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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있고서는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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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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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안전처를 분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식품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


식품안전처의 분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다(2006년 6월). 노무현 집권 3년째에 접어든 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7. 12. 31, 제출되어졌고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손질을 한 것이다. 식품안전법도 포함된다.

제안서에서는 식품안전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다.
식품안전처장과 함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을 대통령이 선임하도록 한 것은
제안자가 제출한 계획서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의 내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 추가되어
이후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다시 보정(보충하여 정정)하여 제안자가 제출한 것이다.
제출하면서 처장과 연구원장이 모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었으므로 현직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식품전문가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전문가들의 임명 기준일을 후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 퇴임하는 대통령이 선임토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도 이견도 없었다. 즉 그리해도 식품안전에 대하여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었다.

이후 다시 제안자는 이명박 대통령께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원장의 보수를 국비로 하고 한국전통식품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건의하였고 또 독촉하였다. 이 두 항목은 주위의 여론을 수렴하여 제안자가 건의한 것이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제안서의 내용 그대로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안전처를 분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식품안전처장, 순창장류 연구소 등 한국 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을 선임해야 한다.
선임기간은 2013. 1월부터 3월이였으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한국에 대통령이 있고서는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 2013. 4. 4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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