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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 - -steady song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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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1.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 가족의 일원(一員)이 갑자기 아프면 우선 어느 의사가 낫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의사를 선택하고 나면 의사와 해당 간호원이 좀 더 친절해 주었으면 하고 또 생각하게 된다.
의술이 뛰어난 의사(그 질병에 전문인 의사)가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에 대하여 그의 의술을 성심껏 발휘하여 진실되게 환자를 보살펴 줄 때, 그 의사를 “명의(名醫)”라고 불러 줄 수 있을 것이다.
겨울에 걸리기 쉬운 감기와 같이 그 증세가 잘 알려져 있고 또 보통 사람들이 자주 앓는 병은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나 쉽게 치료되지 않는 병에 걸리게 되면 검사 장비 등으로 전문 병원이나 전문의사를 찾게 되고 또 그런 정보를 얻지 못하면 대학 병원 등 종합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종합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 병원을 찾는 환자들만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요즈음은 정보화 시대라고 하고 또 그 정보화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한다. 질병의 경우에는 내과, 욋과 등 대강의 진료과목으로 구분한 해당과에 가서 병원에서 지정한 의사를 안내 받아 선택하여 진료를 받게 되는데 그 의사의 경력을 어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알 수 있다면 병실 문 앞의 의사의 이름과 종합 병원인 경우에는 진료안내서(별첨 1), 박사를 취득한 의사인 경우에는 그 이름 뒤에 박사의 칭호가 붙어 있는 것이 그 전부이다.
이러한 것은 의사의 경우, 어떤 질병에 전문의가 되면 소문에 의하여 사람들이 그 의사를 찾게 되고 또 그 의사는 그 전문 분야( 어떤 질병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에 대하여 환자가 없더라도 병원이 소재한 곳에 의사의 고객인 일반 환자들이 있으므로 병원이 운영되니 의사로서는 특별한 이유나 사명감이 없으면 한 분야의 질병에 골몰하여 연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환자의 입장에서는 다르다. 우선 그 병에 대하여 진료를 잘하는 의사를 찾는다는 것(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다소 잘 알려진 병원을 급하게 찾게 되는데 보통 “암”이라고 하면 부산 사람들은 “복음 병원(고신 의료원 :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을 많이 찾게되는데 이것은 복음병원에는 암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가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 한예로 나의 어머니는 1987년 침례병원(당시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의 냇과에서 장을 검사한 후, 의사가 직장암이라고 하였을 때 그 의사에게 “선생님요 수술은 복음 병원에서 받게 해 주세요”고 하여 그 의사를 통하여 복음 병원의 의사(욋과의사: 직장암의 수술은 욋과의 소관)를 소개 받아 병원을 옮겨 수술을 받았다. (1987년 수술, 현재도 생존) 여타 보통 사람 혹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별로 다름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즉 갑자기 질병을 발견하면 그 병의 치료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사의 안내에 의하게 되고 환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의사에 대하여 별도의 정보를 얻지 않는 한 달리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또 공무원에게는 앉아서 사무를 보는 특성에 따른 직업과 관련된 병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여직원의 경우에서 살펴보면, 여직원은 대부분 민원 창구에서 민원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관공서의 건물이 현대화되어 여름에는 에어콘 시설이 갖추어지고 또 겨울에는 스팀 시설이 설비되어 다소 덜하다고 하겠으나 본인이 창구에서 민원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민원 창구가 스팀 시설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또 민원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관공서의 민원대는 문과 가까이 있음으로써 민원 업무를 많이 보는 여직원들이 겨울에는 손과 발에 동상이 걸려 고생을 하는 여직원이 더러 있었고(본인은 겨울마다 발에 동상으로 다소 고생하였음) 또 매월 생리때마다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 불순으로 걱정을 하여 한약을 먹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직장에서도 여직원을 회의실 같은 곳에 불러모아 이에 대한 교육도 시켰다. 즉 차운 곳에서 계속 앉아 있는 데서 오는 생리 불순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함이였다. 그래서인지 주위의 기혼 여직원 중에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상세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아기를 한명만 겨우 갖고 더 이상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직원이 많았다. ( 동래구청 당시 배00씨, 이00씨: 퇴직) 즉 공무원의 근무 특성에 따른 질병이 달리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개선 방안

○ 시(市) 직원 지정 의사를 지정한다.
의사의 수는 내과. 욋과, 이비인후과, 치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신경 정신과, 한방 등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악성 질병이나 공무원에게 흔한 병은 별도로 일반 욋과 및 내과에서 나누어 20명 정도의 의사를 지정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임기인 4년을 계약 기간으로 하여 지정하되 계속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부산광역시청에서 산하 공무원을 위한 의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의사가 동의해 주는 의사라야 할 것이다.

○ 이 지정 의사에 대하여는 월 백만원을 부산광역시 직원 지정 의사에게 “명의 수당”으로 지급하며 이 지정 의사는 진료 때에는 시 직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진료해 주어야 한다. 물론 어느 한 병원을 지정하여 부산광역시 직원 지정 병원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병원 혹은 병원장이 명성이 있거나 또 그 병원장이 진실되고 훌륭하다고 하여 그 병원의 의사 모두가 진실되고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명의수당의 지급은 매월 직원들의 봉급에서 같은 금액으로 원천 징수하여 이에 대한 지급은 부산광역시 직원 고충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부산광역시에는 1998년 현재 (1999년 부산 통계연보 460p - 461p ) 15,07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명의 의사에 대하여 명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면
공무원 1인당 매월 1,330원(20명 ×1,000,000원 ÷15,076명 = 1,330원)을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 의사의 선임은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하되 의사의 위촉방법은 시 직원 설문서, 부산광역시 의료계 및 의과대학 교수들의 자문, 시민의 추천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한다. 선임방법은 한가지만으로 한다거나 선임 때마다 선임방법을 꼭 같게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 직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매년 6월, 전년도 한해에 부산시 직원 지정 의사의 진료를 받은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결과 설문서”를 받아 부산시 직원 지정 의사제도의 보다 나은 발전 자료로써 보관하고 이를 취합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지정의사를 선임할 때 참고자료로써 제출한다. 물론 이외의 목적으로 설문서를 사용하거나 공표하지 않도록 하여 진료받은 공무원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한다. 또 이설문의 결과에 의하여 시장은 지정의사가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교체하여야 하겠다.



3. 기대효과

이렇게 하면 부산광역시의 의사들 중에서 어떠한 병에 대하여 인정받고 있는 의사는 시 직원 지정 의사가 될 수 있음은 물론 그대로 진료도 계속하면서 부산광역시로부터 명의 수당도 받고 시직원 지정 의사라는 공표(公表)된 인정(認定)은 의사들의 진료에 대한 질을 차별화하여 부산시 직원은 물론 직원의 가족, 시민들도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시민의 치료와 그 의사의 연구 발전에 함께 도움이 될 것이며 부산광역시 산하 직원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경찰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의 국,공,사립의 대학 교수 및 교직원, 타시도의 지방 공무원, 국가 공무원(국회, 법원직 공무원 포함), 중앙정부 공무원들도 함께 시행하여 지정하면 환자 당사자는 물론 의사들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택시 제도에는 모범 택시 제도가 있으며, 우리 사회의 상위계층의 가정에는 주치의를 두고 있다고 한다. 병원 및 의사의 지정 및 차별화에 대한 예는 1980년 제5공화국에서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에 가족계획 협회와 가족계획 시술 병원을 지정하고 그 병원의 의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 국민의 정관 수술 및 난관 수술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겠다.



4. 관련부처 및 법규

공무원 지정 의사제도의 관련부처는 행정자치부, 총무과 등 공무원 지원부서와 함께 추진하되 관련부처는 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에서 맡는다.
관련법규는 지방 공무원 법 제68조 ②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의 적절.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000년 4월 29일


첨부 진료 안내 1부(1996년 1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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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물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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