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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의 보장성, 식품 및 금전사고에 대한 연대 보증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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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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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 연금의 보장성, 식품 및 금전사고에 대한 연대 보증


공무원 연금은 선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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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늦둥이 자녀가 대학에 다니면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므로 100% 연금(그래도 일시 퇴직금이 있으며 100% 연금액이란 연금 수령 상한액을 뜻하는 듯)을 택하지 않고
얼마간의 퇴직금과 얼마간의 연금을 수령코자 할 것이다.



부부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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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도 사회보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해서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금이 있다. 공직자에게 노후에 연금제도가 있는 것은
공직자는 - 근무 중 자신의 성과와 관련없이 - 퇴직 후 연금이나 퇴직금이 있는데 그것은

0. 근무 중에는 노후에 대한 걱정을 말고 청렴하고 일에 전념하여 일하라는 뜻이다.

0. 그리고 공직자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많이 주지 않는다. 국제적으로도 공통된 내용이다. 또 한국의 공무원은 겸직을 못하므로 노후의 생활을 정부가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가 )

어느 공직자(남성)가 정년 퇴직 후 연금 상한액이 300여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를 짐작해 보면- 중앙 공무원은 직급이 높아 상세히 모르겠으나 -지방 공무원은 대졸 후 평생을 공직에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면서 직급이 5급 고참이나 4급이면 정년퇴직 후 최고의 연금 상한액이 300만원이 넘을 것이다.
-- 부산시 구청 단위의 공직자(1997년 민선 구청장 당시의 부산시 ** 구청의 779명의 공무원 현황)로 살펴 본다면 전체의 6% 정도가 5급 ~3급이므로 퇴직 후 300여만원의 고액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시도청의 공직자는 15%선(시도청)이라고 볼 수 있고 중앙 공무원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여기에서 현직에서 급수가 높으면 보수를 많이 받았는데 퇴직 후에도 그리하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옳다. 왜냐하면 연금은 보장성이기 때문이므로 그러하다. 정부에서는 이후 이부분에서 공무원의 연금 체계를 개선하였다는 글도 보였다.--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이 공직자(남성- 4급)는 아내가 역시 공직자이다.
현행의 연급법령대로 본다면
이 공직자(남성)는 300여만원의 연금 상한액을 신청하고 노후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이후 아내는 모두 일시 퇴직금을 받았다. 아내는 불행하게 그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다가 모두 날렸다고 가정해 볼 때 노후의 연금은 남편의 300여만원으로 부부의 기초생활은 영위가 되니 문제는 없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는 여타의 아내(공직자가 아니었던)와 달리 남편의 연금을 승계 받을 수가 없다. (물론 아내는 정년 퇴직과 동시에 일시 퇴직금을 탔으나 모두 날려버렸지만)
여기에서 대안은 보장성 연금에 대한 위험요인의 분산인제
부부 증 먼저 퇴직한 배우자가 우선 300여만원의 고액 연금을 수령하다가 아내가 퇴직하면 150여만원의 상한 연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상기의 남편(4급의 공직자)도 150여만원의 월연금액으로 전환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보장성의 목적대로 두 부부가 공평하게 또 한쪽 부부에게 불행이 닥치더라도 위기의 폭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제안자의 의견은 공직자들은 연금이 있던 일시 퇴직금을 지니고 있던 퇴직 후에는 공직자로서의 건전한 상식으로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를 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퇴직 후에 연금이 있다고 베짱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의 머슴으로 평생을 일해 온 공직자가 퇴직 후에도 사회와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노예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상기의 의견은
제안자가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돈에 관한 부서로는 주로 세입 부문(세무과 통계부서)에만 일하여 왔고 지출 부서(회계 부서) 에서의 근무 경험은 전무(全無)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의견에서도 제한점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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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의 밥상이 돈타령에서 날이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는 식품전문가들은 근무 중의 금전 손실, 손해 배상을 위해서 매월 보수에서 손해 배상 보험금을 감하고 보수를 지급하여 연대 보증토록 하였다.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59쪽 - [29. 식품 및 금전사고에 대한 연대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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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4. 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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