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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발전 연구원 내 부산시 정책 연구원 발령 (4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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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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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산 발전 연구원 내 부산시 정책 연구원 발령 (4 )


부산발전 연구원장에는 부산시청에서 근무하는 전문 관료보다 부산대학교 퇴직 교수들이 많이 옮겨서 일하였다.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확실하게 몰라서 말을 꺼내기도 곤란하지만 그곳에서는 기획이나 계획, 입안에서 공공의 자료나 공직자를 활용하는 것보다 외부의 자료, 인력을 활용하는 입안이 많을 듯하다. 그러다 보니 아래의 연구원들도 박사 등 대학의 교수급들이 많았다.
부산의 발전과 한국의 발전이 다른 궤도상에 있는 것은 아닐 터이다.

제안자의 식품안전은 식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장소를 기업이나 개인의 가내 공업 등의 생산 제조의 장소에서 →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연구소를 설립하고 식품 생산 전문가인 원장을 채용하여 단위 식품 생산 책임자가 인증하는 방법이다. 유통은 현 농수산물 유통 공사가 하고 식품의 판매는 동읍면 사무소가 판매 장소이다.
식품전문가들(= 영양사 등)이 직접 생산하지 않는 식품(한국전통식품 등)의 품목은 감독하여 인증하며 이때에는 생산자 실명제는 기본사항이다. 순창 장류, 신안소금이 현재 그러하다.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기구는
식품안전처(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각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원 및 연구소(대한 제분, 한국 설탕)와
한국전통식품 연구원 (3곳- 서울, 경주, 진주)가 있고 이 3곳 중 서울에는 한국전통식품 생산교육원이 있다.

처장과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원장 및 연구소장,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3곳)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식품전문가 대표는 모두 국비인데
서울에 있는 “한국전통식 음식(식품)교육원” 의 운영비(교육원장, 강사의 보수)는 교육비에서 지출한다. 교육원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실의 사무요원은 식품안전처에서 발령한다(그 예산은 국비 중 교육비).
즉 한국전통식품연구원(서울, 경주, 진주)의 운영비는 모두 교육비(원장과 경리의 보수 - 경주, 진주)이다.
상기 3곳(서울, 경주, 진주)의 원장은 대학에서 한국전통식품의 교과목을 가르치는 현직 교수 중에서 5년 기간직으로 근무토록 하며 보수는 교육비에서 지출한다.
처음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들은 교수가 아닌 인간문화재 등 실무요리가를 먼저 발령하도록 하고,
한국전통식품연구원과 아래 교육원이 정착이 되면 실무진(한국전통식품 요리 연구가 등)들은 이후 교육원의 강사로 참여한다. 즉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중 서울에는 아래 교육원이 있는데 교육원장의 발령은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서울 - 현재 윤**원장)이 실무진(문화재, 한국전통식품 요리 전문가)에서 임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서울)은
궁의 터가 있으므로 한국전통식품(한과 등)의 생산지로 하고,

경주는 원장과 경리가 머물 작은 연구원 사무소를 교육비로 지어주고
원장은 전통 한과, 토속 식품, 경주 법주 등 식품생산지를 순회 감독하고 인증(추석, 설 등 정기 인증제) 하여 한국전통식품을 생산토록 한다.
이 식품들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판매가능한 식품들은 보내고 보존기간이 짧은 전통식품은 시의 적절하게 생산하여 우체국 택배나 aT(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유통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와 직거래 한다.
홍보는 식품안전처 등 공공기간의 전자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인 진주는 경주처럼 운영하던지
아니면 진주시내 재래시장을 수용하여 서울의 궁처럼 생산지로 운영해도 되겠지만 서울의 궁이 기존으로 지어진 시설임을 감안하면 경남도의 경비로 써 시설(연구원 - 재래시장 수용 또는 진주 의료원을 활용하는 방법 등 )을 마련하여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토속 식품 포함)의 보수는 3곳 모두 교육비이다. 원장 아래 경리 1명(대동 비서 겸)의 보수도 교육비에서 지출한다.
(서울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의 사무요원들은 식품안전처에서 발령하며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과 교육원장, 식품 픔목별 강사의 보수가 교육비에서 지출된다. 품목에 따라 강사비인 예산이 달라지므로 연도별 품목은 처장의 부령에 의해 조정한다 )

제안자가 청와대를 한국전통 식품 교육원으로 전환토록 한 것은 청와대가 별궁으로 21세기의 국정책임자의 집무실이 될 수 없고
또 대부분의 교육은 백년대계라 일컫듯이 효과가 가시적이지 못해 투자요인이 적어서 청와대를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으로 전환코자 운운했던 것이다.
대학에서 한국전통식품이 교과로 채택이 되어도 한국전통연구원은 없어서는 안된다. 한국전통식품(=음식)의 요리학원(?)이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의 궁은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의 장소(사무소)가 될 수 있으며 또 생산지로도 될 수 있는 잇점이 있고, 생산지에서는 음식이 생산되어 경제가치와 연결된다. 그러나 교육원은 아니다. 교육원장과 장소, 강사의 재원을 국비인 교육비로 해야 하는 이유이다.
살펴보니 국악은 전문학교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전통 음식으로 비교하면 한국전통 음식 교육원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장소이다.
현대 여성들은 식품 교육에만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당장 시장에 가서 담은 김치 즉석 김치를 요구하는 시대에 왔다.


- 부산 발전 연구원내 부산시 정책 연구원 발령 -

부산시청에 식품안전상황실이 당장 마련되고 제안자는 공무원 신분상 복직이 되어도 업무는 후임자에게 넘겨야 한다. 공직자 연령제한 규정에서 그러하다.

식품안전처가 설립되고 또 부산시에 식품생산 연구소가 설립되기까지 제안자가 가능한의 기간까지 일을 계속 보아주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면 부산발전 연구원 내에 부산시 정책 연구원을 별도로 두는 방법도 있다.
부산발전 연구원의 연령이 교수급이면 연구원의 근무 가능한 연령도 만 65세 이하일 것이다.
부산발전 연구원에 근무할 부산시 정책연구원은 부산시 공무원 중에서 대졸이상의 실무전문가를 파견 발령한다. 경력은 공직경력 10년 이상이며 수석 연구원은 석사급 이상이라야 한다.
부산시 정책 연구원의 대우는 수석 연구원은 4급 상당 대우이며 아래의 연구원은 5급 상당 대우이다. 호칭은 부산시 정책 연구원이라고 부른다.
부산시 정책연구원은 연구를 위하여 신분증(부산시장 발급)으로 부산시 산하의 기관에서 자료 제출 요청권(비밀 제외)을 가진다. 파견 근무기간은 시장 및 구청장의 근무기간인 4년을 보장하며 연구원은 근무 중, 진급에서는 우선하여 진급한다.
식품안전 제안서와 관련하여 근무하는 연구원은 수석 연구원 포함 3명이다. 제안서 즉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일은 부산시에서 기히 대통령께 제출하고 추진 중인 제안서이므로 당해 부산발전연구원장과 부산시장의 구속( 열람 )을 받지 않는다.
제안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래 연구원(필수요원 2명)과 같이 이일을 계속하며 근무 후 4년 후에는 연구원 임기 완료, 또 부산시 정책 연구원 연령 65세 이하의 제한에 의해 후임 발령의 수석 연구원에게 근무 중 제안 관련 서류를 인계한다.
제안 서류를 인계받은 후임 연구원은 4년 후 더 근무를 원한다면 후임의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토록 한다. 자격요건은 4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2년 연구과정(=석사과정)의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된다. 만일 근무하는 동안 식품안전기금이 거두어지고 연구소가 개원이 되면 두 연구원 중 1명(행정직)은 희망지의 식품안전계장(5급 직위- 6급이면 직무대리 식품안전계장)으로 자원하여 이동하여 근무한다.
통계 요원은 부산시 식품생산 연구소 사무장(직무대리의 자격 포함)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근무지에 복직하거나 또 아니면 부산시 정책 연구원으로 부산발전 연구원에서 계속 근무하여도 된다. (만일 후임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수석 연구원이 되지를 못하고 연구원으로 남는다, 수석연구원과 연구원은 연구원이므로 서로 독립된 존재이다. 부산시 정책 연구원이 최소의 연구과정을 익히지 않는다면 부산발전 연구원들의 연구 실적물을 흉내내기하면서 일할 것인가 ? 그러나 3사람의 연구원은 정부에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서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 )
근무 시 연구원들은 소속의 표기로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시 정책연구원 ” 이라 표기하고 건의서의 제출 등은 정책 연구원의 실인을 날인하고 동시에 부산발전 연구원장의 기관인을 날인하여 우송한다. 식품안전 관련 서류의 제출에서는 연구원장의 열람을 생략하고 기타의 연구실적물은 연구원들의 공람과 원장의 열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밀 서류는 아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내의 부산시 정책 연구원은 임시처방의 인력 제도가 아니다.
수석 연구원 외 연구원의 수는 더 증원할 수도 있다. 단 전체의 연구원 중에서 여성 또는 남성이 2/3를 넘지 않도록 한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연구원(필수요원 3명)은 남녀비율에서 예외이다.


- 부산시 정책 연구원의 보수 및 자위권 -

보수는 현 근무 경력의 4급 (수석 연구원) 또는 현 근무경력의 5급(연구원 2명) 의 보수(급양비 등 제 수당을 포함한 보수)의 수준에서 매월 순수한 연구원 직책 수당 30만원을 더 지급한다. 부산시 정책 연구원이 “ 근무 중의 진급 우선의 원칙” 이 경시되면 당해 부산발전 연구원장은 부산시장에게 당해 연구원이 제출하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진급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부산발전 연구원장의 요청서를 수렴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하여 시청 및 구청의 인사부서에서는 연구원이 요청할 시, 직전 진급자(=승진자)들의 신상 명세서(인사기록 카드)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단 열람의 용도는 ‘연구원의 진급 우선권에 대한 확인용’에 한한다.

참고 : 민선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2013. 3. 29(금), 2013. 4. 10(수) --

※ [ 민선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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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001. 12. 31(월)




보고처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051〕519-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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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지방자치의 실시, 민선지방자치로 되면서 단체장들이 관내 구민 및 시민들의 욕구를 제한된 권한 내에서 원활하게 정책화하여 시행하고 이후 그 평가를 받아야만 그 평가가 옳다고 할 수 있겠다.
2. 정책개발실 운영

가. 소속 : 구청장 및 군수 직속

나. 인원 : 10명 이내

다. 구성원
4급 대우 실장 1명과 5급 대우 개발 연구원 9명 이내로 구성하며 10명 중 여성이 과반수 이상이여야 함

라. 선발
관할 구청 조직내 혹은 외부에서 영입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을 발령시 근무 후 근무지로 복귀하되 1계급 승진 후 복귀함.
단 실장은 성별은 연임하여 동성으로 할 수 없음. 즉 단체장의 임기별로 남성 실장 4년→ 여성실장 4년→남성 실장 1년→여성실장 3년(바뀐 단체장 잔여 임기)으로 하여야함.

마. 임기 : 임명 단체장 임기와 함께 함

바. 의사결정방법
소속 실장 및 개발 연구원이 모두 공람한 후 기관장에게 제출

사. 실장의 역할
구청 현 과장급의 회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현장행정을 체험한다.

아. 보수
- 실장은 4급 대우,
- 외부 영입 연구원은 5급 상당 대우,
-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급의 보수를 그대로 적용

자. 자격제한
외부에서 영입할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여야 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인 경우, 경력 10년 이상, 6급이상의 석사학위 이상의 공무원을 선발한다.


수신처
- 김대중 대통령님
-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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