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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으로 철수하거나 동장 민선하거나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선택, 동직원 구청으로 철수하거나 동장의 권한 주고 민선하거나


동사무소, 구청, 시청 등 행정 조직권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다. 동사무소의 폐지 즉 동사무소 직원의 철수는 행정조직 개편이다. 그런데 이 동사무소의 체제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동조직을 기능 전환하는 것(동식품 판매소 등)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데.......
이것은 1988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실시된 지방자치의 강화가 아니고 행정권의 권한인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강화로써 정히 남겨두고자 하면 동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동장 민선제를 실시하면 된다. 대신 구의회, 시의회제도는 없애야 한다. 물론 동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도 없애야 한다.

동장의 권한에서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간소화된 주민등록 업무가 현재 동장의 고유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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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급권 책정권한은 동장에게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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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으로부터 받은 생활수급자 등 동별 배당인원의 범위내에서이다. 그리되면 동사무소가 복지사무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동사무소에서 적정인원이 근무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구청(통괄 직원)과 동사무소에 1명씩 근무해야 한다.


통장의 임명 및 관리도 이전처럼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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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사무소 전자 게시판에서의 임대차 정보 제공,
관내 어린이 놀이터 관리,
관내 환경 정비 및 환경 미화(?길 조성 등),
산화 경방, dynamic한 관내 야간 방범활동의 활성화 (청년회), 동별 여성회 조직 등을 들 수 있다.
단 상기 자생 단체에서는
정치성을 배제해야 하고 단체원의 회비를 거두어서 회원제로 하여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야간 방범 활동에 따른 방범 활동비는 증액하여 이에 참여하는 청년회원들이 자원 봉사자로서의 관념에서 벗어나도록해야 하고 그 경비는 행정 안전부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참여하는 청년회원들이 많을 것이다.
동장은 그렇다고 생업에 종사해야 할 영세 세대의 가장도 무조건 참여시켜 民怨이 야기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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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사무소는 이전처럼
구청과의 중간 연계역할의 직무로써 안내역할을 한다. 그러나 무허 건축물 단속, 세금 징수 업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체납세 징수, 주정차 위반 단속 등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의 업무는 구청에서 맡고 동직원에게 임의로 위임하는 일은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동장의 민선은
동사무소의 동장이 실제 큰 권한은 많이 없지만 동장이라는 명예(감투)가 있으므로 자역민들은 동장이 되기를 원하고, 또 임기 4년동안 발로 뛰면서 열심히 일할 것이며 최소한 민원, 긴급 구호 등 지역의 파수군의 역할은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신바람이 날지도 모른다. 동장은 5급이므로 보수가 초봉으로 보더라도 300만원은 더 될 것이다.
그러나 동직원의 사기가 문제이다.
동직원의 사기 문제는 교사들의 발령지가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 발령하듯이 공직자들도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의 직급을 유사하게 조정하여 하위 직급(9급 ~ 6급)의 공직자를 교사들의 근무 발령처럼 철저하게 순회시키면 동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지방 공무원법에 법령화 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아랫배(?)가 따뜻할 지도 모른다. 행정학자들이 말하는 ‘신화는 없다’라는 멧세지에 답이 될런지......

동사무소에는 식품판매소는 증설하여 배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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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배(?) 가 따뜻할 지도 모른다. ----아래 기관청에서 열심히 일하면(=배로 일하면) 그 보람이 있는 것



제안자는 28년간 공직의 지방청(구청, 출장소, 도서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도 인사 업무, 총무 업무를 본 경험이 全無함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제외 - 6급 총무과 상황실장 )



첨부( 아래 ) : 관련 제안서 2건 , ( 첨부 생략 )
- 1995년 10월 7일, (김영삼 정부)
- 1997년 3월 3일, ( 김영삼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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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3. 2. 24(일), 식약청 > 국민광장 > 여론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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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동사무소 동장 민선 조직에서의 구청, 동의 직위 및 정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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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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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 시장이 발령 ( 3급 또는 4급에서 ) - 고위직은 연고권 존중하여
발령하고 연고지가 있다면 연고지의 관할 구청장에 임명 (당사자 동의에 의하며 - 4년 단임제 )

부구청장 : 3급
국장 : 폐지
과장 : 4급
계장 : 5급 ( 동장이 구청에 철수하여 보직)

* 직위 즉 보직에는 직위수당 월 5만원을 줌

팀장 (직위가 아님) :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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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동장 ( 5급 상당 대우 )
- 보수 : 직위수당 5만원 + 판공비 (업무추진비) 100만원


동 주무 (6급 ) : 직위 아님
- 업무 : 통장에 관한 업무


7급(일반행정 - 사회복지직) 1명
- 사회복지사 (7급 상당대우) 적정 인원


기타 :
- 서무(8급) : 직원 봉급,

- 시설직 8급 : 어린이 놀이터 점검, 관내 도시 환경 정비 및 미화,
산화 경방, 부실간판 정비

- 7급 : 여성회, 청년회, 체육회 등 자생단체 업무, dynamic한 자율 방범 대원

- 7급, 8급 :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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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식품 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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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1명

대체 복무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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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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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3. 2. 25(월), 식약청 > 국민광장 > 여론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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