차장(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어느날 주차선 밖에 주차를 하였다. 도서관 직원들의 차량이라 퇴근시간이면 비켜 주면 되기 때문이었다. 마침 그날, 제안자의 차량안의 차량이 임시직 여성 공무원(조**)의 차량이었음인지 퇴근시간이 되어 조**직원이 전화로서 “차를 빼어 달라” 고 하여 주차장으로 나갔다. 잔무가 남아있어서 일을 마치고 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조양이 “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영락공원에 하면 되지, 왜 남의 차량앞에 하느냐” 고 하였다. 멧세지 같았지만 야단을 쳤다. “ 영락공원이 여기서 얼마인데 그곳에 주차를 할 수 있나 ? ” 고...... 이 내용은 역시 금정구청장과 안상영시장께 보고를 하였고, 이전 금정도서관장은 이에 대하여 “ 차 앞에 차를 대니 그렇지 ! ” 하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였다.




한참 후인 2008년경, 제안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 지하에 있어서 이를 살펴본 결과 그 건축 설계자(= 설계 변경자)가 조** 라는 것을 알았다.
사유(추정)는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 설계대로 건축을 하지 않고 달리 했는지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 경로당으로 변경 허가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정문의 수위실(=주차 점검 수위실)이 되었는데( 변경 허가 내용)
이 수위실이 아파트 관리사무실로서의 조건에 부적격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결국 아파트 건물의 지하로 내려갔다. 이후 정부는 건축법을 바꾸었다. 즉 아파트 관리 사무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고쳤다.
그리고 수위실은 아파트 동별로 설치되어 있으나 수위는 없다. 제안자는 제안자가 없는 사이. 아파트에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계속되어 지역 파출소에 몇차례 신고하고 상부에 업무 보고도 여러차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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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소금
답변 (2013. 4. 1) - 전남도청 종합 민원실 : 최영열, 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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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우리 도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은 도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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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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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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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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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 추진 실적 보고 요청


상기 정부 제안서에 의하여 추진된 순창 장류, 신안 천일염, 기장 멸치젓, 하동 녹차, 의령 감식초, 하동 감식초, 운장산 감식초 등의 한국전통식품의 판매 실적을 관할의 시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파악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간 단위 : 6개월 단위로 보고
* 7월 ~ 12월 판매분은 익년 1월에 보고,
* 1월 ~ 6월분 판매분은 당해 연도의 7월에 보고

0. 보고처 : 시군청 → (시도청 경유) → 대통령실

0. 품목 구분 :
- 신안 천일염은 절임용의 소금은 구분하여 파악
- 기장 멸치젓은 액젓과 마리젓으로 구분
- 장류는 고추장, 된장으로 구분 (쌈장, 장아찌류는 제외)

-- 2013. 3. 29(금) --

수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전북도청 (지사 : 김완주) - 도지사에 바란다.
전남도청 (지사 : 박준영 ) - 도지사에 바란다.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도지사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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