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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 서1동사무소 좌천인사 (1)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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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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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추적, 서1동 좌천인사 ( 1)


인사가 만사다.
금정구청은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을 1996년 7월 1일, 노포동 사무장으로 좌천 인사(박승진 부구청장, 윤석천 금정구청장)한 사유와
이후 또 금정구청 산하 금정도서관에서 2001년 10월 1일, 금정구 서1동 사무소로 좌천 인사(김문곤 구청장)한 사유가 무엇인가 ?

제안자는 기능성 인간인가 ?
당시 제안자는 “조직 밖의 민주화는 조직 내 공무원의 민주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 대통령을 맞아) 욕구가 분출한다”고 했으며 또 ‘개혁의 피로현상’이라는 말씀도 사용하셨는데 모두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제안자가 혼자서 근무한 점심시간에 민원업무를 보아줄 것을 강제한 민원건과 관련된 징계위원회에서의 감봉 2개월건은 제안자가 부른 112신고에 의해 출두한 금정구 부곡파출소 경찰관 2명의 행위, 즉 “민원인의 엉터리 진단서 첨부”의 건은 파출소 경찰관이 ‘진단서의 과오남용’을 표출화하기 위하여 부추긴 것으로도 보여진다. 세칭 민원인에 대하여 ‘오냐 오냐’ 식으로였다.
그것은 (진단서 첨부의 건) 그 이전 본인이 금정구청 의료보장계(계장)에근무하면서 행려환자를 경찰로부터 인수한 병원을 수신으로 하여 공문으로 전하기를, “ 행려환자를 경찰로 부터 인수받은 병원에서는 진단서보다도 경찰관으로 부터 받은 신변 인수서(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와 관련된 법령 양식)를 보내라” 고 하였다. 그것은 행려환자를 경찰로부터 인수받은 병원은 이(경찰관의 신변 인계)에 근거하여 단순 노숙자 또는 술 폭음자를 정신질환자로 오인하여 엉터리 진단서를 병원에서 스스로 발급하여 기관청(이전 시청 ?, 본인 근무 당시에는 구청)으로 보내오고 또 관할 구청(또는 시청)은 이 진단서에 의해 그 행려 환자에게 국비(지방비 일부 포함)의 병원비를 계속 지불하게 되면,
결국 당해병원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묶이고, 또 그 진단서는 관계 기관청에 첨부하여(=제출하여) 그 행려환자는 영원한 정신질환자가 되어 감옥 아닌 감옥(즉 병원)인 정신질환자 병원에서 스스로 퇴원하지도 못하고 죽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비인권적인 측면)이 일반 행정에서도 알려지고 상부에서 일부 인정을 하고 있었음인지 김영삼 정부, 이홍구 국무총리 당시에 관보를 통하여 “ 실무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수렴” 으로 공무원의 “건의”를 받으면서 이를 “의견”이라는 용어를 인용하여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수렴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 당시 공직자들은 이러한 건의서에 대한 상부의 회신을 “민원회신” 이라고 답변하여 왔다.

------ 어째되었던 제안자를 점심시간 민원인을 보아 달라는 민원 강제의 건이 112에 신고되고 민원인이 이에서 벗어나고자 관내 병원(대우 정형욋과)에서 엉터리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 첨부하고, 이것이 경찰에 의해 형사건이 되어 몇 주일 후 검찰청 동부지원에서 제안자에게 벌금 30,000원(동부지원 노동표 검사)이 나오자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금정구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감봉 2개월이 주어져서 제안자는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 소송에서 끝내 승소하지 못하였다(이것은 2003. 8. 15일자로 노무현 대통령의 공무원 8.15 특별 사면령으로 해결).
여기에서 다시 살펴보면, 혼자서 근무하는 곳에서 점심시간에도 민원인이 민원을 보아달라는 민원강제에 대하여 벌금의 사건으로 되니 기획감사실 감사 담당자 이기종은 본인에게 “상부에 공익 근무 요원 1명을 줄 것을 요청하라” 고 하였다. 제안자는 공익 근무요원 1명을 윤석천 구청장께 줄 것을 요청하니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다. (별첨 2000년 7월 26일자, 업무보고 참고 )
그리하면서도 제안자의 징계건은 당구청에서 진행되었다. 이전 이건에 대하여 안상영 시장께 업무보고를 하였음인지 제안자는 징계위원회 개최기간에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 입소했다. 그것은 본인이 그 이전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을 받고자 신청을 해두었기 때문이었다.
제안자는 공무원 교육 중이어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했음에도 금정구청(구청장 : 윤석천)은 이 징계건에서 제안자에게 감봉2월을 주었다. (이 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을 이전한다는 기사가 보였다)

그러나 이 건은 징계건이 못된다.

0. 공무원의 징계는 공무원의 좌천인사와 같이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이다. 형법에 의해서라고 하여도 벌금 30,000원의 그 자체로서는 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도 징계건이 못된다. 제안자가 감사 담당자 이기종이 무지했다는 것은 바로 그 이유이다. ---- 2013년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공무원 공채에 변호사를 적정 인원 채용하였다. 변호사에 대한 직급의 정급은 7급이었다.

0. 사건의 발단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복도에서 일어났고, 감사계 직원들도 민원인 두 여성이 제안자가 점심식사를 못하러 가도록 막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진도 찍었다. 그러나 본인이 112 경찰을 부르자 감사계 직원들은 안심하고 식사를 하러 나간 것이었다. 제안자는 구청에서 일어난 민원건에서 엉터리 진단서로 야기된 민원이나 그 벌금건은 맞고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제안자의 판단이었다. 그것도 당해 기관청의 징계위원회를 이유로 해서는 말이다. 그것은 민원인은 보통 관공서에서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므로 따라서 강제한 것이므로 그러하다. 그러나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점심시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점심시간 친절하게 해주고 싶었다면 대리 근무자를 지정(기관장의 결재)해야 하는데 제안자의 근무지는 민원창구도 아니므로 대리 근무자가 없었던 것이었다. 제안자에게 이후 공익근무요원도 아래 직원도 주지를 않은 것은 제안자가 근무한 근무지인 행정자료실은 민원부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후 당시의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금정구청장 선거의 재선에서 당선되고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갔다.
여기에서 살펴보자 ! 윤석천 구청장 사직 후, 다시 민선 보궐선거로 들어 온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행정소송 중인 즉 감봉 1개월 취소 소송 중의 제안자에 대하여
이 건으로 하여 진급을 늦추고, 또 금정구 서1동 사무소로 좌천 인사할 명분이 되는 것인가 ? 그러면 쌍벌이 아닌가 ?
구청의 공직자들은 관례상 진급 외에는 좌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제안자는 노포동사무소로 좌천이 되었는가 ?
김대중 대통령께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를 감히 서1동사무소에 좌천 발령을 하고, 발령이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1동 관내의 젊은이(조**)가 갑자기 죽고, 이에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자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금정구청 총무과로 발령(회전 인사)코자 하였으나 인사팀(이태광, 이선택, 이정희)에서 제안자의 신분이 계속 불안하여 직권면직한 것으로도 보여진다. -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인사 파행, 금정구청 인사팀의 직권면직(김문곤 구청장도 가담)은
이전 의료보장계장(본인)의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발령(파행 인사)의 흉내 내기, 또 제안자의 * 건의서(1,2차), 제안서(제 3차)에서의 ‘동사무소 폐지 건의’가 상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불만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맞는가 ? 다음에서 살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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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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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 : 서1동사무소 좌천인사 (2-2-1) >

* 제안자를 금정도서관에서
서1동 사무소로 좌천인사한 사유가 무엇이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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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1동 좌천인사, 무슨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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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6. 29일 : 감봉 2월 (금정구청장)

2002. 1. 30일 : 직위해제
2002. 4. 30일 : 직권면직

* 감봉 1월(2개월 → 1개월 :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대법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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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8. 15일 감봉 1월 특별사면 - (노무현) 대통령 8.15 광복절 공무원 특별사면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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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박옥봉의 답변서 :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 * 2001. 8. 27일 부산고등법원 제출 >

[ 다음, 답변서 ]

1.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폭행사건을 야기한 후 뉘우침없이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장문의 아전인수격인 항소이유를 개진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바 원고가 진술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얼마나 민원인의 편의를 외면한 독선적인 행동을 하여왔으며, 아직도 독선적인지를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모두 원고처럼 행동하여서는 매일같이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과 분쟁이 끊임없을 것이며 주민들의 항의로 구청은 수라장이 되고 행정은 마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공무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반적 자질은 학력 이전에 국민에 대한 봉사심과 성실성이고 그러한 품성의 바탕위에 자신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일이며 동료들과 인화하여 상호협력에 기초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입니다
-- 이하 본인의 항소 이유서를 그대로 기술하였으므로 줄임 --



2000. 6. 29일 : 공무원 교육 중, 징계위원회 개최 - 감봉 2개월 (금정구청장)
2001. 1. 11일 :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 발령(직무대리 금정구청장 이** )
* 2001. 10. 1일 : 금정구 서1동사무소 발령 (김문곤 금정구청장)

제안자를 금정도서관에서 서1동 사무소로 좌천인사한 사유가 무엇이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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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박옥봉 의 답변서 : 직권면직 - 2002. 11. 13, 부산지방법원>

* 서1동 주민 99명의 진정서 접수 ( 사유 : 동 주무로서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 )

* 원고의 직급은 지방행정주사인 행정6급으로 종전에는 구청 계장, 동사무소 사무장 직위이나 지금은 담당, 주무의 직위에 해당합니다 : 엉터리 답변


한참 후, 변호사 박옥봉은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금액 중 10만원(?)은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는 신문기사가 났다.

[ 역대 금정구청장 ]
0. 윤석천 : 1995. 7. 1일 ~ 2000. 11. 9일 : 민선
0. 직무대리 구청장 이** : 2000. 11. 10일 ~2001. 4. 26일
0. 김문곤 구청장 : * 2001. 4. 27일 ~2006. 6.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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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4. 8(월), 2013. 4. 13(토)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2013. 4/13)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 ) - 참여 - 자유 게시판 (2013. 4/8)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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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업무보고 (안상영 시장 , 2000. 7.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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