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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단지 등 정부 식품 생산지의 균형 그리고

내용


작성자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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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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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류단지 등 정부 식품 생산지의 균형 그리고


0. 장류단지의 추가 및 지역적 균형

제안자는 식품과 관련된 학문을 1980년대부터 접하였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년 학사과정에서였다.
수교(受敎)는 서울대학교 모수미 교수, 부산대학교 이형기 교수, 부산대학교 서명자 교수, 현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구재옥 교수, 조영 교수를 포함한 식품영양학 교수들이다 (존칭 생략)
1980년대 당시 학계의 주위 학생들은 앞으로 된장류의 생산은 호남과 경북 2곳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했다. 생산보다 판매 즉 유통이 문제라고 하였다.
즉 장류를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한 장류의 판매와 유통에 따른 문제나 안전성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한다.

제안자의 제안서에서는 유통장소는 동사무소로 되어 있고
도단위에서는 이후 읍면사무소에서 팔기로 뜻이 모아졌다. 그리고 이에 따른 유통은 현재의 택배에서 농수산물 유통 공사(aT)가 개입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안자는 언젠가
장류의 생산지에 대해서는 여성들은 안심해도 좋다고 하였다. 즉 소비자적 측면이다. 현재 생산지나 그 예정지로는 순창 및 전주 한옥마을, 순천 광양과 경남 황매산 부근이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기의 논의대로 경북에서 한곳 생산해야 한다면
현재 경북 하회마을이 있는데 이곳을 장류단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북 및 대구지역의 지방식품생산 연구소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자는 의견을 들은 바도 멧세지를 접한 바도 없다.
아니라면 경북과 경남의 경계선이라면 황매산 부근도 적절할 듯하다 일조권과 생산 환경이 좋았다. 결정권은 관할 지역의 경북 도지사나 대구시장이 건의하면 된다. 현재 식품생산지는 원도심이 원칙이다. 장류는 경북지역에서는 필요하지 않고 현재처럼 메주 알메주를 생산한다거나 또는 한국전통식품생산처로 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0. 정부 식품 공동 참여

현재 정부 식품은 전남, 전북 지역에 치우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안 소금, 순창 장류가 그것이다.
제안자는 대구시 달성군에서 감식초 외 사과식초(제조식초)를 생산해 줄 것을 공공 게시판에 지정한 바 있다. 반응이 없었다. 제조(양조)식초는 지방의 안전 식품이므로 생산시설이 경비가 국비가 아니다. 그러므로 참여적 의미이다. 책임성도 가져야 한다.



0 견습직원 (? 사자 성어)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에서 대통령의 발령을 받아 5년간 근무할 연구원장과
제안자의 후임자 또는 제안자 당사자의 신분과 관련되는 멧세지일 듯 싶다.
제안자는 인사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노래를 불렀다. 제안자의 복직문제는 당해 지방청에서 또 중앙에서도 해결할 수 있으나 이후 제안과 관련되는 업무의 연속성과 관련된 제안자의 인사상의 위치 및 보직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는 간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또 제안자 본인도 명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 즉 아는 바가 없으므로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다는 처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자의 의견은 식약청 여론 게시판에 제출하였다.
즉 현재의 관련 서류는 기관(부산이라야 된다고 했다)에 넘기는 것과
계속 참여인데
그 참여의 형태는 식품안전 추진 기구(미래추진 기획단 등)가 마련된다면 제안자는 식품안전 위원으로서 참여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내어 놓은대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마땅하나 위원회를 끌여들이는 것은 상부 단위에서 식품과 관련하여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부서의 전문관료가 나서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 예산도 재정도 수반된다.
즉 전문 관료라 함은 기획 능력, 법무 능력, 식품과 관련된 지식 등인데 그것은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화와 관련된 업무이므로 현직의 공직자라야 기획은 물론 식품안전 업무의 이관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자가 이 기구에서 빠지는 것은 현실이다. 또 이곳에서는 제안자가 빠져도 문제가 없다. 또 의견이 있다면 제안자로서 의견을 관련 게시판에 제출하면 된다. 지금처럼 말이다.
그리고 제안자가 강조하여 오고 밝혀 온 측면은 식품안전추진은 수비행정의 입장에서다. 그러므로 식품전문가 및 일반여성(조리원의 자격, 또 가정 주부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행정이다. 그리하다 보니 약품도 또 안전한 약품도 또 관련 인력도 접근금지구역이며 그로 인한 취약점으로 하여 식품안전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였고 또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식품안전처장을 대통령이 발령토록 한 것이다. 즉 약을 배제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한 것이다.
그러한 원칙은 제안서에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진 대로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은 시도지사가 뽑고 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시장 아래 둔 것과 같다. 그리고 시청 청사에 식품안전상황실(시도 식품생산 연구원장의 제 2집무실)을 둔 것은 식품의 불안전이 여타 정부 및 행정의 다른 변수나 요인에서 온다고 보고 신축성 있게 대처하고 또 연구원장을 여타 행정기관부서의 개입이 없이 시장이 직접 돕고 또 시장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또 필요한 행정 자료가 있는 곳이다.
중앙으로 보면 국무총리를 배제한 식품안전처의 위치와 같다. 그러므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추진 기구는 식품안전처 등 식품안전 행정 기구가 정착되면 없어져야 한다.

또 식품관련 장이 대부분 대통령의 발령으로 당해 발령권자 아래 묶이어 있는 듯하여 <발령 시점>을 현직 대통령이 발령하되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 것을 참작하여 발령토록 한 것이다. 지방청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고수되어지기를 바란다. 이 시점에서도 그러한 원칙을 실행하는데에는 장애가 없을 것이다.
다시 요약하면 제안자의 문제는 복직 후, 위원회가 아닌 현직 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추진기구가 설립된다면
제안자는 식품안전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해도 충분할 것이며 또 그리되면 제안 관련 부수적인 서류는 부산시나 부산시 소재의 식품안전처에서 인수하면 되는 것이다.


- 의약 분리 이후, 식품과 약품의 분리 --

어제 가까운 가족이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여성이다. 기름에서 온 듯하다. 몇 년전 유방암 진단에서 이상이 있어 조직검사 후 양성이라 안심을 하였는데 이번에 갑상선을 검사하니 이상이 있다고 하였다. 추이는 더 지켜보아야 겠다. 목의 외견에서 살펴보면 이상이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제안자는 식품에서 인공 및 화학 첨가제가 배제되면 가장 먼저 배제될 것이 인공 조미료이고 또 그로 하여 멸치와 다시마의 대체는 당연지사이고 예견된 것이었다. 갑상선은 요오드 성분과 관련이 있고 요오드 성분은 다시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다시마의 과용 사용은 갑상선의 이상과 관련이 없고 갑상선 종양은 기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안자의 추측이며 계속된 주장이다.
그리고 또 그 발병자가 바닷가에 사는 지역, 또는 부산 태생의 여성이 많다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새정부는 식품의 안전에서 약품을 떼어내어야 한다. 의약도 오래 전 분리되지 않았는가 ?

-- 2013. 3.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