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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확실하게 망치를 쳐라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 목 : 국회는 확실하게 망치를 쳐라 !


아직 제안자에게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내라는 광고도 공무원도 없다. 제안자가 아무 절차도 없이 국민들에게 한세대에 50만원씩 내어 한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노래한다면 강도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세월만 덧없이 흘렀는가 ?
식품안전기금의 수입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행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사항이다. 국회에 의장이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우선 국민들에게 영세서민을 제외하고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허락하는 망치를 쳐야 한다.
그리하면 왜 공직자들이 못하겠는가 ? 공무원 나무랄 일 전혀 아니다.
제안자 신분문제에서의 중요한 원인은 김대중 정부에서 제안서에 대한 접수증이나 확인서를 제안자에게나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안자 신분(인사문제)에 대하여 따지자면 6급으로 승진한 엘리트 공무원에 속하는 본인을 보직 없이 평직원으로 발령(박종식 구청장)한 것이고 그 곳이 사회과 취업정보센터였다. 당시 사회과장이 제안자가 동래구청에 근무하였을 때 인사 주무였던 박종두 사회과장이 맡고 있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 당시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였다. (박종두씨의 처는 제안자와 여중 동기인 강정필)
제안자는 당시 모르고 취업정보센터(노동부 업무)에 평직원으로 보직없이 근무하였다.
그 이전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본인의 은사 이광수 교수님(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님의 모친이 강** )의 사모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시 부산시장이 정문화 시장 이전이다.


그리고 (그 이전 )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의 발병이 어찌 제안자와 당시의 안상영 부산시장 (1988. 5.20 ~ 1990. 12. 27)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겠는가 ?
제안서 서문을 보라 ! 당장 나의 어머니가 1987년경 직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직장암 수술을 받았고, 당시 본인이 근무하였던 동래구 장전1동사무장 우점구씨가 신장염으로 인공 투석을 받다가 그곳 장전1동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돌아가시었다. 이후 6.29 선언에 의해 5년 단임 직선 대통령으로 노태우 정부가 1988년 들어서서 시도 구청 단위에 가정복지과를 분리시키고 여직원들에게 보직( =직위)을 주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을 전격 실시하였다. 밖으로는 노동조합의 도움을 얻어서 실시하였다.
그 즈음 (1988년 이전) 정치권에서는 ‘김영삼 맨’이라는 불리어진 서석재씨가 동해 속초( 제안자의 친척 안정열씨가 함포사격 받은 곳)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신문지상에서 정치적 잇슈를 일으켰다. 이후 제안자가 당시 거주했던 청룡동 관내 통장(나의 초등교 여자 동기 박**의 남편 서**)이 심하게 틀어졌다.
이즈음 금정구청장이 서종수구청장, 부산대학교 총장이 서** 총장이였다.

한(韓) 스타일 ? , 강남(强男 ) 스타일 ?
치질(治疾)과 혈세(血勢,) 안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망치를 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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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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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생략 ) --

강 태홍 : 1987. 5. 19 ~ 1988. 5. 18
안 상영 : 1988. 5. 20 ~ 1990. 12. 27
김영환 : 1990년 12월 ~
박부찬 : 1992년 12월 ~
정문화 : 1993. 3. 4 ~ 1994. 9.2 3
김기재 : 1994. 9. 24 ~ 1995. 6.30
문정수 : 1995. 7.01 ~ 1998. 6.30

-- ( 중간 생략 ) --


첨부 (파일) : 거꾸로 읽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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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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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국회의장이 망치를 두드려야 했다.
등록일 : 2011. 1. 1/ 8 (조회수 : 229 )
등록처 :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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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국회의장이 망치를 두드려야 했다.
등록일 : 2010-10-04 (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게시판 외 )
조회수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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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망치를 두드려야 했다.


부산시의회도
국무회의에서도
또 각 시도에서도 망치를 치지 않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망치를 쳐야 한다.

제안서는 1999년 3월부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에서
제안자가 전국의 행정자료( 각시도 통계 연감, 인구 및 주택센스서, 백서 등)가 있는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에서
제안서를 쓴 것이다.
그 해 10월 국회회기 내에 제출하고자 사사로운 불평없이 정말 부지런히 썼다.
당시 기획감사실장은 임병철(5급- 남)실장으로
이전 제안자가 근무하였던 동래구청에서 인사 실무를 보아 제안자를 잘 알고 있었고 또 당시(동래구청)상처를 하였음인지 제안서의 주제에서도 이견이 없었으므로 별다른 불편없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이상의 상관은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제안서를 식품의약품안천청( 외 2곳)으로 보내어 놓고
배달증명 청구를 하여 놓았다.( 부산 금정우체국, 제안서 수령자는 식약청 직원 박수환이 1999년 10월 22일 수령하였다 )

이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언론을 통해 “방향을 잘 잡았다”고 하였다.
나의 제안서는 방향만을 잡은 이론서는 아니다.
“계획서 ”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일일이 예를 들기도 하였다.
( 학자는 이론에 밝고 행정가는 실무에 밝다. - 사회복지의 방향, 즉 이론은 “빈곤의 악순환 없애기”, “재가 복지”, “복지국가의 이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 “분배 복지냐 ?, 생산 복지냐 ? 등등이다 )

이후 제안자는
한국의 전체 국회의원들(전현직 국회의원) 앞으로
제안한 논문의 요약서를 보통우편으로 보내어 드리고
또 제안서를 원하는 분들은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 결과, 국회와 시도구군 의회쪽에서는
전남 담양군 국회의원 국창근 의원님,
경북 영양군의회,
부산 기장군청 의회 비서실장 (김00)이 각 1권씩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듬해인 2000년 6월 7일에는 이만섭 국회의장께 제안서 1부를 친전으로 보내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를 해 오신 분이고,
국무총리는 김종필씨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부와 정권을 익히 겪은 분이였다.
또 이만섭 국회의장님은 인천사태와 관련이 있는 정치인으로 보수정치인은 아닐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 정도의 상식은 신문을 읽는 공무원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제안서의 서문(序文)에서 암시하고
식품안전의 실현 방법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과 공무원 모두의 식품안전을 위하여
식품전문가를 외부에서 들여서 기간제로 근무토록 하였다.
학문과 실무는 서로 녹이 쓸면 안되므로 그리하였고
또 이에 대하여 식품전문가의 보수부분을 제외하고는 안팎 모두 제시된 안에 대하여 이견을 말하지 않았다.
( 그리고 요즈음 식품전문가들은
“식품에 대한 권한을 식품전문가가 받으므로 보수를 너무 문제 삼지 말자”는 여론이 있다고 하였다 )

행정학의 이론을 빌려보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이론으로는 위생동기이론이 있다. 즉 근무하는 공무원의 건강과 관계되는 부분이다. 공직자가 공무을 수행하면서 건강을 보장받지 못하면 올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서 최근 많이 다루는 이론인
“공공 행정론”에 제안자의 제안서를 대입해 보면
공무원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은 동일하므로 공무원을 위한 식품안전이 곧 국민의 식품안전과 차이가 없다는 이론이다.

대학원 행정학 연구과정(석사과정)에서 공부하면
정책학이 학과목으로 들어온다.
“정책”은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 정치적 이상인 정책은 행정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요즈음 행정실무가보다 정치인들이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에 많이 당선된다. 그것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이 선거에서 표로 연결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이상은 제안자의 제안서와 다름이 없다면 국회의원들의 뜻은 ?
제안서가 잘못되었다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시 “아직 대안은 없다”고 하였다.
제안을 하고서 2번의 정기국회를 넘기고도 국회에서는 별 소식이 없어서 제안자는 부산시에서 솔선수범하고자 하여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계획한 계획서를 2001. 2. 19일(안상영 부산시장) 제출하였는데 부산시 의회의장(조길우)께서 “그리할 수 없다, 위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는 말이 들려왔다.

제안서는 국회에 통과되지 않았고
제안자의 근무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자의 근무환경이 점점 나빠져서
제안자는 구청장과 시장께 올린 업무보고서를 복사하고 첨부하여(건의 후 2회에 나누어 제출)
이 제안서를 정부에서 전면시행하여 줄 것을 김대중 대통령께 다시 건의하였다 ( 2001, 7, 18일자)

기존의 식품기업(농심, 풀무원 등)들은 식품을 정부나 식품전문가에게 계승시키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식품기업들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피로현상?)

제안서는 국민에게서 식품안전기금을 받아야 하는 제안이다.
그러므로 국무회의에서 망치를 두드릴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각시도에서도 아직까지 솔선수범하여 식품안전기금을 받기 위해 망치를 두드린 시도가 없는 듯하다.

그러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식품안전
즉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전문가를 식품지킴이로 내세워 식품생산연구소를 운영하고
또 국민은 1세대당 ( 생활수급자 세대, 장애자 소속 세대 제외) 식품안전기금( 30만원 → 50만원)을 내야하는
제안자의 정책제안을
국회는 늦어도 올해 안에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