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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복직 요청과 그리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제안자 복직 요청과 그리고


부산 금정구의 현 국회의원은 김세연씨다. 새누리 당이다.
오랫동안 동래구와 금정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내 온 김진재 의원님의 아들이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아래에서 커온 사람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고봉복 구청장과 원정희 현 금정구청장도 그러하다.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문외한에 가깝다.
제안자가 본인의 복직과 관련하여 언젠가 김영식씨가 총무국장으로 승진하여 금정구청에 근무하고 또 이선택씨도 승진하여 총무과장으로 나란히 근무한다는 것을 알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조직의 슬림화와 관련하여 운을 떼면서 구청단위에 계제도를 폐지하면서 팀장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정구청과 부산시 산하 시군구청은 구청의 6급은 “ 담당(=팀장)” 라고 불렀고 동사무소에서 없어진 사무장 이후의 6급 근무자는 “동주무” 라고 불렀다, 아마 칭호에서 팀장이란 외래어를 피하기 위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본인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의 실장 (행정 6급)으로 근무할 당시였다. 그 때 김영식씨가 인사 담당 (6급 총무계장 )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총무과에서 구청 담당, 동 주민자치센터 주무 등에 관한 공문을 생산하고 전직원들에게 공람을 시키고 본인도 공람을 하였다. 그리해도 행정자료실에서 혼자 근무하므로 행정자료실장( 원명칭 : 행정자료 담당)이라고 부르는 이도 더러 있었다.
이 후 후임자인 이선택씨가 인사 업무를 보면서 제안자를 금정구청 총무과로 직위해제 발령을 내고 “ 동 주무가 직위” 라고 우길 때, 총무과의 서무 송광영씨(7급)가 행정자치부의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였다. 그러나 그 답변이 시원치가 않았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전직 딤당자(인사 담당, 김영식씨)가 퇴직하지도 않고 금정구에 근무하였는데 어째서 이선택씨는 “동 주무를 직위” 라고 우겼는가 ?
그 반론의 근거는 김영식씨가 생산한 공문으로 충분하며 또 아닐 경우에는 김영식씨가 책임을 지면 된다.
제안자는 김영식씨가 승진하여 총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즉 다시말하면 당시 인사 담당이 금정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안자의 처지에 대해서 어찌 방관하고 있었는가? 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한 것이다. (징계위원회에 회부 요청)
즉 이선택씨는 전임자 김영식씨의 행정행위(생산한 공문)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제안자에 대하여 동 주무가 직위가 아닌데도 직위라고 우긴 것이었다. 그리하면 당시 상부에서 하달된 공문이 없었다고 하여도 당시는 전자정부의 시대였으므로 인사 담당이었던 김영식씨가 생산한 공문 그 자체가 제안자의 복직을 증명하는 서류로 충분한데 왜 방관하였는가에 대하여 원 담당자로서의 무책임성에 대해서 징계에 회부토록 한 것이다. 본인은 더구나 제안자의 입장에 있었고 그로 하여 대통령께 부담을 주고 있었음을 뻔히 알면서 말이다.
그 생산 문서는 근거로써 충분하므로 현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소급하여 복직시킬 수 있다. 금정구청장에게 몇차례 제안자를 복직하라 ! 고 요구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김영식씨가 금정구 관내에 근무하고 있었거나 부산시에 공직자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김영식씨가 증명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또 그와 관련된 생산문서는 담당자들이 준예규로써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무과 이현우가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었다.
본인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행정소송 중이었을 때에는 기다려 본 것은 이해가 되지만 패소한 것을 뻔히 알고 또 한참을 제안자가 동 주무가 직위인가 아닌가를 공공 게시판에 떠들고 있었는데 그대로 있은 것은 직무유기에 속한다.
김영식씨는 현재 공로 연수중 이라고 들었다. 정년퇴임보다 미리 나가면 명예퇴직이고 명예퇴직은 명예퇴직금도 받고 나가는데 왜 제안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사직하려고 했는지........김영식씨는 끝까지 희미하고 무책임하다. 김영식씨는 사직하거나 명예퇴직하더라도 제안자의 인사문제를 해결하고 퇴직해야 한다.
제안청은 박재춘과장의 유방암 발병으로 희생된 직원들이 적지 않았다. 제안서 서문에 나와 있다. 제안청의 공무원를 더 희생시키고 싶지 않다. 실익도 없다.
김영식씨와 원정희 구청장은 제안자를 직권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복직하라 ! 직권면직의 사유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원인 무효행정 행위이므로 그러하다. 행정소송을 제출한 사유와도 같다.

그리고 제안자는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박재춘과장의 금전적 부조리, 이후의 유방암 발병, 발병 후의 미수술을 원인으로, 또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 직원(부녀 상담원) 박경자씨의 직장 무단 결근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들 2사람의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서이다.
그리하고서도 이후 근무에서 적지않은 행정적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청 총무과는 제안자를 이유없이 5급 진급을 시키지 않았다.(심부구청장 당시 - 6급의 근무평정은 부구청장) 제안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해야 하더라도 5급으로 진급을 시켜도 가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후임 인사 담당(이선택씨)으로서 무심하게 보아 넘겼다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것이다.

김영식 국장의 그러한 행위는 이웃 동래구청에서 안동수에게 생활수급권을 정당하게 주고 금정구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한 후, 생활수급권자의 정당성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금정구청 생활수급권 담당자가 결국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하고 나서 이로 하여 안동수 사후, 공공 게시판에 떠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입다물고 있는 동래구청 생활수급 담당자 (여성, 김은향?)의 이후 행위와 유사하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동래구청 생활수급담당자는 생활수급권 정당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지금 어느 하늘 아래에서 근무를 하는지 ?
부산시 의료원 김홍만씨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