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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 경과 기간 두고 시행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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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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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음식점 영양사가 운영토록 해야


- 민감한 칼국수 -

제안서 서문에는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후 1999년 10월 정부에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하고부터 음식점들이 대부분 손님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부산의 칼국수 집만은 그렇지가 않고 다소 복잡하였다.
전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박근혜씨를 지지하고 현재 대통령이 박근혜씨가 되어있는데 칼국수 집의 칼국수에 참기름이 빠지고 깨소금만 듬뿍 올라간다. 그것은 기름으로부터 유방암과 갑상선 암이 온다는 제안자의 글과도 관련이 있을 듯 싶다.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토록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만 바꾸어도 되는데 왜 역대 정부는 이 제도를 채택치 않았는가 ?
특별히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면 가정에서의 부엌일은 여성차지다.
직장여성들이 퇴직을 할 즈음이면 직장에서의 위치가 낮지가 않다. 그리해도“ 여성들은 가정에서는 부엌을 벗어나지 못한다 “고 토로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즉 한국의 행정 등에서 기초생활인 식생활이 낙후되고 외면받아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음식점 영양사가 운영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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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은 일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인가 ?

식품안전법안 마련이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면 식품위생법을 손질하여 음식점은 영양사가 운영토록 해야 한다
제안서 제출 후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에는 그간 단체급식소가 생기고 이곳에 영양사를 들인 것은 잘한 일이다. (노동부 출신의 전재희씨가 경기도 광명시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것이 맞습니까 ? )

언제까지 한국의 신문에서 “소금이 나쁘다”, “설탕이 나쁘다” 라는 근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을 것인가. 요즈음 조선일보에는 박씨성의 기자들이 과용 소금의 유해함에 대해 연일 기사를 싣고 있다.
한국의 식품기업들은 식품을 정부가 가져가도 타격이 없겠지만 영세 음식점들은 그렇지가 않다. 이제는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가 며칠 전 가까운 가족들과 형제들을 청하여 60돌 생일잔치를 열었다. 제안자의 자택이 좁아서 가까운 친지의 음식점에서 치루었는데 별도로 주문하여 들인 생선회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나 음식점에서 장만한 된장찌개와 오리고기의 식사에서 오리고기에서 모래가 씹히었다. 제안자가 VIP 라고 특별히 친지의 주인 마님과 딸이 직접 음식을 장만하였는데......

-- 2013. 3. 14(목 ) --

등록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1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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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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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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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 경과 기간 두고 시행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는
현재 음식점이 영양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체제가 아니다. 현 제도와는 달리 영양사가 관할구청의 공부상에 음식점의 대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세무서에서도 자신이 명의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영양사 책임 운영제이다.



0. 시행 경과 기간 : 3년

시행은 당장 시행하고 현재 음식점을 운영 중인 자는 3년 이내에 영양사가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경과 기간을 두는 것이다. 현재 기존의 대형 음식점이 소형의 음식점으로 옮기는 것은 그리하고자 하는 것은 듯하다. 즉 자신은 조리원이 되고 영양사가 인수하여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0. 음식점의 시설 규정

음식점의 시설 규정은 이때까지 건축과에서 음식점에서 화장실 규정으로 관여하여 왔으므로 샤터 문, 잠금 장치 등의 시설 규정으로 좀더 구체화 하여 달리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관련 부서(건축과)에 허가 취득시 경유하면 된다. 그리고 주방(조리실)의 설치에서도 조리실의 개방 등으로 조리실을 표준화 하거나 설치자의 자격을 규제하면 음식점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



0. 식품안전법 - 법령

식품위생법은 식품안전법으로 바꾸어도 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의 이름으로 식품 안전, 국민 영양 등의 의미를 내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영양사에 관한 규칙은 국민 영양관리법에 따라 폐기가 되었다. 국민 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안자가 1980년대 식품영양학을 공부하였을 때에는 열량(영양×) 계산에서 식품분석표를 이용하여 식단을 작성하였다.
앞으로 시행되는 임상 영양사 시험에서 달리 교육과정을 둔 것은 이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음식에서의 성분 및 성분 함량 표기는 음식 및 식품의 종류에 따라 융통성을 두어도 된다. 즉 마른 다시마나 바다에서 건져 올린 다시마나 성분의 표기에서 “100% 다시마” 라 표기해도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칼국수를 만들면서 밀가루에 물과 소금을 넣어 반죽하여 칼로 썰어서 넣고, 국물은 물, 멸치, 다시마로써 내고 양념은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마늘 간 것을 넣고 채소를 쑥갓을 넣었다면
성분은 밀가루, 물, 소금, 멸치, 다시마,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마늘 간 것, 쑥갓으로 표기하면 된다.
성분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고 또 불가능하다. 즉 칼국수의 양이 많으면(곱배기 등) 당장 물의 함량이 달라진다. 식품전문가인 영양사가 칼국수를 영양적으로 균형되게 또 맛도 살려서 음식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정부, 국회는 식품에 약이나 테크를 걸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요즈음 주민자치센터에서나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는 주민들에게 잡기(雜技)를 가르친다는 말이 회자된다. 더 이상 눈감아 주기 어렵다는 뜻이다.


0. 이명박 정부에서의 한국전통식품

지방의 안전식품은 식품안전기금이다. 그러나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은 국고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18번 노래가 전통시장이였지만 한국전통식품과 관련하여 전통시장에서 완성된 것이 없었다. 분위기만 조성되었다. 그것은 재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한국전통식품 업무장애자 1호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고 제안자는 말한다.
또 대학에서는 식품영양사를 배출하는 학과에서는 한국전통식품의 교과목만 개설하면 되는데 그리하는 대학이 없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 이라고 하였다. 기초학문이라고 등한히 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

대학(한국방송 통신대학)의 교재에서 영양교육이 포함된 것은
제안자가 학교 단체급식소에 근무할 영양교사를 이전 영양사이면서 교육과목을 이수한 영양사에게 우선하여 영양교사로서 채용해야 한다고 이명박 정부에서 건의를 하니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한국전통식품에 대한 내용은 교재로써 독립되지 못했고 현재는 식품학의 교재 일부의 차트로써 구성되어져 있다. 한국전통식품은 교재를 독립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 우선 석박사 논문의 주제가 한국전통식품에 대하여 연구가 되어 질 것이다. 기본 사항이다.

첨부 파일 : 생략


-- 2013. 3. 30(토) --

등록 : (2013. 3. 30, 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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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4. 18, 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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