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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제도 폐지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군가산점 제도 폐지


요즈음은 예전보다 군복무기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제안자가 공직에 채용된 1973년 경에는 군 복무기간이 3년에 가까웠다.

한국군의 군 복무기간이 줄어든 중요한 이유는
소련연방 공화국(현 러시아)의 붕괴로 세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따라서 남북한의 대치에서도 긴장완화가 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군복무기간을 1년 8개월로 줄이겠다는 말도 들렸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는 듯하다.
군복무는 복무기간의 장단을 불구하고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지는 국방의 의무이다.
본인이 1987년 ~1988년,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함께 근무한 공무원(남성)은 군복무로 입대하여 보초를 쓰다가 총탄이 날아와 오른팔이 날아갔다고 하였다. 의족을 하고서 공직에 들어와서 왼손으로 글을 쓰면서도 남들보다 뒤지지 않게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나이로 따져보면 군복무기간이 1979년 이후 군복무자이다. (부산시청, 김** ) 그리하고서도 결혼하고, 자녀 둘 낳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이명박 정부(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공직의 채용에서 군가산점이 없어지고 여성들이 지방공무원으로 많이 들어오자

오늘 신문(2013. 3. 12, 화, 조선일보, 김연주 기자 )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남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채 후 보수의 지급에서 군경력을 가산해 주는 것 외에도 정년을 연장해 주어야 하여 예우하겠다는 것이다.
타당한 이유이다.
군경력 가산이란 군을 필한 사람이 공직에 채용되면 근무하는 기간 내내 매월 보수의 계산에서 군에서 근무한 기간을 공직에 그 기간만큼 일찍 들어 온 것으로 기름하고 보수를 주는 것이다. 즉 군경력을 금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전부터 기히 시행하여 온 내용이다.
여기에서 그 군복무기간만큼 정년을 더 연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에 입대하여 군필한 사람 외 보충역, 대체복무병에 대한 군경력도 군입대자와 같이 고려해 주어야 한다. 군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이 보충역이며 그렇다고 여성들처럼 군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자도 아니다.

상기 내용은 공직자에 채용된 이후의 일이지만 은행 등 일반회사에서는 어떻게 남성들의 군경력을 보상해 주는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공직자에게서는
이명박 정부는 공직자의 채용에서 남성들의 군가산점을 없앤 정부이고 ( 맞는가 ? )
박근혜 새정부는 남성들의 군복무 기간 만큼 정년을 연장해 준 정부로 남을 것 같다.


-- 2013. 3. 12. (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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