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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알고 게십니까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 조직 소통과 일선 복지

조직이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두고 우리 인체와 비교하여 “동맥경화 현상”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있었다. 또 청와대나 중앙부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뇌경색의 전조 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조직에서의 의사소통(토론, 여론 전달 포함)은 “상의 하달(上意 下達)”, “하의 상달(下意 上達)” 이라고 표현되어져 왔다. 계급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상의 하달 매체의 하나였다.
요즈음은 시장, 군수 들이 민선이므로 당해 기관장의 권한이 존중되어 정부는 상기 “동맥경화 현상” 이 더 오기 쉽다.
사회복지부서는 일선기관의 업무라 불리어지지만 그 재원은 국고인 경우가 많다. 지방정부에 예산으로 섞어서 내려 보내면 기관장들이 가시(可視)적인 즉 표시가 나는 건설 사업들을 벌여 사용하고, 영세서민들의 자활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복지 예산을 줄일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선배 공무원들은 말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뜻있는 공무원들에 의해 논의되어 진 것이 “사회복지 혜택의 전달체계” 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전의 전달 체계였던 반상회가 자율화되고부터 실제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 당시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최인기 장관 (재직기간 : 2000년 1월 14일 ~ 2001년 3월 25일 ) 당시였다.
행정지치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 최선정 장관)으로 최 장관이 모두 된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에 제안자가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이란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종교인을 중심으로 한 “노숙자 쉼터”를 개소하였는데 그 제안 건의서에는 최창수씨라는 자택이 없고 독신의 남성이 예시로써 등재되어져 있었다. 두 최장관이 취임한 시기는 예시(例示)의 최창수씨가 이미 간경화로 죽고 난 이후였다. 당시 여타 정부의 복지 혜택도 반상회의 미실시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자 최인기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지혜택의 전달 체계를 마련하라”는 “ 장관 지시 사항”을 내렸다.
당시 본인이 근무하였던 금정구청(구청장 : 윤석천, 총무과장 : 최길락 )에서는 구청장이 중국 상하이(?)에 가서 기관보 명칭( 즉 金井民報)을 한자체로 받아왔다고 했고 이 기관지를 세대별로 배부코자 금정구청 안에 인쇄실까지 마련하였는데 금정구 지방의회(의장 : 박** )에서 재원을 통과시켜 주지를 않아서 실행이 되지를 못하였다. ( 당시 본인은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 담당 )
당시 이러한 현상은 “ 청와대가 밑으로 내려 온 현상” 이라고 뜻있는 공직자들에게서 말하여졌다.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지만 기관장과 의회가 서로 의견이 상이하면 불가하다. 일선기관장은 기관지를 복지전달체계로써 재원을 투입하고자 하는데 당해 의회에서는 기관지를 통하여 기관장의 치적을 광고하여 차기의 민선구청장 재임의 수단으로서 보면 예산의 배정에서 장애가 되어 기관장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제안자는 이에 대하여 “ 주민들에게는 기관지를 배부하되 50%의 구독료를 받고서 배부하고, 영세서민들이나 중요 인사 (시의회 및 구의회 의원 등)들에게는 무료로 배부하라” 고 주장을 하니, 부산시는 한번씩 기관지(금정구청의 기관지와 부산시청의 기관지)에는 한번씩 원하는 시민이나 구민은 기관지를 무료로 보내어 준다고 실었다. 그러한 사실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리해서는 안된다. 관내 부산시립 노인 요양원 현황, 어린이집 현황 등은 수시로 기관지에 실어야 한다. 공고로써 1회에 끝나서는 안된다. 홍보와 교육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해마다 복지혜택이 변하면 복지부에서는 시도의 당해 업무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시도청은 구군청의 복지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업무와 관련된 기본사항을 숙지(熟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선 복지 담당자는 점쟁이도 귀신도 아니다.
다음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이다.

1. 구군청에서는 복지 전달체계로서 전세대에 기관지를 배부해야 하고, 또 기관지에는 복지 혜택을 우선으로 실어야 한다.

2. 해마다 정초 또는 수시로 복지혜택이 달라지면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청은 산하의 담당자나 담당, 과장 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하고 교육 후에는 질문을 받고 함께 건의사항도 받고 수렴해야 한다. (숙지와 의견 수렴)
제안자는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국고 통계의 업무 (국고 : 이전의 방위세, 이후의 교육세)를 볼 때 재무부(=중앙정부)에서 시키는 교육(=순회교육)을 다녀왔다. 당시 부산시와 경남도는 경남 창원시 관내에서 국고 통계 업무의 실무 담당자가 받았다. 강사는 재무부의 실무 공무원이었고 때는 김영삼 정부 때이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현재 사회복지사가 있다. 사회복지사가 생활수급권의 부여 여부에 개입하여서는 안된다. 도와 줄 수는 있을 것이다.
도심에서는구청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으므로 생활수급자의 결정권이 구청에 있다. 동사무소에 사회보장위원회를 넘길 생각이 없다면 구청에 생활수급 업무의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이전 통장들이 생활보호자를 위한 중간 심부름을 하였는데 이제는 사회복지사가 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중요한 상담은 구청 담당자가 맡아야 한다. 중간에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해마다의 생활수급자 책정에서는 신규의 생활 실태조사표는 구청 담당자가 작성하고 또 영세서민의 상담요청에 의한 상담도 구청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생활실태조사표는 생활수급 담당자와 사회복지사가 공유하여야 하는데 사회복지사와 생활수급권 담당자가 구청과 동사무소에 서로 떨어져 있으니 심부름을 해야 할 사회복지사가 어느 노숙자(=안동수)에게 진단서가 없으면 생활수급권을 줄 수 없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구청의 생활수급권 담당자에게는 주민등록표 등 자료가 없고 동사무소에서는 생활수급권 부여에 대한 권한이 없다. (구청과 동사무소는 컴퓨터에 내장하여 공유 ? )
제안자가 동사무소를 복지사무소로 남겨 둔다고 언급한 것은 동사무소를 어린이집, 노인정, 집회 장소(이전 同舍) 등 주민을 위한 복지 사무소로 남겨둔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청사를 구청에서 괸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안자는 이후 도심에서는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철수하고 그곳에 정부의 안전 식품을 팔도록 제안서에서 제안하였다 (1999년 10. 20일, 김대중 정부 )
복지업무도 사회복지사도 구청으로 철수하고 사회복지사는 외근을 주로 하고, 동별 사회복지사들의 사무실은 구청 복지과내 별실에서 공동 장소(복지사 근무실)에서 근무토록 해야 한다. 그곳에는 생활실태조사표를 꽂아 두고 관계 공무원들이 열람하도록 하고 여타 공무원들은 담당자의 허락을 받아서 열람토록 하면 된다. 생활실태표의 기재 사항 변경은 담당자가 하고 사회복지사는 여기에서 보충할 내용은 연필로 기재하고 내용에서 등재하거나 기재사항 변경은 담당이나 담당자가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외근 복명서 등에 의해)
구청의 복지부서에 만일 생활수급 담당(=팀장), 담당자가 2인 있다면 한 개의 담당자 자리에는 복수직으로 하여 성실한 사회복지사를 2년간 순회 근무를 시켜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또 유경험의 성실한 사회복지사는 “노숙자 시설”의 소장 또는 사회복지관장으로 보직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전부터 부녀복지계에는 부녀 상담원이 있었는데 이들은 구청에서 근무를 하였다. 동사무소에는 달리 영세서민의 복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달 등 통장들에게 맡겼던 단순 업무를 맡길 수 있으나 동사무소에 - 사회복지 업무를 볼 공무원도 없이 - 사회복지사만 남겨 두면 사회복지사가 현실적으로 생활수급의 담당자가 되어버리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주민등록표, 생활실태 조사표 등 기본 자료가 없으므로 제대로 담당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만일 관내 부유한 지역 유지가 구관내의 지역에서 자신의 재원으로 관내에서 가장 어려운 10세대를 선정하여 한세대 20만원의 지원을 원한다면 누구를 선정하여 줄 것인가 ? 현 체제로는 선정이 쉽지가 않다.
사회복지사도 복지업무 담당자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구청에서 근무를 해야 하고 또 그러한 것은 그 기본 자료인 주민등록표도 구청에 있어야만 손쉬운 것이다. 즉 일선복지의 업무도 동사무소의 고유 업무인 주민등록 업무도 그리고 동직원도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철수해야 하는 이유이다.
즉 생활보호업무를 위한 사회복지사라고 하여 이전의 부녀상담원의 근무형태와 달리 근무지를 동사무소에 둘 이유는 없는 것이다. 구청에 근무하면서 업무와 역할을 달리 주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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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정 장관 ----- 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 ( 재임기간 : 2000. 8. 7. ~ 2001. 3. 22 )


-- 2013. 3. 2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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