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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발전 연구원 내 부산시 정책 연구원 발령 ( 2 )

내용

작성자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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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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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진주 의료원 폐지 ? ” ( 2-1)


부산시의 선배 공무원 정진주씨는 1990년대 부산의 어느 국회의원 (강** 의원)밑에서 일한 바가 있었다 (김영삼 정부)
그런 사유로 부산시 공무원으로 복직되고도 주로 의회에서 근무를 하였다.

제안자의 복직은 동시에 퇴직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안자에게는 제안과 관련되는 서류가 있으므로 이것을 후임자에게 넘겨야 하는데 현 허남식 시장의 자세로 보아서는 후임자를 물색해 줄 것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도지사가 많은 듯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 "부산 발전 연구원" 운운이다. 제안자의 학력이나 경력으로 보아서 부산발전 연구원의 자리는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일까 ? 그동안 직권면직으로 진급도 못하고 가족 및 친인척의 피해도 많았고..... 보상적 차원 ?

언젠가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자의 자리와 관련하여 부산발전연구원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신 듯하였는데.......

그리고 제안자는 일선 구청장이 아마추어 구청장이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 시도 및 기초지방의 의회의원도 당의 공천에서 배제하여 지역에 뜻을 둔 인사나 전문가가 의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게시판에 요즈음 집단 행동자가 많은 것을 보니 제안자(=베짱이가 아닌 개미)가 정부 식품을 등재할 시기가 다가 온 듯하다. 여전히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일꾼보다 여러 종류의 지시자가 많다.

제안자나 공직자가 21세기, 신노예가 아니여야 한다는 멧세지는 미국에서 "링컨" 의 영화가 나왔다는데서 유추해 보았다. 식품안전의 실현이야 언제 되어도 되겠지만.......

그동안 갑상선 암(대문자의 의미로 오는 질환)이 온다면 역대 국정 책임자에게 먼저 와야 하고
시도는 국정 책임자가 시도민을 상대로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도록 강단을 마련해야 한다.


연변에서의 참깨 계약 재배 인력이 머물 기숙사의 설립 기증은
식품생산원이 거주할 숙소인 기숙사만 건립되면 가능하다.
필요한 인력의 보수, 생활비 등은 깨의 출하가에 가산시켜서 산정한다면 되련만......아직 굴뚝에 연기가 안난다.

-- 2013. 3. 2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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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산 발전 연구원 내 부산시 정책 연구원 발령



부산발전 연구원장에는 부산시청에서 근무하는 전문 관료보다 부산대학교 퇴직 교수들이 많이 옮겨서 일하였다.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확실하게 몰라서 말을 꺼내기도 곤란하지만 그곳에서는 기획이나 계획, 입안에서 공공의 자료나 공직자를 활용하는 것보다 외부의 자료, 인력을 활용하는 입안이 많을 듯하다. 그러다 보니 아래의 연구원들도 박사 등 대학의 교수급들이 많았다.
부산의 발전과 한국의 발전이 다른 궤도상에 있는 것은 아닐 터이다.

제안자의 식품안전은 식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장소를 기업이나 개인의 가내 공업 등의 생산 제조의 장소에서 →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연구소를 설립하고 식품 생산 전문가인 원장을 채용하여 단위 식품 생산 책임자가 인증하는 방법이다. 유통은 현 농수산물 유통 공사가 하고 식품의 판매는 동읍면 사무소가 판매 장소이다.
식품 전문가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식품(한국전통식품 등)의 품목은 감독하여 인증하며 이때에는 생산자 실명제는 기본사항이다. 순창 장류가 그러하다. 한국전통식품은 식품안전처와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원이 있으며 처장과 연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부산 발전 연구원내 부산시 정책 연구원 발령 -

식품안전처 또는 부산시청에 식품안전상황실이 당장 마련되고 제안자는 공무원 신분상 복직이 되어도 업무는 후임자에게 넘겨야 한다. 공직자 연령제한 규정에서 그러하다.

식품안전처가 설립되고 또 부산시에 식품생산 연구소가 설립되기까지 제안자가 가능한의 기간까지 일을 계속 보아주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면 부산발전 연구원 내에 부산시 정책 연구원을 별도로 두는 방법도 있다.
부산발전 연구원의 연령이 교수급이면 연구원의 근무 가능한 연령도 만 65세 이하일 것이다.
부산시 정책연구원은 부산시 공무원 중에서 대졸이상의 실무전문가를 파견 발령한다. 경력은 공직경력 10년 이상이며 수석 연구원은 석사급 이상이라야 한다.
부산시 정책 연구원의 대우는 수석 연구원은 4급 상당 대우이며 아래의 연구원은 5급 상당 대우이다. 호칭은 부산시 정책 연구원이라고 부른다.
부산시 정책연구원은 연구를 위하여 신분증(부산시장 발급)으로 부산시 산하의 기관에서 자료 제출 요청권(비밀 제외)을 가진다. 파견 근무기간은 시장 및 구청장의 근무기간인 4년을 보장하며 연구원은 근무 중, 진급에서는 우선하여 진급한다.
식품안전 제안서와 관련하여 근무하는 연구원은 수석 연구원 포함 3명이다. 제안서 즉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일은 부산시에서 기히 대통령께 제출하고 추진 중인 제안서이므로 당해 부산발전연구원장과 부산시장의 구속( 열람 )을 받지 않는다.
제안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래 연구원(필수요원 2명 - 제안자가 추천한 공무원)과 같이 이일을 계속하며 근무 후 4년 후에는 연구원 임기 4년 완료, 또 부산시 정책 연구원 연령 65세 이하의 제한에 의해 후임 발령의 수석 연구원에게 제안 관련 서류를 인계한다.
제안 서류를 인계받은 후임 연구원 (김순희씨)은 4년 후 더 근무를 원한다면 후임의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토록 한다. 자격요건은 4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2년 연구과정(=석사과정)의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된다. 만일 근무하는 동안 식품안전기금이 거두어지고 연구소가 개원이 되면 두 연구원 중 1명(행정직)은 희망지의 식품안전계장(5급 직위- 6급이면 직무대리 식품안전계장)으로 자원하여 이동하여 근무한다.
통계 요원(세무직?)인 강미혜씨는 부산시 식품생산 연구소 사무장(직무대리의 자격 포함)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근무지에 복직하거나 또 아니면 부산시 정책 연구원으로 부산발전 연구원에서 계속 근무하여도 된다.
근무 시 연구원들은 소속의 표기로 “ 부산발전 연구원, 부산시 정책연구원 ” 이라 표기하고 건의서의 제출 등은 정책 연구원의 실인을 날인하고 동시에 부산발전 연구원장의 기관인을 날인하여 우송한다. 식품안전 관련 서류의 제출에서는 연구원장의 열람을 생략하고 기타의 연구실적물은 연구원들의 공람과 원장의 열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내의 부산시 정책 연구원은 임시처방의 인력 제도가 아니다.
수석 연구원 외 연구원의 수는 더 증원할 수도 있다. 단 전체의 연구원 중에서 여성 또는 남성이 2/3를 넘지 않도록 한다. 식품안전과 관련한 연구원은 남녀비율에서 예외이다.


- 부산시 정책 연구원의 보수 -

보수는 현 근무 경력의 4급 (수석 연구원) 또는 현 근무경력의 5급(연구원 2명) 의 보수(급양비 등 제 수당을 포함한 보수)의 수준에서 매월 순수한 연구원 직책 수당 30만원을 더 지급한다. 부산시 정책 연구원이 “ 근무 중의 진급 우선의 원칙” 이 경시되면 당해 부산발전 연구원장은 부산시장에게 당해 연구원이 제출하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진급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부산발전 연구원장의 요청서를 수렴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하여 시청 및 구청의 인사부서에서는 연구원이 요청할 시, 직전 진급자(=승진자)들의 신상 명세서(인사기록 카드)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단 열람의 용도는 ‘연구원의 진급 우선권에 대한 확인용’에 한한다.

참고 : 민선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2013. 3. 28(목) --

※ [ 민선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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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001. 12. 31(월)




보고처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051〕519-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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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지방자치의 실시, 민선지방자치로 되면서 단체장들이 관내 구민 및 시민들의 욕구를 제한된 권한 내에서 원활하게 정책화하여 시행하고 이후 그 평가를 받아야만 그 평가가 옳다고 할 수 있겠다.
2. 정책개발실 운영

가. 소속 : 구청장 및 군수 직속

나. 인원 : 10명 이내

다. 구성원
4급 대우 실장 1명과 5급 대우 개발 연구원 9명 이내로 구성하며 10명 중 여성이 과반수 이상이여야 함

라. 선발
관할 구청 조직내 혹은 외부에서 영입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을 발령시 근무 후 근무지로 복귀하되 1계급 승진 후 복귀함.
단 실장은 성별은 연임하여 동성으로 할 수 없음. 즉 단체장의 임기별로 남성 실장 4년→ 여성실장 4년→남성 실장 1년→여성실장 3년(바뀐 단체장 잔여 임기)으로 하여야함.

마. 임기 : 임명 단체장 임기와 함께 함

바. 의사결정방법
소속 실장 및 개발 연구원이 모두 공람한 후 기관장에게 제출

사. 실장의 역할
구청 현 과장급의 회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현장행정을 체험한다.

아. 보수
- 실장은 4급 대우,
- 외부 영입 연구원은 5급 상당 대우,
-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급의 보수를 그대로 적용

자. 자격제한
외부에서 영입할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여야 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인 경우, 경력 10년 이상, 6급이상의 석사학위 이상의 공무원을 선발한다.


수신처
- 김대중 대통령님
-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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