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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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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재등록 (제안자, 2013. 3. 25일)

내용

<파일명 : 정리 재등록 (제안자, 2013. 3.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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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식약청 (청장 : 이희성) > 국민광장 > 여론광장

제목 --
사용 금지할 식품 (1호- 2012. 1. 10일자) ~
건강기능식품 (23호, 끝 - 2012. 1. 17일자)
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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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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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등록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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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교육 - 일부 내용 줄임 / 2012. 1. 29일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을 부산시로 / 2012. 2. 6일
한국전통식품 기능사 배출 외 / 2012. 2. 9일
식품안전법은 입법사항 / 2012. 2. 13일, 2012. 2. 29일
국비 한국전통식품 식품전문가 우선 발령 (수정, 추가) / 2012. 2. 16일
한국 전통 식품 출하가격 (수정 7-1) / 2012. 4. 10일
한국전통식품 생산 인력 및 기구 (5 ) : 보충 / 2012. 4. 10일
각시도 식품전문가의 채용 연령과 정년 / 2012. 4. 15일
식품안전처, 사무 감사계 설치 - 조직도 / 2012. 6.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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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식약청(청장 : 이희성 ) > 국민광장 > 여론 광장 (2012. 1. 29일)
제 목 : 민주시민 교육 - 일부 내용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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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주 시민 교육 - 내용 줄임 (제안서 281쪽 ~ 295쪽 )


민주사회란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민주 교육을 받고, 그 결과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몸 담아 그곳에서 돈을 벌고 또 그들의 역할을 해 나가는 사회이다.
그 역할도 여러 종류여서 최고의 기술자에서부터 시민의 일상생활을 맡아보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부터 좀 더 많은 판매량을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하는 판매사에 이르기까지 다종 다양하다.
교육은 지(智), 덕(德), 체(體) 교육이라고 하고, 또 교육은 가정 교육, 학교 교육, 사회 교육으로 나누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 교육은 관공서에서 부녀자 교육으로 실시해 온 여성 대학(주부 대학), 경기도 새마을 연수원의 새마을 지도자 교육, 민방위 대원에 대한 민방위 교육, 기타 택시 기사 친절 교육 등이 있어 왔다.
대학에서는 대학의 사회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행정 대학원, 산업 대학원 등 사회에서 일하는 직장인, 공무원들이 근무 후, 해당 분야의 공부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학위도 주고 있는 특수 대학원이 있어 왔으며, 그 이후, 사회의 지도자 과정, 최고 관리자 과정이란 이름 아래, 사회에서 관리자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 리더쉽 이론 등을 교육 하여 재(再)교육, 사회 교육, 평생 교육의 이념을 실현해 가고 있다.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 지도자 과정의 교육은 6개월 혹은 1년 과정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처음에는 6개월 과정으로 시작된 교육이였으나 수교자들이 교육이 유익하여 6개월 과정은 짧다고 하여 교육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기타 교육의 형태가 아닌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 운동, 국민 교육 헌장 낭독, 새 마음 운동, 사회 정화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등도 시민의 참여를 통해 건전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정신 운동이라고 보여진다.
상기 사회 교육 중에서 의무 교육은 민방위 대원만이 받는 민방위 교육이 있으며 불참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논자가 아침 저녁 출#8228;퇴근하는 길목에는 나의 조카 셋이 모두 다녔던 유치원이 하나 있다. 유치원 대문에는 “착한 마음, 튼튼한 몸”이라고 쓴 큰 글씨가 대문 위를 장식하고 있다.
왜 우리 선인(先人: 앞 세대의 사람들)들은 일일 불독서 구중 생 형극(一日 不讀書 中生荊棘 : 하루라도 독서를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 이라 하였으며, 소년이로 학란성 일촌광음 불가경(少年 易老 學難成 一村光陰 不可輕 :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도 가볍게 보낼 수 없다) 이라 하였는가?
또 간혹,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에 나오면 열등생이 된다는 소리도 들리는가?
논자가 1996년 7월, 노포동이라는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6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다.
동사무소 앞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고, 동사무소의 위치는 울산선 6차선 국도에서 100미터 쯤 들어간 곳에 있었다.
지방 정부(부산광역시)에서 임금을 주고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 인부는 큰 길만을 청소하므로 논자는 한길인 국도에서 동사무소까지 걸어가는 동안(출퇴근 시) 길 가에 있는 과자 봉지 등 휴지와 또 동사무소 앞의 어린이 놀이터에 아이들이 먹고 나서 그대로 버린 휴지를 줍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했다.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옛날과는 달리 거리와 어린이 놀이터에 휴지통이 없어진 탓도 있었지만.
또 그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과 수원보호 구역으로 밭이 많았는데 요즈음의 층계논 및 밭들이 그대로 놀고 있어 논두렁의 풀들을 베지 않아 양산선 주변의 길과 마을 길 주변은 풀들이 사람의 키를 재고 있어도, 베는 이가 없어서 혹시 뱀이 나올까 걱정이 되었다.
또 국도 변 가로수 주위에도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으나 옛처럼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청년회원들을 동원하지 않으므로 영세민 취로 사업과 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 우거진 풀들을 베어내고, 가로수 주변의 풀들을 뽑고, 마을로 들어가는 길의 휴지를 줍고 청소를 시켰다.
성적을 채우기 위하여 자원 봉사를 한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의 백마디 말씀보다 산 교육이 되리라 싶어 그 여름의 뜨거운 햇볕아래 시간이 차도록 봉사 활동을 시켰다. 그 곳은 그들이 사는 마을이였으며, 논자는 거기에 발령을 받아 사무소 내의 사무를 챙겨야할 사무장이였다.
민주 시민교육은 부산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가. 일반 성인 및 대학생의 교육

상기와 같은 관공서 및 대학의 교육과 함께 부산광역시 자치 행정과에서는 지방 자치를 실시하면서 시민들에 대하여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기본 교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일반 성인 및 대학생의 교육은 토#8228;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무 후의 시간인 오후 6시 40분부터 9시 30분까지 실시하며, 앞 시간 80분간은 국악 공연, 판소리, 고전 무용, 가야금 연주, 사극, 한국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 한국 문학인 초청 강연회 등으로 우리의 뿌리(조상 및 선조,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바로 인식하게 하고 또한 튼튼하게 한다. 남은 80분간은 강연을 실시한다. 교육의 중심은 강연에 둔다.
교육비는 문화 상품권 1만원권을 교육장 입장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주최측(부산광역시 자치 행정과)에서는 교육비를 받고 교육 수교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에 의거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 입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교육비는 면제한다.
강사는 시인, 작가, 소설가 등의 저명 작가와 고전 및 현대 국문학자, 사학가, 철학자, 교수, 직장 및 현직에서 실무 경험이 많은 교육자. 기관장, 법조인, 변호사, 의료인, 약사, 대사(외교관) 등을 강사로 하며, 교육 내용은 전문 기술 및 특수 분야의 내용이 아닌 민주 시민이 혼자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과 사회 생 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경험담 등을 자전적 서술 형태로 강연하며, 오늘의 세대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연초에는 우리나라의 국정을 이끈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들을 모셔서 국정 운영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전직 국정 지도자의 경우에는 경호의 문제가 따를 것이므로 정부의 식품 안전 정책이 정착되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국정 지도자는 공무원들에게는 행정권의 수반이며, 국민들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국정 지도자이다.
현직의 국정 지도자의 연설 및 철학은 연두 기자 회견, 3#8228;1 절 및 광복절 식사, 담화문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다.
게티즈 버그의 연설, 독일 백성에게 고함 등의 외국의 국정 지도자의 연설만이 훌륭한 것이 아니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철학자(몽테뉴, 루소, 아미엘, 버나드 쇼오, 키에르 케골, 스피노자, 스탕달, 이인슈타인, 파스칼) 들이 남긴 글과 말만이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나간 선인이나 선비들의 남긴 문장, 시조에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글귀들이 수없이 많다. 이들을 정리해주고 남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전통 문화와 인물을 멀리하고 타국의 문화를 가까이하고 논하는 것이 근세사가 가져다 준 피치 못할 약소국 혹은 지성인들의 한 방편이였는지, 아니면 동방 예의지국의 예의였는지, 또 아니면 우리 조상들의 사대주의 사상에서 왔는지.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그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사람들이므로 사회에 나가서 적응이 쉽도록 일반 사회인과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한다.
교육의 대상은 회사원, 관공서 공무원, 교사, 교수, 버스 및 택시 회사 운전 기사. 종합 병원의 의사 및 직원 등의 제 직장인과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의사 및 간호원, 사무원, 약국의 약사, 개인 택시 기사, 미용사 및 미용 보조수 등의 전문 직종, 슈퍼마켓 주인 등 자영업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또 이들은 근무 및 영업시간 중에는 의무적으로 명찰을 패용하고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회사원은 직장의 대표가, 관공서는 기관의 장이, 대학생은 대학의 총장 및 학장이, 병원은 병원의 원장이 약국은 약사가. 미용실은 미용사가 본인 및 그 소속의 직원 및 구성원이 1년에 6회 이상의 민주시민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민주 시민 교육의 수교 의무는 식품안전법에 규정하며 직장에 소속된 구성원이 교육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의 장 및 대표에 대하여 불참한 소속 직원들의 불참 인원수에 해당되는 벌금을 식품안전법에 의거 납입하여야 한다. 그 벌금의 금액은 1인 1회 불참에 2만원이며, 벌금의 납입자는 소속의 기관장 및 대표가 되며 소속 구성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단 해외 출장, 질병 등 사유로 인해 부득히 소속의 구성원이 불참하였을 때에는 벌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사유 확인서를 교육 주최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평일 저녁(토, 일요일 제외) 실시하며, 교육의 내용은 같은 장소에서는 한달 동안 같은 내용의 교육과 강연을 하므로 시민들은 한달간에 3종류의 다른 강연과 교육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내에서 강연과 공연이 될 수 있는 교육장소이다



민주 시민(학생) 교육 가능 장소 현황 ( 부산광역시 )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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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을 부산시로
등 록 : 식약청> 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2. 2. 6일자)


부산시에는 以前의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이 빈 건물로 현재 남겨져 있습니다.
이 터에는 함께 토목시험소가 있다가 토목시험소는 이전하고 부산시 보건 환경연구원이 같이 있다가 부산시 보건환경 연구원도 다른 곳으로 신청사를 지어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장소는 중턱의 산자락 아래에 있어 아늑하고 뒷산은 산책길이 나 있으며 그 위쪽에는 주차장처럼 포장된 큰 운동장도 있습니다. 그 곳의 공기가 맑은 것은 아마 바다를 앞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도 이전한다고 하니 그 공간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 터는 한국 전통식품 멸치젓 연구소로 하기에는 너무 넓고 또 기장 대변항과는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지하의 문서고는 멸치젓 보관소나 숙성 장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실도 있고 식당도 있으며 구내식당이 속하여져 있는 건물에는 합숙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은 이름에 부산이라는 명칭이 달렸지만 소유권은 국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멸치젓 연구소는 기장 대변항에 자리하여야 하므로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당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한국전통식품을 대학의 교과서에서만 맡겨 놓을 수 없고 또 어느 특정한 대학을 교육원으로 활용하기가 곤란하다면 복잡한 서울의 궁터보다 훨씬 쾌적하며 당장 비어진 이전의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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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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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전통식품 기능사 배출 외
등록 : 식약청> 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2. 2. 9일자)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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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 기능사 배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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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학원에 다니는 사람 모두가 조리사 되는 것 아니다.
또 조리사가 모두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 아니다.
한국전통식품에서 대표적인 식품이 떡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의 시중의 떡들이 빵인지 떡인지 구분이 안되도록 너무 달았다.
요즈음은 좀 나아졌지만.......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을 개원하면 교육원장이나 교수(=강사)는 많을 성 싶다. 이미 중요 무형 문화재로 등록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의 품목별 교수는 강의할 식품의 품목에 해당되는 교재를 만들어서 강의하고 강의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능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아래의 기타 보충 강의의 교재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

일반적인 요리학원들은 동서양 요리와 한식 요리를 함께 강의하는 학원이 많았고 또 그 강의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위주였으므로 강의를 하였으므로 실제 가정에서의 요리와 한식 요리의 방법과는 다소 멀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근년에는 한식 조리사 자격을 따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 교육원장, 교수, 식품 품목, 자격증, 재원 및 수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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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 : 재원은 국비이며 대통령이 발령한다.

2. 품목별 교수 : 공개모집하거나 추천 등에 의해 교육원장이 선임한다.

3. 기능사 :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수강자는 품목별 기능사 자격증을 받는다.

- 기능사 자격증에는

한국전통식품의 품목, 수강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수강기간, 교수와 교육원장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 예시---품목 : 시루떡, 가래떡, 증편, 수강자 : 000(한자), ******-*******, 수강기간 : 2012. **.** ~2012. **.**, 교수 : 000(한자), 000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 000 인 )


4. 교수의 보수 : 국비이다. 단 기본의 한국전통식품품목에 한해서이다.

품목의 종류 및 수는 한국전통식품 교육원법에 명시한다.
( 예 : 1, 떡, 2., 전통 술과 감주 및 수정과 식초, 3, 강정과 조청, 4, 전통장류 및 간장, 5, 전통김치, 6, 멸치젓 및 젓갈, 7, 전통 혼례 및 행사 식품 등 과 기타 필요한 식품의 기본 품목)


5. 수강료 : 재료비와 교재비, 수도사용료, 가스 전기 등 사용료, 합숙 등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합숙은 필수 사항이 아니다.)


6. 기타 보충 강의(병행 수강) : 조리과학, 식품학, 식품 미생물학, 식품화학, 식품위생 등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부분을 강의한다. 보충 강의를 맡는 교수(1인)의 보수도 역시 국비이다.



7. 교재의 보존 : 교수는 임기를 마치면 사용한 교재를 2권 교육원에 남긴다. 보충 강의 교수는 강의한 강의 노트 복사본 2권을 남겨야 한다. 교수의 성명(한자명과 병행)과 재직한 기간, 약력이 명시된 교재 또는 노트이다. 주소는 명시하지 아니한다.




나. 교육원의 청사관리 및 사무원
- 경비원, 주차관리원, 청소원, 경리, 식당의 영양사 및 조리원

1. 재원 : 국비.




다. 활용

1.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상기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각 시도 식품생산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2, 한국전통식품 장류생산연구소 및 메주 생산연구소에서는 식품생산인력을 채용할 때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거나 또 채용 후 필요시에는 상기의 교육원에서 기본교육으로 상기 강의를 수강토록 할 수 있다. 이때 수강비는 수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각 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에서 상기의 교육원에 보낼 때에는 당해의 연구소에서 수강비를 부담해야 한다.



라. 임기

1. 교육원장

0. 초대 교육원장 :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임기는 재임할 수 없으며 7년이다. 초대 교육원장 이후의 교육원장의 임기는 5년이며 연령은 78세 이하이다.

0. 초대 교수 : 초대교수는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임기는 5년이다. 연령은 75세 이하이다. 교수의 자격에서는 조건을 두지 않는다.



국비라고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를 지칭한다. 청사건축비, 청사 관리비, 사무원, 교육원장 및 교수의 보수 및 제 경비는 대학의 재정에 준하여 지출한다.
근거 법령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법이며 식품안전법과는 구분한다.



마. 참고 자료

1. 한정혜, 「한국요리」,「동양요리」,「서양요리」, 대광서림, 1974년

2. 김숙자, 「가정요리 360종」, 김숙자 요리학원, 1976년
* 제안서 54쪽

3. 황혜성, 한복려, 한복자, 「한국의 전통음식」
* 저자 3인은 1971년 중요 무형 문화재 제 38호 “조선 왕조 궁중 음식”으로 지정되었다.

4. 승정자, 「현대인과 한국전통식품」집문당,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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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법은 입법사항
등록 : 식약청>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2. 2. 13, 2012. 2. 29일 일부 수정 )


식품위생법은 1962년 공포 제정된 법이다.
식품위생이란 용어는 국어 사전에 나오지 않는 전문단어이다.

조리사 자격을 취득코자 하면 식품위생에 대한 공부를 별도로 하여야 했다.

아무튼 식품에 대하여 폭넓게 규제코자하면 현재의 식품위생의 의의로는 부족함이 많다. 식품안전법으로 하면 식품위생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

영양사 면허에 관한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 37조이다.

영양사를 두어야 할 곳은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음식점의 영양사는 운영자이다. 호텔의 음식점 또한 그러하다(운영자이다).

대중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자율 배식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다루어도 될 것이다.

식품안전처의 조직은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처럼 보건복지부의 외청으로 둘 수는 없다. 제안자는 대통령 직속에 두고자 하였다.
식품을 기업시장, 식품산업에 맡겨놓고서는 안되겠기에 정부로 넘긴다는 것이 제안서의 핵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청과 약청인데 식품에서는 안전시스템이 결여되어있다. 식품의 유통장소는 일반시장, 슈퍼, 시장 등으로 개방되어 있고 대중음식점의 식품취급자는 일반인이다. 또 대중음식점의 허가도 신고제이다.
그러나 약은 약국에서 다루고 약사만이 취급한다. 유통장소와 취급자가 제한되고 또 약에는 설명서(성분과 함량 표시)가 첨부되어 있고 약의 마개는 막히어져 있다.
약과 식품이 같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식품을 이대로 생산자의 양심에 맡겨놓을 수는 없다. 사후 약방문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된다.
가정의 부엌에 여성이 들어가는데 요즈음 전업 주부가 몇이나 되는가 ? 또 남편의 경제력만 믿고 자녀 양육 등을 하기에는 살림살이가 쉽지 않다.
공공기관에 가정복지과가 생긴 것은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의 정치적 공약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가정복지과는 없어져 버렸다.
유턴인가 ? 전략인가 ?
한국의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식품에서는 안전장치가 없다.
제안자는 식품유통장소로는 동사무소로 하였다. 원도심에서는 읍면사무소는 그대로 두고 그 곳에서 식품유통장소로도 사용하겠다고 한다.

제안자는 제안으로 끝나도 된다. 제안자가 계획서도 수립하고 개발된 정부 식품의 홍보도 하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입법안도 작성하여야 하는가 ?
제안자는 무정부주의자도 독신주의자도 아니다. * 야경국가 안된다.

개혁의 주체 세력은 공무원이다. 방관하면 직무유기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 근간이 된다. 즉 행정고시의 공무원보다 9급 공채로 들어 온 공무원이 중앙이든 지방이든 근간이 된다.
공무원의 최하급수가 9급부터 출발한다. 서기(書記)보 시보, 서기, 주사, 서기관 등 글을 쓰고 문서를 만든다는 것이다. 시도지사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왜 시도지사는 펜을 잡으면 안되는가 ? . 도지사실에는 펜도 책상도 있으며 결재도 하고 열람도 한다.
공직자는 정치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다. 요즈음 시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시도민에 의해 당선이 된다. 일단 당선이 되면 정치운동은 못한다. 시도지사도 공직자인데 한나라당이니 민주 통합당이니..... 말도 안된다.
일단 시도지사가 되면 당직을 상실한다. 여야당의 당원이 되려면 공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공무원법은 특별법이므로 다른 법에 우선한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펜을 들고 각 시도지사를 수신으로 하여 협조문을 발송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국민들이 신안소금을 손쉽게 사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하고 일을 계속해 오는 공직자이다. (이후 직권면직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공무담임권은 권한이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이기도 하다.
전남도지사님은 공무원의 직급으로 따지자면 제안자 보다 많이 높지만
전남도지사님은 제안자의 지근상사는 아니다.
공무담임권을 제안자로서 행사하고 있는데 전혀 응답이 없다.
구 정부 상위층에서 몸담았던 사람, 또는 여야당 어느쪽의 사람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행려환자 등을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수용병원에 계획서에 의해 담당자(8급 남, 박학민)와 나갔는데 본인과 이틀간 나가다가 담당자가 안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나갈려고 하는지 ? 무슨 이유가 있는지 ? 물어보니
“ 내 마음이다 ” 라고 하며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 내 마음이다” 하면서 공무수행 안해도 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일을 그만두는 것은 내 일신은 편하겠지만 맡아있는 일의 성질이 공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남도지사님도 지금 공무을 보고 있는 공직자이십니다.
누구처럼 “ 내마음이다 ”라고 생각 하지 마시고 제안자의 요청을 수렴하여 주십시오 !
저는 그런 공무원 많이 보아왔습니다. 무능함으로 가장하기도 한 공직자도 있었습니다.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박재춘(6급, 여, 망),
- 공금을 중간에서 잘라먹고, 봉사단체장에게 돈 요구, 봉사단체에 여름 선풍기 3대를 사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 직원, 송왕호 ( 세무직 8급, 망 ? )
- 공무수행 장애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 부녀상담원, 박경자( 별정 7급)
- 공무수행 장애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이경 (5급),
- 공무수행 장애 (여타 업무의 미결재, 의료보호대불금 시효 소멸분 미결재 )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 직원, 박학민(8급),
- 공무수행 장애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동장(5급), 박두승
- 공무수행 장애

금정구 총무과 총무계, 박옥남 (여)
- 공무수행 장애 (당직실 관리)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5급), 김이경
- 제안 건의에는 동의 못한다고 공언

금정구 금정도서관장(사서 5급), 이기원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는 공무가 아니고 사무이다 라고 주장

금정구 금정도서관 서무계장 (5급), 석재봉,
금정구청 총무과 ( 김문곤 구청장)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와 관련하여 도울 인력을 주지 않음
(제안자에게 공공근로 인력을 주지 않음 - 서면 요청에도 불구하고 )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 박웅균
- 부산대학교 앞 무신고 튀김 음식점 단속 건 미해결

금정구청 도시국 지역교통과 직원, 박옥남 (여)
-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버스 진입 요청

전남도지사 박준영
- 신안 소금 물류비용 줄여야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께서는 언제나
대안은 의원내각제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 그럼 제안자는 의원내각제 정부의 공무원입니까 ?
........................................................

※ 정부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요약 >
- 식품안전처 설치하여 식품안전관련 업무 일원화 (식약청 폐지)
-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야경국가 ---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가 자유주의 국가를 비판해서 한 말로
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다만 소극적인 치안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이름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6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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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13(월), 일부 수정 : 2012.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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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비 한국전통식품 식품전문가 우선 발령 (수정, 추가)
등 록 : 식약청> 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2. 2.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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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사무직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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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10일자 (식약청> 국민광장 > 여론광장 )
제목 : 국비 한국전통식품 관련 식품전문가 우선 발령

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 첨가 되었습니다 (원장의 자격은 수정,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원장, 3곳은 추가 되었음 )

그리고 건물이 있어야만 식품전문가가 발령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식품안전처의 개소한 후에는

사무직원으로

사무장 1명 (5급 식품판매직- 여성)
경리 2명 (여성 - 식품판매직 6급 1명, 7급 1명)
수강자 ? 접수 직원 2명 (여성 - 식품판매직 8급 2명)
시설직 7급 1명 (남)

총 6명의 사무직원을 식품안전처 소속의 직원으로 순회하여 근무시킨다.
재원은 같은 국비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세로 지출한다.
시설직은 행전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여타부에서 파견 근무시킨다.
물론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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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비 한국전통식품 관련 식품전문가 우선 발령 ( 발령자 :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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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처 및 직 : 18인 외 경비병

1. 한국전통식품 순창 장류 생산 연구원장 1명 (여성)
2. 신안 소금, 식품안전검사원 2명 (여성)
3. 한국전통식품 멸치젓, 새우젓 생산 연구원장 1명 (여성)
4. 메주 생산 연구원장 1명 : 경북 경산시 (여성)
5, 하동녹차 생산 연구원장 1명 : 하동 (여성)
6. 감식초, 식초 생산 연구원장 1명 : (여성)
7. 굴비, 가공 전복 생산 연구원장 1명 : (여성)
8. 미역, 다시마 가공 생산 연구원장 1명 : (여성)
9. 인삼, 녹용 생산 연구원장 1명 : (여성)
10. 연변 참깨 생산원 1명 (+ 국세청 소속 식품생산 계산직 1명 : 파견 근무) ; 여성
10-1. 참기름 등 생산 연구원장 1명 : 여성
11. 밀가루, 국수, 칼국수 생산 연구소장 1명 : 여성
12. 설탕 생산 연구소장 1명 : 여성

13.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 (3곳 : 서울, 경주, 진주)
-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원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상기에서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한국전통식품의 품목을 말한다.
예로써 설 추석 명절의 강정류(한과), 식혜, 쌍화차, 조청, 물엿, 유과, 무말랭이, 궁중 음식 등등으로 인공 보존제를 넣지 않고서도 유통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통식품이다.
- 이들 식품의 품목(추가되는)은 한국전통식품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인의 건강에 적절한 식품이여야 하므로 당해 식품안전처장(= 식품안전검사소)과 대통령의 결재 (=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당해 한국전통식품의 유통방법 및 장소(동 식품 판매소)는 설, 명절 등 채산성과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이 짧은 한과이면서 또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원 어느곳에서도 생산하지 않는 한과 또는 재래의 과자는 각 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에서 생산할 수 있다. 이때는 식품안전처장과 3곳의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장 일치로 동의가 나지 않으면 식품안전처장이 조정하고 대통령이 결재한다.
- 현재 생산 중인 한국전통식품(한과류 및 전병)은 그대로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하여 판매중인 식품 품목 중에서 영양면 등 적절치 않은 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안전처장(= 식품안전검사소의 분석)은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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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연구원장 : 9 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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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무형문화재 또는 한국전통식품의 생산 유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과 기타 유사한 능력을 가진 여성, 당해 식품의 항목에 대하여 연구 경험이 있는 여성 ( 순창 장류 생산원장- 멸치젓 생산 연구원장 - 하동 녹차 생산 연구원장 - 감식초, 식초 생산 연구원장 - 굴비, 가공 전복 생산 연구원장 - 미역, 다시마 가공 생산 연구원장- 인삼, 녹용 생산 연구원장 - 참기름 등 생산 연구원장)

* 인삼 녹용 생산 연구원장은 이전 한국 담배 인삼 공사가 맡았던 부분과 인삼과 녹용과 관련하여 건강 보조식품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연구원장은 인증자 즉 책임자로서의 자격이며 단위 생산 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생산 연구원이 필요하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연구원 보수의 지출과 채산성과 관련됨)

- 연령 : 제한 없음 (초대 연구원장 이후에는 65 이하, 부족시에는 78세 이하 )

- 근무 기간(계약 기간 )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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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검사원 : 신안소금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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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문 : 식품학 또는 영양학 (영양사)

- 석사 또는 박사로서 학위 논문이 식품 또는 식품안전, 식품생산, 식품영양, 임상영양과 관련된 주제라야 한다.

- 근무 기간 (계약기간) : 5년

- 연령 : 발령일이 속한 해의 연령이 만 55세 이하여야 한다. 퇴직 전 1달간은 인계인수기간으로 후임자와 함께 근무한다. 후임자는 인계인수기간인 한달 동안의 근무에 대하여는 교통비 및 식비 수준의 “신안소금 안전검사원 수습비”를 지급한다.

- 선천성 장애자 우선, 후천성 장애자를 다음 순으로 발령한다. 단 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보수는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원장의 1/2 수준이다.

- 근무 중 위급 시는 112를 부른다 (진도견은 파견하지 않는다)

- 식품안전처가 개소되면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 검사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박사라야 하고 또 박사의 학위 논문이 식품, 영양과 관련된 주제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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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국수, 칼국수 생산 연구소장 1명
설탕 생산 연구소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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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문 : 식품학 또는 영양학 (영양사)

- 박사이여야 하며 석사 또는 박사의 학위 논문이 식품 또는 식품안전, 식품생산, 식품영양, 임상영양과 관련된 주제여야 한다.

- 연령 : 발령일이 속한 해의 연령이 만 55세 이하여야 한다. 퇴직 전 1달간은 인계인수기간으로 후임자와 함께 근무한다. 후임자는 인계인수기간인 한달 동안의 근무에 대하여 교통비 및 식비 수준의 “연구소장 수습비”를 지급한다.

- 선천성 장애자 우선, 후천성 장애자를 다음 순으로 발령한다. 단 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한다.

- 보수는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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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생산원 1명 : 연변에 파견(참깨 계약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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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문(대학) : 식품학 또는 영양학

- 석사 또는 박사로서 학위 논문이 식품 또는 식품안전, 식품생산, 식품영양, 임상영양, 작물재배(식품관련 직물), 동물(식품관련 동물) 사료 등과 관련된 논문이라야 한다.

- 근무 기간 (계약기간) : 5년

- 연령 : 발령일이 속한 해의 연령이 만 55세 이하여야 한다. 퇴직 전 1달간은 인계인수기간으로 후임자와 함께 근무한다. 후임자는 인계인수기간인 한달 동안의 근무에 대하여 교통비 및 식비 수준의 “식품생산원 수습비”를 지급한다.

- 보수는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원장의 1/2 수준이다.

- 근무 중 위급시를 대비하여 진도견을 파견한다.
( 진도견의 잠자리와 식생활은 식품생산원과 식품생산계산직이 책임지며 1년에 한번씩 진도견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


※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이 농학이여도 무방하다. 단 논문이 식품과 관련이 있는 주제여야 한다. 즉 화훼작물 재배는 안되며 식생활과 관련된 동물의 사료에 관한 주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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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 생산 계산직 1명 (7급. 6급 여성- 정규직 ) : 파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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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통계부서에서 2년이상 근무 (통계 주무급으로 통계보조의 경력은 가산하지 아니함)

- 또는 상업고교 졸업자로 주산, 부기 3급 이상의 자격의 소유한 국세청 현직 여성 공무원

- 파견기간은 5년간이며 7급 여성이 없으면 6급이라도 무방하다.

- 연령 제한이 없음

- 보수는 국고로 지급하며 보수 수준은 현직에서와 동일하다.

※ 참깨 생산 계산직 공무원은 참깨 생산과 판매의 추이를 관찰하여 식품생산원의 보수와 당사자의 보수를 제외한 2인의 국내 교통비, 경유비 및 식비 등의 모든 실비(實費)는 참깨의 출하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경비병 파견


파견지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부산 기장 멸지젓 생산지인 대변항 외,
- 경비병 또는 대체복무병의 적정성과 경비병의 파견 필요성, 경비병의 수 등은 당해시군구의 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발령한다.

신안에의 경비병 파견 등은 합숙시설, 24시간 경비에 따른 식생활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경비병의 파견에서는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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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 전통 식품 출하가격 (수정 7-1)
등록 : 식약청> 국민광장 >여론광장 ( 2012. 4. 10일자)



제목 : 한국 전통 식품 출하가격 (7) 의 수정입니다.
(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여론광장 - 2012. 1. 13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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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42쪽)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보고 ( 2011. 12/30 -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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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 전통 식품 출하가격


한국 전통식품의 출하가격의 산정은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에다 그 제경비의 1%, 즉 한국 전통식품 생산 연구소 유지비를 더하여 산출합니다. ( 제안서 78쪽 그대로)
이 유지비는 한국 전통식품 생산연구소 유지비 계정에 저축하고 유지비 초과액은 문화재 보존 기금(제 경비의 1% - 제안서 78쪽 )으로 이체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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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 2011. 12/30 - 이명박 대통령 )에 의하여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 연구소장, 부소장, 부사장, 교육원장(교육비에서 지출)의 보수는 국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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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전통식품 생산 인력 및 기구 (5 ) : 보충
등록 : 식약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2. 4.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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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 목 : 한국전통식품 생산 인력 및 기구 (5 ) : 보충
(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여론광장 : 2012. 1.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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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78쪽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내용 >
최초의 한국 전통 식품 생산 연구소의 부지 매입 및 건축비와 식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 기구(생산 자본)는 국고로서 지급하며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의 제임금 (한국전통식품 특별회계 담당공무원은 제외)
및 소요경비는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의 출하가격 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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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초의 한국 전통 식품 생산 연구소의 부지 매입 및 건축비와 식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 기구(생산 자본)는 국고로서 지급하며


식품생산인력, 식품 생산에 따른 제 소요 경비(차량의 기름값 등)는 한국전통식품 출하 가격 결정시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 한국전통식품 특별회계 담당 공무원, 경찰관, 시설직 공무원(파견) 등의 보수는 국고로써 지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 ............연구원장의 발령자가 대통령이지만 원장의 보수를 국고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한국전통식품의 출하가에 포함시킨다면
실제 한국전통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생산인력의 통솔에 차질을 초래하여 야기될 문제점을 고려하여 원장의 보수를 국고에서 지급함



-- 2012. 4. 1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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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추가 건의의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 설명입니다 >

등록 : 식약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2. 4. 15일 )
제목 : 각시도 식품전문가의 채용 연령과 정년


< 제안서 94쪽 >

연구원장 아래에는 식품을 생산하고 검사할 식품 생산원, 식품을 조리하고 검사할 단위 식품 생산 책임자, 식품을 조리할 식품 생산 인력, 식품과 질병과의 관계를 연구할 유전자 질병 연구원, 동사무소에서 한국전통식품과 부산광역시가 생산하는 안전식품을 판매할 식품 판매원, 식품생산 책임 감사가 있어야 하겠다.
상기 식품 취급자들의 채용 연령은 60세 이하이며 그 정년도 60세로 한다. 단 연구원장의 연령은 제한하지 않는다.

식품을 생산할 단위 식품 생산 책임자(식품검사원)는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식품과 관련된 석사 또는 박사의 논문을 쓴 사람으로 한다.

식품을 생산하여 보증할 식품 생산원(식품 검사원)은 식품 관련 과목인 식품 영양학을 기초학문으로 이수하고(영양사가 아니어도 가능함), 또 식품과 관련된 논문으로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5년의 근무기간 동안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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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식약청 > 국민광장 > 여론 광장 ( 2012. 6. 28일자 )
제 목 : 식품안전처, 사무 감사계 설치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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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 : 안정은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목 : 식품안전처, 사무 감사계 설치 - 조직도

<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목차, 15, 식품안전처의 조직도, 104쪽 ~116쪽 > 와 관련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검사원을 식품안전연구소의 첫 연구원으로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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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장 아래
식품안전 검사계, 식품안전 법무계, 기금 통괄계, 인력지원계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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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장 아래
식품안전 검사계, 식품안전 법무계, 기금 통괄계, 인력지원계, 사무 감사계를 둡니다.


사무 감사계에는
5급의 식품판매직 사무장(한국 전통 생산 연구소 등의 사무장)이 5명
근무합니다.
경력이 높은 5급 사무장이 사무 감사계장이 되고 내근을 하며
다른 5급의 식품판매직 (연구소의 사무장급)4명은 2명씩 1조가 되어
현지에 나가 감사하며 외근이 주 근무의 형태입니다. 대상장소는

-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소,

- 교육원(서울),

- 한국 전통식품 연구원 (3곳),

-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사무소,

- 시도청 및 시군구청에 나가 사무 감사(식품 인증, 식품안전 관련)
를 합니다. 단 시도청과 시군구청에 감사를 나갈 때는 사전 처장이 공문을 (=전자 공문, 협조의뢰 등) 보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렴해야 합니다.


0. 감사의 성격
^^^^^^^^^^^^^^
시정 감사, 확인, 지도 감사, 수시 감사, 사고 수습(판매 통계 부문)


0 감사 내용
^^^^^^^^^^^^^^

* 보고서의 정확성 여부

* 사무 처리 지도

* 출하가격이 높은 식품의 가격 산정 내용 확인 및 지도 (각시도간 연결 등 ) - 간섭 절대 배제

* 식품생산원의 기초식품 인증과 관련된 서류의 처리방법, 보관 등을 확인 지도함 (식품생산원의 인증 절차를 도움) - 시도청, 시군구청 당해부서
를 감사하고 확인함 ( 시정 감사 )

* 통계업무 사고지에 나가 통계 사무 수습 (신고에 의함)

* 복무 확인 : 복무 확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근무자의 근무해이가 사무처리 부실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면 당해 부서나 각시도지사에게 복무 점검 지시 명령을 하달함 (대통령 결재)


0. 정초 사무 감사 계획서 수립
^^^^^^^^^^^^^^^^^^^^^^^^^^^^^^^
사무 감사계장(식품판매직 5급)이 정초에 간략하게 수립하여 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며
감사결과, 문제점 등은 처장이 대통령께 구두 또는 서면 보고 합니다.
정초 감사계획서 수립 시, 처장의 의견(대통령의 의견 포함)도 수렴하며
감사결과는 서면 보고와 구두 보고, 정기 보고, 수시 보고를 병행합니다.
(보고자 중심 보고)

처장은 여론을 수렴하여 수시로 감사 과제를 줄 수 있습니다.
처장이 주는 감사의 과제 중 대통령이 제시한 과제이면 감사자에게 이를 밝히고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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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차의 제목 9건 등록

등록일 및 등록처 : 2013. 3. 25일
식약청 (청장 : 정승) > 국민광장 > 여론광장 (목차 내용 + 파일)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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