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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적자 개선 ( 3-1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무원 연금 적자 개선 (2회)


차기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에 대하여 기초노령 연금 20만원을 드린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다.

이전인 2012년 말, 우체국에서 우체국 요양 보험금 저축 금융상품을 출시하였다. 종신 갱신형으로 어르신들이 노인 요양원 입원비 준비를 위한 저축상품으로 나왔다.
( 이러한 정부의 상품에는 정부의 지원금이 있으므로 신청 자격자에는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다. )

이즈음 공무원 연금이 평균 210만인데 1인의 연금에 매월 ?, 매년? 정부지원금이 54만원 지원된다는 것이다.
연금의 저축금은 복리로 계산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해 공무원이 공개채용이 되어 들어와서 매 봉급 수령시 낸 연금의 총액(산술상의 총액)에서 정부 지원금이 1인당 54만원이라면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복리로 계산한 최종 금액에서 월 54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보태어 진다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진다.
( 우리나라는 나라가 부유하고 개인은 가난한 일본을 닮아가는 것같아 우려된다. 노파심인가 ? )

아니라면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종종 박정희 정부가 오늘의 부국 한국을 일으킨 것으로 부친을 극구 칭송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이 일제 강점기, 6.25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민족의 역사성에서 찾아야 한다. 본인의 기억에서도 “재건 합시다” 가 만날 때마다 인사가 된 적이 있다고 기억하는데.....
박정희 정부 이후 들어선 정부는 공직자들을 부당하게 많이 잘라내었다. 전두환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서이다.
( 6급이 이전에는 정년이 58세였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57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
그러나 박정희 정부의 공적은 한국의 공무원과 무관한 박정희 대통령 1인만의 치적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당시의 공직자였던 당사자들인 퇴직자인 연금수급자들에게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서 국가의 부를 나누어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또 일면
공무원 연금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난 기사가 - 박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 노령 연금 운운 - 한국 국가의 부(=즉 돈)에 대한 출구 전략(?)의 압력에 의해서 튀어 나온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어찌하던 공무원 연금이 적자라면 안양호 이사장은 공무원 연금 적자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적자의 개선은 연금액을 연급 수급자에게 적게 주면 개선이 되는 것이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몰아)낸다.
안 이사장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공무원 연금을 바로 해야 한다
제안자 때문에 그리했다면 역대 이사장들은 사기꾼이다.

첨부 (파일) : 공무원 연금 개선 (노무현 대통령 )

참 고 :
0. 제안자의 이력서 (별첨 )
0. 아래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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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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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등 록 : 보건복지부(임채민) > 참여 . 자유 게시판( 2013. 1. 26 )
제 목 : 공무원 연금 적자 개선


며칠 전, 신문을 보니 공무연 연금 공단(이사장 : 안양호)에 대한 소식이 실리었다.
대강의 내용은 공무원에 대한 연금이 평균 210만원선인데 그 중 54만원 정도(매월?, 아니면 매년?)가 정부의 예산으로 1인의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원이 된다는 것이다.
현실이 그러하니 한국의 전직 국회의원들이 65세부터 경로연금을 받고 세비를 올리는 등 하고, 이렇쿵 저렇쿵하더니 다음해부터는 경로 연금을 안받겠다더니 또 다시 받고........ 그 문제의 진원지는 공무원연금에 있었는가 보았다.
문민 정부(김영삼 정부)이후, 또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에서 조직의 슬림화를 하면서부터 공무원의 연금에 대하여 나온 말들이 공무원 수령연금의 격차를 계급별 격차의 중심에서 연봉 중심(오래 근무한 기간 중심)으로 개편한다더니 그 시행 기간이 최근으로 잡혀지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규 공무원들이 여러측면에서 불공정(손해)하니 정부에서 내어 놓은 대안이 공무원 토요일 휴무제가 아닌가 싶다.
안양호 이사장은 허수아비 이사장이 되면 안된다.
아래의 연금수급에 관한 제안자의 내용(줄친 부분)은 세출 업무를 본 경험이 없는 본인이 제출한 것이라 더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공무원연금을 대폭 수정 중에 있었다. 그 중 합당한 부분이 많았다. 구체적인 한예로써 퇴직 후 연금을 받는 공직자가 부인을 사별하고 다시 젊은 여성과 재혼을 하면 그 유족 연금이 오래 지속되어 연금의 지출이 과다하게 되므로 퇴직 후 재혼한 여성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규정의 개정이 그 예이다.
당사자 공무원의 배우자 사별은 슬픈 일이지만 연금법을 그리 개정한 것은 합리적이었고 대신 제안자가 아직까지 노래하고 있는 식품 안전을 기하여 배우자를 일찍이 사별하는 불행을 막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

결론은
0. 공무원 연금은 근무 후 20년 후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0. 수령연금의 격차는 계급 간 차이를 줄이고 근무기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또 그 시행 기간과 대상은 소급해서 모두 적용토록 한다.
0.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라고 서로 차별하지 않으며 또 공무원은 토요일은 근무토록 하여 대한민국의 학생, 기업이 함께 놀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원정희 금정구청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황식 국무총리(제안자의 복직요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참조처)는 제안자를 복직시켜
한국의 행정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백성들이 질병 등으로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藥死 女來佛 !

-- 2013. 1. 26(토), 규방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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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및 변화추세
2. 문제점
3. 개선 방안
4. 기대 효과


1995. 10. 7





제출처 : 세계화 추진 기획단

작성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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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따른 공무원제도 이대로 좋을 것인가 라는 과제를 두고 보다 나은 공무원제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현행 및 변화 추세

가. 공무원의 재산등록으로 행정조직 내 종종 운운되어왔던 대민관계에서나 조직내 인사문제에서 금전으로 인한 부조리는 없어질 것이다.
-- 공무원의 신분은 과거에도 대민관계에 있어서의 금전적 문제에서는 가장 취약하다. 그리고 조직 전체가 혹은 일부 조직에서 금전 부조리가 관례처럼 되어 있고 또 그 부조리에 공무원 전체 혹은 다수가 가담되면 모든 공무원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든 구분없이 혹은 선택적으로 희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민관계에서던 조직 내 인사문제(승진, 전보, 포상)에서던 금전에 따른 부조리의 일소는 공무원 신분보장과 사기 앙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으로 단체장은 관내 주민의 요구에 치중할 것이며 또 조직내의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무원을 과감하게 발탁해서 쓸 것이다. 이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장점과 동시에 또한 조직내 공무원의 자신있는 직무수행태도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현행 일정 비율의 지방행정 고시의시행은 적절함.


다. 지방자치의 실시에 있어 우선 구(기초) 및 시(광역)의회 의원을 선거하면서 우리의 행정조직은 몇가지 점에서 준비를 해 왔다.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다하여 지방조직체계를 너무 세분화하고 다단계화 하였다. 그 한 예로 구청 단위의 사회과를 사회과, 가정복지과로 나누고, 또 사회과를 사회계, 노정계, 의료보장계 등으로 나누면서 관리 체계도 직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으로 다단계화 되어왔다. 이것은 업무의 능률을 위한 측면보다는 승진에 따른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였을 것이며 또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욕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건실한 조직체계의 정비를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함.



2. 문제점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과 또 그 중임 가능성은 행정을 주민의 욕구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행정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조직은 아직까지도 제도의 정비 등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굳어져 있으며 또 의사결정 기관이 다단계층(중앙, 시청, 구청, 동단위 등의 터널행정 : 학술용어) 으로 되어있는데다 한 조직체의 의사결정 체계도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 다단계로 되어 있어 의사 결정에 혼란이 오기 쉬우며 이는 행정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여 문제를 가져 올 수 있음. 공무원의 책임 (=의무)가 곧 권한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이 권한과 책임없이 일을 하면 결국 국민에게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 것임


나. 조직밖의 민주화는 곧 행정조직내의 민주화로 직결되므로 조직내 직원의 민주화, 5년 단임의 행정수반(=대통령)의 임기,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그 중임 가능성 등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의 행정의 지휘보고체계를 와해시키면서 아울러 조직내 공무원의 소속, 신분마저 불안정하게 함.



3. 개선방안


가. 현행의 지방자치에 맞는 행정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우선 다단계로 되어 있는 계층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광역시 단위의 행정계층은 시청, 구청 동단위의 3단계로 되어 있으며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또 그 접촉하는 빈도가 많은 구청과 동단위는 시청과 구청의 관계보다 인사 및 업무에 있어 현실적으로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단위를 없애고 이를 구청에다 소속시킴.

- 이에 따른 공무원의 보직과 순환은 현 구청 단위의 과장과 같은 계급인 동장의 5급의 직급을 구청의 현직 6급의 계장직에 보하며 6급은 이전의 시청단위와 동일하게 주무(보직아님)로 보하면 될 것임( = 보할 수밖에 없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된 인사권을 주는 것은 좋으나 이는 또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 신분과 밀

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은 인사발령에 있어서 시청과 구청 단위의 공무원의 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시청에서의 일정한 근무연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구청에 근무하게 하여 순환보직시켜야 한다.
현행 공무원들은 학력제한도 없이 같은 조건으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다 똑 같은 시험의 일반경쟁승진시험(=5급)을 보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질을 직급외에 별도로 근무부서 혹은 승진 순위자 명부 등에 의거 고의 혹은 의도적으로 등급화하거나 구분해서는 아니된다.
과거 혹은 지방자치시대 이후 "상부관청"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시대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 존중" 등으로 시청과 구청간, 구청과 구청간의 순환보직을 제한하였으며 배경있고 실력있는 공무원은 시청에만 근무하다 일선 공무원보다 먼저 진급하여 사무관 승진시에는 구청단위에 발령을 받아 승진자 순위명부에 등재되어 우선 순위로 책정받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후 다시 시청에 복귀하는 등의 사례는 없어져야 할 것이며 또 스스로 엘리트화하여 구청에서 시청에로의 전입에는 전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우선 순위에 의해 전입하게 하는 등의 시청과 구청단위의 공무원의 질을 구분해서는 아니될 것임.
이것은 시청과 구청의 업무를 더욱 단절시키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업무경험이 부족한 공무원이 시청단위에서 구청과 구청, 시청과 구청, 중앙과 구청의 업무를 조정, 교환, 기획, 지휘, 통솔은 물론 업무를 창출해야할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됨.



나.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조직내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선
-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하면 주민의 요구 혹은 단체장의 요구에 부응하기다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행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정 비율의 지방행정고시의 시행은 적절함.

- 지방공무원은 중앙단위의 공무원보다 일선 행정업무를 폭넓게 접할 기회가 많으며 또 기술직 혹은 전문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은 차후 각 부처별 업무조정 능력도 향상시켜야 하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9급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 공무원은 부처별로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도록 하고 또 인사제도는 이들이 공직에 채용된 후 일정한 근무연한 후에는 기초과목을 제외한 지방행정고시과목과 동일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토록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한다.

즉 5급이하 직급별 승진 최저년수와 동시에 승진 최고년수를 정하여 승진 최고년수를 넘기고도 승진 않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9급 신규채용 후 (승진 최저년수+ 승진 최고년수)/2 연도에서부터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횟수 제한 없이 응시하여 승진토록 한다.

-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 전산 등 기술, 기능교육, 전문교육, 교양교육 등 공무원 교육에 충실하고 교육성적은 포상하며 그 결과를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인사의 고충처리는 지방공무원 단위의 객관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문제를 처리하고 지방공무원의 인사문제가 감사원에 투서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공무원은 사업가와 달라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보수에는 제한이 있고 승진에는 최저년수가 있으며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하여도 그 권한과 책임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체제에서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창출을 위해서는 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벌보다 상을 준다. 또 포상에 대해서도 인사상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성실한 공무원에게 상이 수여되지 않고 인사상 평정의 도구로 되어 상을 받고서도 그 수상부서에 대해 금전적 인사를 하는 등 포상의 목적전치 방지를 위하여 포상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보다는 현실적 금전보상을 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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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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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가. 다단계층으로 되어 있는 조직의 횡적 및 종적인 의무적 순환보직의 인사이동은 조직내의 업무체계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다단계층인 조직의 이기와 지방자치단체별 이기적인 욕구를 다소 융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벌보다는 포상위주의 인사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게 할 것이다.

다. 공무원교육원은 승진점수 취득의 장소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평상 교육의 장으로서 수교의 기회를 개방하여 균등히 하고 직무교육은 물론 변화하는 시대와 행정풍토 및 지역특성에 맞는 공무원의 자질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 및 전문교육의 습득, 어학 및 교양교육, 승진에 따른 지도자 교육,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자질에 앞장 설 것이다.

라. 지방단위 공무원은 최초 같은 자격으로 임용되어 능력에 맞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승진에서의 최저년수와 최고년수의 제한, 일정한 연한 후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기회 제공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승진에 대한 희망을 주어 일치감치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무원으로서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상기 제안은 1995. 9. 20(수), 관보 13117호,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실무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수렴” 에 응하여 1995. 10. 7일 제출한 것임.

0. 대통령 : 김영삼
0. 국무총리 : 이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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