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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양사가 운영토록 해야

내용


작성자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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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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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음식점 영양사가 운영토록 해야


- 민감한 칼국수 -

제안서 서문에는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후 1999년 10월 정부에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하고부터 음식점들이 대부분 손님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부산의 칼국수 집만은 그렇지가 않고 다소 복잡하였다.
전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박근혜씨를 지지하고 현재 대통령이 박근혜씨가 되어있는데 칼국수 집의 칼국수에 참기름이 빠지고 깨소금만 듬뿍 올라간다. 그것은 기름으로부터 유방암과 감상선 암이 온다는 제안자의 글과도 관련이 있을 듯 싶다.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토록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만 바꾸어도 되는데 왜 역대 정부는 이 제도를 채택치 않았는가 ?
특별히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면 가정에서의 부엌일은 여성차지다.
직장여성들이 퇴직을 할 즈음이면 직장에서의 위치가 낮지가 않다. 그리해도“ 여성들은 가정에서는 부엌을 벗어나지 못한다 “고 토로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즉 한국의 행정 등에서 기초생활인 식생활이 낙후되고 외면받아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1. 음식점 영양사가 운영토록 해야 한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인가 ?

식품안전법안 마련이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면 식품위생법을 손질하여 음식점은 영양사가 운영토록 해야 한다
제안서 제출 후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에는 그간 단체급식소가 생기고 이곳에 영양사를 들인 것은 잘한 일이다. (노동부 출신의 전재희씨가 경기도 광명시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것이 맞습니까 ? )

언제까지 한국의 신문에서 “소금이 나쁘다”, “설탕이 나쁘다” 라는 근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을 것인가. 요즈음 조선일보에는 박씨성의 기자들이 과용 소금의 유해함에 대해 연일 기사를 싣고 있다.
한국의 식품기업들은 식품을 정부가 가져가도 타격이 없겠지만 영세 음식점들은 그렇지가 않다. 이제는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가 며칠 전 가까운 가족들과 형제들을 청하여 60돌 생일잔치를 열었다. 제안자의 자택이 좁아서 가까운 친지의 음식점에서 치루었는데 별도로 주문하여 들인 생선회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나 음식점에서 장만한 된장찌개와 오리고기의 식사에서 오리고기에서 모래가 씹히었다. 제안자가 VIP 라고 특별히 친지의 주인 마님과 딸이 직접 음식을 장만하였는데......

-- 2013. 3. 14(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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