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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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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5지구

내용
<만덕5지구>
주거권 쟁취는 모던 국민의 것!
국민 행복시대! 보편적 주거복지!
?법 이 아닌 사람이 먼저 인 세상 !
?권력자가 아닌 서민이 웃는 세상!
?개발 이익이 아닌 주거권이 먼저 인 세상!
?저의 주민은 결코 두렵지 않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내집 주고 집 한채 주고 받으면 되는 것이지,
어째서 일괄 매수방식으로 변경하여 원주민에게 고통을 주는가?

처음 주민의 동의를 받을때 일괄 매수방식으로 동의를 받았으면
우리 주민이 과연 동의를 했겠는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북구청이 동 반장을 동원하여 주민을 속이고 진행한 사업으로 모든 책임은 LH와 북구청에 있다.

이 모든 귀책사유가 공기업인 LH의 책임이 명명백배 한 사실을
인정 하면서도(13.2.22녹음내용 참조)
법적 배상 조항이 없어 할수 없다 내가 (?) 만일 기안을 작성하여 올린다면 당장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되며 그누구도 그렇게 할사람 아무도 없다는 등 등......

그리고 국공유지 2012.12 월 감정평가 완료(성남본사방문) 된다고
하였고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은것은 무선 이유인가?
평가가 늦어질수록 금액이 상향되어 주민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된다고
하였다.(홍현석)

공신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LH 고위 간부들이 서민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묻고싶다!


주민의 피해와 대안

1항)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 문제!
-공사지연
LH공사는 05.5.19일 설명회 에서보면 구역지정(01.11.26)~준공 까지
약 5년으로, (08.10.30 보상공고)까지 약 2년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지가 및 물가변동) 피해를 보상해야 함!

>대안
통계청 자료 07~08년 생산자 물가상승+지가 상승 %반영
현보상가+지가 및 물가상승분( %)=

-보상지연
08.10.30 보상계획 공고 이후 11.5.26 보상계획변경공고 후 11.9일 3년 늦게 보상 실시하여 주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원주민의 제산권 (지가 및 물가변동) 피해를 어떤 방법으로 던 보상해야 함!

>대안
통계청 자료 09~11년 생산자 물가상승+지가 상승 반영
현보상가+지가 및 물가상승분( %)=

2항) 국공유지
-국공유지 원주민에게 분활 문제 (2011. 450억)추정

LH의 분할 안: LH추정 자료에서 보면
2호연립 평균 보상가 1억1천만원 (이주비 포함)

50%입주시 24평 (예)
일반분양가 7.300.000(평당) 원주민분양가5.791.666(평당)
원주민 차감액 1.508.000(평당) 입주시 주민부담금 37.000.000(약5평)





문제점:위 내용에서 보면 50% 입주시 주민 차감액는 잘못된 것으로 국공유지 분할는 전체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으로 입주시 몇 %에 따라 입주자에게 만 혜택을 주는것은 입주하지 못하는 주민을
배제 하는것! 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고,

그리고 분양시 원주민 분양가가 정해지는 것는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것으로 절대 용납 할수없다.

LH공사의입주시 추정자료는 원주민 100% (약1.500세대)로 하면 원주민 차감액 754.000(평당)
입주시 부담금 24평 기준
74.000.000(약10평)으로 도저히 재입주 불가!

위 LH공사의 (24평기준)차감액을 보면 50%입주시 일반분양가와 원주민분양가의 차이 가 약20.5% 나는데 LH의 (홍현석)주장으로
20~30%(전국평균) 입주하게 된다면 차등액은 20%이상 될 것이라고
주장함(13.2.22)

대안) 50%이하 입주를 주장 한다면
일반 분양가 대비 원주민 분양가는(LH안 20.5%)의 할인을 지금 약속할수 있지 않는가? 왜! 입주시 확정을 주장하는가?
약속 못할 이유가 뭐! 있는가?

예) 위 계산에서 보면 국.공유지 평가확정시 원주민 분양가는 당장
확인되며 이는 결코 억지 주장이 아님을 알수있다.

LH주장은 허위 거짓이며 주민을 속이는 공기업의 작태를 엿볼수있다.
따라서 LH는 지금당장 일반분양가 대비 원주민 분양가를 확정하여
원주민이 재 입주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더 이상 공기업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아야할 것아다.


위 내용은 원주민의 부당한 요구가 아니며 모든 잘못은 LH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의 피해이며 우리주민은 위 내용을 결코 관철 시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한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기 때문에 .

우리주민은 일반분양가 대비 원주민분양가를 몇%하향 적용 할것인지 당장 확정해야 하며 분양시 원주민 분양가 운 운 하는것은 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수 없다.

위 내용을 책임있는 당사자와 협의 해야하며 더 이상 원주민에게
고통을 주지말아야할것이다.

3항)
공탁이후 부분 철거 등 주민 동의없이 진행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엄청난 재앙으로 되돌아 갈것이다.








만덕5지구 비상대책위원회
010-3922-5592 위원장:이쌍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