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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그리고

내용


글쓴이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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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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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0. 임상 영양사 자격증 발급

가) 응시 자격 : 4년 대학과정의 영양사
나) 진로 : 병원 영양사

영양사는 이전, 2년 전문대학에서 배출된 영양사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대학 4년 과정의 영양사들에게서
영양사도 급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들려왔다.

제안자는 상기의 제안서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지 않았으나 이후 음식점의 영양사도 대학 4년 과정의 영양사로 해야 한다고 정정 보고를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요즈음 영양사 시험이 어렵고 합격률이 낮은 것을 보니 학계에서 꾀를 쓰고 있는 듯하다.
왜냐 ?
영양사 시험문제집(3권, 879쪽, 출판사 : 문운당)을 사서 문제를 풀어보니 문제의 내용도 쉽지 않고 문제집이 3권 합쳐 모두 879쪽 정도가 된다.
일년 동안 본다고 생각하고
일년 중 이틀에 한번씩 문제집을 펴본다면 하루에 6쪽은 보아야 한다.
하루에 6쪽의 문제를 다 보겠다면 하루의 일과 중 2/3를 책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집은 일단 영양사를 취득하고 나서 볼일을 보면서 복습겸 심화학습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다가 상기의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을 보면 될 것이다.
대학 식품영양학과 졸업자라면 이 문제집을 구입하여 부담없이 놀기 삼아 보면 도움이 된다. 바로 옆의 여백에 문제 풀이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집은 제2권에 있는 < 식사요법 >의 문제가 잘 정리되어 있다.
여타 문제풀이에서와 같이 새로 습득한 내용은 공책(노트)에 필기하여 두면 이후에 두꺼운(3권) 문제집을 다시 보지 않고 학습할 수 있다.

등록 : 2013. 1. 10(목)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이희성 )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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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영양사 시험, 접수 기간 연장

수신처 : 국시원 ( = 한국보건의료원 국가 시험원 ) 원장, 정명현


2013년 2월 3일 실시한 영양사 시험은 시험신청 접수기간(2012년 9월 중)이 너무 짧아서 제안자처럼 접수 기간을 넘겨서 시험을 보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양사 시험은 매해 2월 중에 실시하고 시험 접수기간은 9월 한달간으로 한다. 현재 식품영양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제시한 안(案)이다.

-- 2013. 2. 1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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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 9.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이희성)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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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적 : 제 16판, 영양사 시험 문제집 (3권), (문운당/ 서울), 2011년 9. 5 (정가 3권,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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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임상영양사 시험 관련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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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영양사 시험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응시 할 수 있다.

1.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3년 이상의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단,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면허 소지하여야 하므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도 반드시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2.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단, 한국의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3.2012년 3월27일 이전에(사)대한영양사협회의 민간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관련 법규 : 국민 영양 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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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시행일 : 2012.3.27] 제23조



* 국민 영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절차)
~~~~~~~~~~~~~~~~~~~~~~~~~~~~~~~~~~~~~~~~~~~~~~~~·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3.27] 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 29조


부 칙

제4조(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0191호 국민영양관리법 부칙 제5조에서 임상영양사 자격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영양사는 2012년 3월 27일 이전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사는 제23조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한국 영양교육 평가원 홈페이지 : www. kidee2011. or. kr


-- 2013. 3. 23(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광장 > 여론 광장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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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건의자 의견 ( 상기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


보건소에서는 아기 예방 접종, 어르신 독감 예방 접종, 그리고 요즈음은 어르신 영양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상기에서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근무경력은 임상 영양사 시험을 칠 때 경력으로 보아 준다고 하고 있고, 영양사라도 경력이 3년 이상되어야 영양사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임상 영양사의 자격 취득이 쉽지 않게 된다.
상기에서 건의자가 병원에는 임상 영양사가 근무해야 한다는 ‘진로 사항’은 규제 사항으로 포함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
임상 영양사 시험의 실시는 영양사들에게 심화 학습의 단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듯하다. 제안자로서 또 건의자로서 박수를 보낸다.

-- 2013. 3. 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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