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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시장, 잡상인 단속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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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라 깨 090720-1 (일부 수정)

깨의 재배와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2009. 7. 20, 이명박 대통령 )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 2*, 10*동 12**호
안 정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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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등록 :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2013. 3. 10일자 )
제목 : 공영 시장, 잡상인 단속


부산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관리소장 : 이동점)은 공영 시장이다. 뒤 상가 건물 앞에는 떡장사, 콩국장사가 잡상인으로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그곳에서 팔고있는 식품에는 별 이상이 없는 듯했다.
그런데 어제는 채소 및 과일전 (본 시장) 앞에 리어카 떡장사 아주머니가 모시떡을 팔고 있었다. 말을 시켜보니 전라도 사람의 말투도 아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후 그동안 지방에서는 매생이, 모시떡, 곰취 나물 등 낯선 해조류 및 식품과 식물들이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광고되어졌다. 제안자는 기회가 있으면 이런 저런 이유로 맛을 보는데 어제는 그 모시떡을 먹고 나니 목이 걸걸해져 왔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 있는가 ? 소금에서 오는 듯했다. 그런데 그 소금으로 만든 떡을 가지고 왜 공영시장으로 오는가 ?
아주머니 안된다.

부산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은

1. 시장 내 잡상인을 단속하라 !

2. 정부 제안 추진 내용에서는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하는 업체가 소개되어져 있다. 틈새시장이다.
그런데 중국산 깨로서 압착한 참기름을 사왔는데 표기를 “수입산” 이라고만 표시하였다.

표기는
원료는 “ 중국깨 100% ” 라고 표기하고
또 물리적으로는 정제하지 않은 “압착한 참기름” 이라 표기해야하며
동시에 압착하여 내어 놓은 날짜를 명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즈음 부산지하철 공사에서는 서면 지하상가를 임대자와 지하철 공사가 직접 계약체결을 맺도록 전환했다고 한다.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도 그리 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도 임대할 때, 공영시장으로서 서면지하상가처럼 직접 계약 임대하고 참기름과 들기름 생산자(=책임자)를 제안자가 이명박 정부에 건의한 대로 식품영양사를 주인으로 하여 운영토록 해야 한다. 그 일은 어차피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대부분 남자가 명의로 되어 있다. 일은 대부분 여성들이 하고 있다.
왜 처음부터 공영시장에 별도의 계약주체를 넣은 것인가 ? 그것은 먹을거리인 공영시장이면서 만일의 경우 그 책임을 면하겠다는 면피용의 술책이 아닌가. 별도의 계약 주체가 없어져도 또 시장장이 식품전문가가 된다고 하여도 현 체제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시장장을 식품전문가로 채용하기가 시기상조라면 참기름을 생산 판매하는 곳에서라도 관리소장이 식품영양사 업주를 선정하여 정부 식품으로 제공하라 !
즉 농수산물을 그대로 파는 과일전, 채소전, 어물전은 제외하고 우선 가공 손질이 되는 참기름, 들기름, 들깨가루, 볶은깨 등을 생산하여 팔고 있는 곳에는 식품영양사가 업주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인가 ?
타시도도 마찬가지다.


첨부 파일 : 알쏭달쏭하다


-- 2013. 3. 10(일), 2013. 3. 20(수) 규방의 외출 --

등록 : 식약청>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2013.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