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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 7) 그리고

내용

< 1970년대에는 국가직 기관청으로 “ 저금 관리국” 이 있었다.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의 관리가 현재의 우체국 금융창구 등으로 미흡하다면 이전의 저금 관리국을 부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2013. 4. 8, 월, 안정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공무원 연금 적자 개선 (2 )


며칠 전, 신문을 보니 공무연 연금 공단(이사장 : 안양호)에 대한 소식이 실리었다.
대강의 내용은 공무원에 대한 연금이 평균 210만원선인데 그 중 54만원 정도(매월?, 아니면 매년?)가 정부의 예산으로 1인의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원이 된다는 것이다.
현실이 그러하니 한국의 전직 국회의원들이 65세부터 경로연금을 받고 세비를 올리는 등 하고, 이렇쿵 저렇쿵 하더니 다음해부터는 경로 연금을 안받겠다더니 또 다시 받고........ 그 문제의 진원지는 공무원연금에 있었는가 보았다.
문민 정부(김영삼 정부)이후, 또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에서 조직의 슬림화를 하면서부터 공무원의 연금에 대하여 나온 말들이 공무원 수령연금의 격차를 계급별 격차의 중심에서 연봉 중심(오래 근무한 기간 중심)으로 개편한다더니 그 시행 기간이 최근으로 잡혀지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규 공무원들이 여러측면에서 불공정(손해)하니 정부에서 내어 놓은 대안이 공무원 토요일 휴무제가 아닌가 싶다.
안양호 이사장은 허수아비 이사장이 되면 안된다.
아래의 연금수급에 관한 제안자의 내용(줄친 부분)은 세출 업무를 본 경험이 없는 본인이 제출한 것이라 더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공무원연금을 대폭 수정 중에 있었다. 그 중 합당한 부분이 많았다. 구체적인 한예로써 퇴직 후 연금을 받는 공직자가 부인을 사별하고 다시 젊은 여성과 재혼을 하면 그 유족 연금이 오래 지속되어 연금의 지출이 과다하게 되므로 퇴직 후 재혼한 여성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규정의 개정이 그 예이다.
당사자 공무원의 배우자 사별은 슬픈 일이지만 연금법을 그리 개정한 것은 합리적이었고 대신 제안자가 아직까지 노래하고 있는 식품 안전을 기하여 배우자를 일찍이 사별하는 불행을 막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

결론은
0. 공무원 연금은 근무 후 20년 후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0. 수령연금의 격차는 계급간 차이를 줄이고 근무기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또 그 시행 기간과 대상은 소급해서 모두 적용토록 한다.
0.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라고 서로 차별하지 않으며 또 공무원은 토요일은 근무토록 하여 대한민국의 학생, 기업이 함께 놀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원정희 금정구청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황식 국무총리(제안자의 복직요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참조처)는 제안자를 복직시켜
한국의 행정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백성들이 질병 등으로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藥死 女來佛 !

-- 2013. 1. 26(토), 규방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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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 현행 및 변화추세
2. 문제점
3. 개선 방안
4. 기대 효과


1995. 10. 7





제출처 : 세계화 추진 위원회

작성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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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따른 공무원제도 이대로 좋을 것인가 라는 과제를 두고 보다 나은 공무원제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현행 및 변화 추세

가. 공무원의 재산등록으로 행정조직 내 종종 운운되어왔던 대민관계에서나 조직내 인사문제에서 금전으로 인한 부조리는 없어질 것이다.
-- 공무원의 신분은 과거에도 대민관계에 있어서의 금전적 문제에서는 가장 취약하다. 그리고 조직 전체가 혹은 일부 조직에서 금전 부조리가 관례처럼 되어 있고 또 그 부조리에 공무원 전체 혹은 다수가 가담되면 모든 공무원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든 구분없이 혹은 선택적으로 희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민관계에서던 조직 내 인사문제(승진, 전보, 포상)에서던 금전에 따른 부조리의 일소는 공무원 신분보장과 사기 앙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으로 단체장은 관내 주민의 요구에 치중할 것이며 또 조직내의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무원을 과감하게 발탁해서 쓸 것이다. 이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장점과 동시에 또한 조직내 공무원의 자신있는 직무수행태도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현행 일정 비율의 지방행정 고시의시행은 적절함.


다. 지방자치의 실시에 있어 우선 구(기초) 및 시(광역)의회 의원을 선거하면서 우리의 행정조직은 몇가지 점에서 준비를 해 왔다.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다하여 지방조직체계를 너무 세분화하고 다단계화 하였다.
그 한 예로 구청 단위의 사회과를 사회과, 가정복지과로 나누고, 또 사회과를 사회계, 노정계, 의료보장계 등으로 나누면서 관리 체계도 직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으로 다단계화 되어왔다. 이것은 업무의 능률을 위한 측면보다는 승진에 따른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였을 것이며 또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욕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건실한 조직체계의 정비를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함.



2. 문제점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과 또 그 중임 가능성은 행정을 주민의 욕구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행정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조직은 아직까지도 제도의 정비 등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굳어져 있으며 또 의사결정 기관이 다단계층(중앙, 시청, 구청, 동단위 등의 터널행정 : 학술용어) 으로 되어있는데다 한 조직체의 의사결정 체계도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 다단계로 되어 있어 의사 결정에 혼란이 오기 쉬우며 이는 행정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여 문제를 가져 올 수 있음. 공무원의 책임 (=의무)가 곧 권한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이 권한과 책임없이 일을 하면 결국 국민에게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 것임


나. 조직밖의 민주화는 곧 행정조직내의 민주화로 직결되므로 조직내 직원의 민주화, 5년 단임의 행정수반(=대통령)의 임기,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그 중임 가능성 등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의 행정의 지휘보고체계를 와해시키면서 아울러 조직내 공무원의 소속, 신분마저 불안정하게 함.



3. 개선방안


가. 현행의 지방자치에 맞는 행정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우선 다단계로 되어 있는 계층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광역시 단위의 행정계층은 시청, 구청 동단위의 3단계로 되어 있으며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또 그 접촉하는 빈도가 많은 구청과 동단위는 시청과 구청의 관계보다 인사 및 업무에 있어 현실적으로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단위를 없애고 이를 구청에다 소속시킴.

- 이에 따른 공무원의 보직과 순환은 현 구청 단위의 과장과 같은 계급인 동장의 5급의 직급을 구청의 현직 6급의 계장직에 보하며 6급은 이전의 시청단위와 동일하게 주무(보직아님)로 보하면 될 것임( = 보할 수밖에 없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된 인사권을 주는 것은 좋으나 이는 또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 신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은 인사발령에 있어서 시청과 구청 단위의 공무원의 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시청에서의 일정한 근무연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구청에 근무하게 하여 순환 보직시켜야 한다.
현행 공무원들은 학력제한도 없이 같은 조건으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다 똑 같은 시험의 일반경쟁승진시험(=5급)을 보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질을 직급외에 별도로 근무부서 혹은 승진 순위자 명부 등에 의거 고의 혹은 의도적으로 등급화하거나 구분해서는 아니된다.
과거 혹은 지방자치시대 이후 "상부관청"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시대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 존중" 등으로 시청과 구청간, 구청과 구청간의 순환보직을 제한하였으며 배경있고 실력있는 공무원은 시청에만 근무하다 일선 공무원보다 먼저 진급하여 사무관 승진시에는 구청단위에 발령을 받아 승진자 순위명부에 등재되어 우선 순위로 책정받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후 다시 시청에 복귀하는 등의 사례는 없어져야 할 것이며 또 스스로 엘리트화하여 구청에서 시청에로의 전입에는 전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우선 순위에 의해 전입하게 하는 등의 시청과 구청단위의 공무원의 질을 구분해서는 아니될 것임.
이것은 시청과 구청의 업무를 더욱 단절시키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업무경험이 부족한 공무원이 시청단위에서 구청과 구청, 시청과 구청, 중앙과 구청의 업무를 조정, 교환, 기획, 지휘, 통솔은 물론 업무를 창출해야할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됨.


나.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조직내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선
-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하면 주민의 요구 혹은 단체장의 요구에 부응하기다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행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정 비율의 지방행정고시의 시행은 적절함.

- 지방공무원은 중앙단위의 공무원보다 일선 행정업무를 폭넓게 접할 기회가 많으며 또 기술직 혹은 전문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은 차후 각 부처별 업무조정 능력도 향상시켜야 하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9급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 공무원은 부처별로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도록 하고 또 인사제도는 이들이 공직에 채용된 후 일정한 근무연한 후에는 기초과목을 제외한 지방행정고시과목과 동일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토록 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한다.

즉 5급이하 직급별 승진 최저년수와 동시에 승진 최고년수를 정하여 승진 최고년수를 넘기고도 승진 않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9급 신규채용 후 (승진 최저년수 + 승진 최고년수)/2 연도에서부터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횟수 제한 없이 응시하여 승진토록 한다.

-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 전산 등 기술, 기능교육, 전문교육, 교양교육 등 공무원 교육에 충실하고 교육성적은 포상하며 그 결과를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인사의 고충처리는 지방공무원 단위의 객관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문제를 처리하고 지방공무원의 인사문제가 감사원에 투서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공무원은 사업가와 달라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보수에는 제한이 있고 승진에는 최저년수가 있으며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하여도 그 권한과 책임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체제에서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창출을 위해서는 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벌보다 상을 준다. 또 포상에 대해서도 인사상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성실한 공무원에게 상이 수여되지 않고 인사상 평정의 도구로 되어 상을 받고서도 그 수상부서에 대해 금전적 인사를 하는 등 포상의 목적전치 방지를 위하여 포상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보다는 현실적 금전보상을 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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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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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가. 다단계층으로 되어 있는 조직의 횡적 및 종적인 의무적 순환보직의 인사이동은 조직내의 업무체계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다단계층인 조직의 이기와 지방자치단체별 이기적인 욕구를 다소 융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벌보다는 포상위주의 인사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게 할 것이다.

다. 공무원 교육원은 승진점수 취득의 장소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평상 교육의 장으로서 수교의 기회를 개방하여 균등히 하고 직무교육은 물론 변화하는 시대와 행정풍토 및 지역특성에 맞는 공무원의 자질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 및 전문교육의 습득, 어학 및 교양교육, 승진에 따른 지도자 교육,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자질에 앞장 설 것이다.

라. 지방단위 공무원은 최초 같은 자격으로 임용되어 능력에 맞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승진에서의 최저 년수와 최고 년수의 제한, 일정한 연한 후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기회 제공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승진에 대한 희망을 주어 일치감치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무원으로서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상기 제안은 1995. 9. 20(수), 관보 13117호,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실무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수렴” 에 응하여 1995. 10. 7일 제출한 것임.

0. 대통령 : 김영삼
0. 국무총리 : 이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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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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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세계화 추진 위원회 , 1995. 10. 7일,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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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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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직자 재산등록, 공무원 연금 외
(돈타령에 해저문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김영삼 정부에서 거래 실명제의 시행과 함께 한 일이었다. 공무원에게도 잘 된 일이었다. 공직자들의 구조적인 금전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본인은 세무통계와 단순 민원업무를 보아왔지만 민원창구에서 급행료 등 돈을 받을 일은 별로 없었다. 또 그러한 구석이 보이면 오히려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끊도록 하였다.
여성 공무원이라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공직자들의 금전거래는 구조적인 것이라고 흔히 말하여져 왔다. 공직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부수입에 대하여 석사과정의 논문을 쓴 어느 엘리트 선배 공무원(이**)은 이후 한참동안 5급의 사무관 시험에 합격이 되지 않더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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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면서 아버지의 재산과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등록을 하였는데 봉하여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이기종)에 제출한 재산등록 신고가 어떻게 처리가 되었기에 이후 아버지께 국민건강보험료 80,000원이 매달 나왔는가 ? 그것은 부과용의 자료가 아니고 공직자 재산등록용이므로 그것(자료)에 대한 사용은 합당하게 시용하고 또 공평(=공정)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재산등록 신고에서 아버지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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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줄친 부분은 한달 전 쯤, 어느 전자 게시판 몇 곳에 올렸는데 갑자기 제안자의 건강보험료가 30,000원이 껑충 올랐다. 전화로써 사유를 물어보니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어떻고 저쩌고 하였다. 옳다고 치자. 우연의 일치라고 치자.
국민건강보험료가 실시되고 이후 국민건강 보험료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과는 아직까지 단계에 놓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무과에 주로 근무하여 온 본인은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 듯하여 본인은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하는 편이다. 예로써 이전 쓰레기 청소비(=진개수거 수수료)의 부과가 그러했지만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 나아가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로 바뀌고 있다. 합리적인 부과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의 줄친 부분은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밝힌 것이다.


-- 1인 피부양자의 건강 보험료는 감해야한다 --

국민건강 보험료의 부과와 관련해서 최근 살펴보니 부과기준이 아주 세분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양자에 대하여 피부양자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고려되고 있지를 않았다. 보험료는 세대주에게 나간다. 매해 세대원수를 참고하여 산출하기가 번거롭다면 피부양자가 1인 가족만은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일인 가구수가 적지 않다고 자주 신문에 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대원수가 많은 단체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건강 보험료를 다소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머리수대로 내는 인두세의 성격을 지녀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 신문에 의하면(2013. 3. 2, 토, 조선일보)
고액 연금(연 4,000만원, 즉 월 334만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월 건강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기사가 났다. 고액연금은 공무원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으로 여겨진다. 고액연금 300여만원은 노후의 부부가 월 150여만원의 생활비를 쓴다고 보고 상한선을 300여만원으로 정한 듯하다.
만일 부부가 공무원이고 먼저 퇴직한 공무원이 300여만원(고액 연금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받고 있는데 이 후 다시 배우자가 퇴직을 하여 연금을 받고자 신청하면 두 부부에 대하여 고액 연금 상한선의 1/2로 하고 나머지는 일시 퇴직금으로 주면 된다. 부부가 유별한데 먼저 퇴직한 부부가 300여만원을 받고 이후 퇴직한 배우자가 일시퇴직금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부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정**, 정**)이 김영삼 정부에서 많이 사직을 한 것은 그 때문인 듯하다. 그것은 부부 공무원 중 여성이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길고 상대 배우자보다 나이가 어리므로 여성 공무원이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미리 사직한 것일 듯하다. 당시 여성공무원들은 연금과 관련하여 사직을 한다고 말해주었다 (이**)
그리고 제안자는 공직사회에 공무원 직장 협의회가 발족한 것은 공무원 자신들의 건강 문제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어느 곳의 직장 협의회 사무실에 가보니 “연금법 개악”이라는 프랑카드가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실에 걸리어져 있었다. (김대중 정부)
-- 세인들은 공직자에 대하여 시선이 따갑다. 공직사회에서는 민원대에서 공직자와 민원인이 언성이 높고 공직자의 손이 민원인에게 약간만 스쳐도 “ 야 ! 공무원이 사람을 친다 ! ” 라고 고함을 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는 민원팡구에서 언성이 높으면 계장과 상부의 기관장이 개입토록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에서 혼자 근무하다가 발생된 민원건에 대하여 벌금(30,000원)만 물고 만 것(이튿날 일지를 개략적으로 기록하고 또 이후 검찰에서 벌금 통지서가 나오자 안상영 시장께 업무 보고)은 이 때문이었다. 당시 이 일로 검찰에서 벌금이 나와서 이를 기획감사실의 감사계(담당자 : 이기종)에 말하고 일지를 보여주니 본인이 근무하는 기획감사실(감사계)에서는 “ 상관(부구청장, 금정구청장)께 공익 근무요원 1명을 줄 것을 요청하라” 고 하였으므로 서면으로 요청(=보고)을 했음에도 무엇때문인지 주지를 않았다. (심** 부구청장, 윤석천 금정구청장)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서 당시 그 벌금건으로 제안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그 때문인 듯 했다. ( 여타 사유 “ 진급 지체, 출근 시간 단속 - 총무과)
그 당시 본인은 구청의 6급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만지지 않는다는 사유로 컴퓨터를 주지를 않아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더러 출근시간이 늦어지기도 하였고 또 이에 대하여 총무과에서 출근시간을 단속하여 집의 컴퓨터를 사무실에 가져와서 일하였다. 그리고 금정구청에서의 감봉 2개월 처분(총무과 - 점심시간 야기된 민원에 대한 벌금 건)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변호사 박옥봉은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아 줄 것을 강제하고 또 점심을 먹으로 가는 공직자를 두 여성 민원인이 보내어 주지를 않아서 발생한 민원건을 공직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 주어야 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변호사 박옥봉은 그것보다 공직자가 민원인을 구타했다고 주장하고 또 첨부된 진단서를 공직자가 쓴 일지보다 우선시하고서 점심시간 민원도 보아주어야 한다고 답변했는지고 모른다. 공직사회가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제기되었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많이 실현하였다. --

그리고
공직자의 연금은 선택사항이다. 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일시금을 타는 이유는 그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거나 또 건물을 사서 그곳에서 월세를 받아 여생을 보내다가 그 남은 재산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일시금을 받는다. 보통 공무원이 전액 연금을 받는 사람은 자식들을 생각하지 않고 공직자 일신(한몸)을 생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공직자가 전액 연금을 타는 또 다른 이유는 공직자의 마음자세로서는 퇴임 후 밖에서 사업을 한다면 망하기 일쑤라고 선배 공직자들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일러주기 때문이다. 또 자녀들의 사업자금에 빼앗기기도 쉬운데 사업이라고 아무나 하겠는가 ? 학교의 설립 등 수익을 생각지 않는 교육사업도 없지 않지만.......
다시 말하면 공직자가 퇴직 후 받은 일시 퇴직금으로 건물을 구입했다면 부동산의 자산인데 이것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상기 고액 연금(연 4,000만원)을 받는 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월 연금액이 고액(600여원 = 남편 월 300여원 + 아내 월 300여원)인 사람들이 한국 전체에서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살펴서 상기의 신문기사와 같이 알뜰하게 부과해 준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
아울러 1인 단독세대에 대하여도 살뜰히 살펴 월 국민건강 보험료를 다소 감하여 준다면 또 얼마나 다행일까 ?


-- 경유 화물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면해야 --

제안자는 - 제안서에서 기히 명시된대로 - 1990년대 수년간 한달에 생리를 두 번 쏟아 이후 왼쪽 손가락 관절 등이 좋지를 않아서 한의원에 다니고 침을 맞았다.
왼쪽 손가락 관절은 아직까지도 무거운 것만 들면 뻣뻣하다. 세칭 “골병” 인 것이다. 그래서 화물차량을 하나 사서 가지고 다닌 것이었다.
부산시는 ‘ 차량 요일제 운행제’ 를 자주 실시하지만 화물차량은 제외되므로 이에 따른 불편은 없다.
그러나 중앙 정부(환경부)에서 경유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고지하고 또 경유가가 휘발유가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다.
차량가격은 화물차량이 비싸지만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다.
본인의 차량인 화물차량은 1인승의 화물차량이다. 1인이 차량에 탑승한다면 택시비가 얼마인가 ?
화물은 그래서 화물차량인 것이다. 경유용의 화물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더 부과한 것(연 2회)은 화물용의 차량 세금이 더 낮다고 공평과세적인 차원에서 혹시 부과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개선(改善)이 아니면 개악(改惡)이다. 화물차량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개악에 속한다. 그것도 1년에 두 번이나 내도록 하다니...... 한국에서 차량을 가진 자가 봉인가 ? ( 본인 차량의 2012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2012. 3/31, 76,210원, 2012. 10/29, 83,980원 = 합계 160,190 원 )


-- 가정 어려운 애국지사 후손 장학사업 펼칠 것 --

돈은 “ 개같이 벌어도 정승처럼 쓰라” 고 했다.
부산에서 안희제 독립 운동가의 후손(친손자 안경하씨 : 광복회 부산지부장)이 애국지사 후손의 장학사업으로 2013년부터 광복회 본부 중심으로 장학회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불우이웃돕기가 중산층, 서민을 중심으로 하여 십시일반으로 전개해온 것을 미루어 보면 이 사업도 늦은 감이 있다.
일반인의 가계에서 수입이 나갈 곳은 많다. 가정에서 여윳돈이 있으면 아이 과외 수업, 아이 외국 유학, 미국 또는 유럽 여행 등등.......
또 뜻있는 곳이라고 계좌를 개설하여도 아무나 노숙자를 도우고 아무나 애국지사 후손을 도울 수 있는 것 아니다. 제안자도 일조할 것이다.


-- 2013. 2. 6(수), 2013. 3. 1(금), 2013. 3. 2(토), 2013. 4. 1(월) --

등록 : 2013. 4. 1(월)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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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 대표 안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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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4. 8(월)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