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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의 직급이 문제가 되는가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부산시청 감사관실, 감사 청구인 )

제 목 : 감사관의 직급이 문제가 되는가 ?


시도 감사관의 직급이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 되었다.
제안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별첨 - 보라색 글씨 >과 같이
최후에 부산시 감사관실(실장 : 배태수 )에 제출하였으나
답변 자체가 없었다. 직무유기다.


~~~~~~~~~~~~~~~~~~~~~~~~~~~~~~~~~~~~~~~~
< 아 래 >
~~~~~~~~~~~~~~~~~~~~~~~~~~~~~~~~~~~~~~~~

[ 시행 2013.2.20 ]
[ 대통령령 제24381호, 2013.2.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등 12개 시ㆍ도 감사관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시ㆍ도 감사관의 직급 상향 조정(안 별표 2)

시ㆍ도 감사관의 직급이
피감사기관인 본청 실ㆍ국장이나 관할 시ㆍ군ㆍ구 부단체장의 직급보다 낮아 독립적 감사 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감사 전문 인력의 확충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12개 시ㆍ도 감사관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함.



~~~~~~~~~~~~~~~~~~~~~~~~~~~~~~~
< 별 첨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등록 : 부산금정구청 > 금정구에 바란다 (2012. 7. 14 ) 외

제 목 : 인사권 남용, 시정 요구
.....................................................


0. 고충심사청구서 : 김대중 대통령 ( 2002. 5. 14 제출 )

0. 소청심사 청구 :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 2002. 5. 24 제출)

0. 행정소송 : 부산지법, 부산고법, 대법원 (2002. 9. 25 ~ 2003. 11. 29)

0. 인사권 남용에 의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

*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배태수 실장님 ( 2003. 12. 18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2002. 5. 23, 부산시청에 <소청 심사 청구서> 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하기 전
김대중 대통령께 고충심사 청구서 (2002. 5. 14 , 김대중 대통령, 등기번호 ******-******* )를
당해 행정 수반인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하였다.

표지에는 청구인의 주소로 현주소(통반 포함)와 일반전화, 휴대폰 번호까지 적어 청구인으로 제출하였다.


고충심사 청구서의 내용에서
직위해제의 위법, 부당성을 -----

- 지방공무원 제 5조(직위, 직급, 정급)
- 직위의 정급 (지방공무원법 제 23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대리 규칙
- 2000년도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1) - 2000년 7월, 행정 자치부
- 기타 말씀 중에서 (퍼블릭 웰, 후원의 밤 : 직위인가 아닌가의 구분)


결론 -----

금정구청 총무과는 금정도서관에서 서1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로 발령을
받은지 3개월이 된 저를
구청 총무과로 발령을 내고자 하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발령을 하여야 하며, 또 발령 후에는 컴퓨터의 지급 등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공직 경험이 全無한 행정권의 수반인 김대중 대통령님을 고려하여
사본1부를 같이 - 별도 표시 없이- 당시 김광웅 인사위원장께 보내었다. (등기번호 : 금정우체국 등기번호 ******-*******)

^^^^^^^^^^^^^^^^^^^^^^^^^^^^^^^^^^^^^^^^^^^^^^^^^^^^^
2002. 5. 14

고충심사 청구서

청구인 : 본인 주소, 전화번호 표기 생략

피 청구인 : 금정구청장

제출처 : 김대중 대통령

.......................................................

< 고충 청구 취지 >

고충 청구인에 대한 2002. 1. 30, 직위해제 운운의 발령 통지 및
2002. 4. 30일 직권면직의 취소


< 고충 내용 >

1. 피청구인의 불법, 부당성
======================

피청구인 금정구청장은
2002. 1. 30, 현 금정구청의 6급의 담당과 주무를 “담당자”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를 여타 부당한 사유를 들어서 “직위해제, 총무과 대기 근무”하도록 하는 발령통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첨부1 : 발령 통지서 및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
이에 대하여 당일 이의서(*별첨 2 : 발령통지서 및 직위해제 처분 설명서 반송)를 첨부하여 발령통지서와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반송하였음에도 (2002. 1. 30, 21 : 15) 회신도 없고, 또 회신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계속 회신이 없이 지내오다가, 2002. 4. 30일에는 저를 직권면직을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의 근거 및 주장
======================

0. 발령통지서(2002. 1. 30일자) : 직위해제 발령, 총무과 대기 명령 →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항에 1호 적용

- 제 65조2(직위의 해제) 제 1항 :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1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0. 직권면직( 2002. 4. 30) → 지방 공무원법 제 62조 1항 7호 적용

- 제 62조(직권면직) 1항 :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 7호 : 제 65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


0. 기타 주장 내용 :
직위는
지방 공무원법 제 5조 1에서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로 되어 있으므로 “ 9급과 6급도 직위이다”라고 주장함



< 경위와 내용 >

-- 이하 생략 --

^^^^^^^^^^^^^^^^^^^^^^^^^^^^^^^^^^^^^^^^^^^^^^^^^^^^^^^^^^
* 별첨 2 ----- 당일 금정구청 당직반장(6급), 최천식씨가 직접 수령

( 발령통지서 및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 반송 )

2001. 1. 30, 16:00시경, 금정구청 총무과 이선택 담당(6급)으로부터 직접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와 함께 받은 발령장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송합니다.


사유

1. 본인은 ------ 이하 생략

2. 별첨 2의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는 ---- 이하 생략

3. 이선택 담당은 직위해제의 직위란 직급을 말하며 오늘부터 이후 5개월 내에 소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 된다고 하며 돌아갔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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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충심사 청구서 - 2002. 5. 14 제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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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 대한 답변인지 오래지 않아
행정자치부에서 회신이 왔는데
6급 담당도 직위라는 내용 이었다. (담당자, 이 00)
제안자는 이 내용을 다시 복사하여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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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 청구 - 부산광역시 >

이후인 2002. 5. 24일,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구제받지 못하였다. (당시 소청심사청구서 사본 1부를 김대중 대통령께도 제출하였다 ---금정우체국 ******-******* )

★ 허남식 현 부산시장님이 당시 ‘위원’ 으로 참여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가 2002. 7. 10일,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박재현 경찰관에 의해 부산시의료원에 넘겨짐


< 행정소송 >

이후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 2002. 9. 25 제출 →부산고등법원, 2003. 4. 11, 제출 →대법원, 2003. 9. 9, 제출)에서도 구제 받지 못하였다.

대법원 최종 판결 :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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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

인사권 남용에 의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2003. 12. 18


제출처 :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배태수 실장님

제출자 : 전의 직장 근무지 (자택 주소)



< 내용 >

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의 처분 (1쪽)

-- 중간 생략 --


2. 경위와 내용
가. 구청 단위, 6급 직급의 직위 폐지 (2쪽)
-- 중간 생략 --

나. 관련 규정을 무시하는 행정과 처분 (9쪽)
-- 중간 생략 --

다. 직위해제 사유의 부당 (11쪽)
-- 중간 생략 --


3. 처분의 근거 및 주장 (26쪽)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항 1호 적용
1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4. 직위 해제의 위법

가. 지방 공무원법,
~~~~~~~~~~~~
- 제 1장 총칙, 제 5조 (정의 - 직위, 직급, 정급)
- 제 3장 직위분류제, 제 23조 (직위의 정급)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0.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무전결처리 규칙에는 구청의 ‘담당’과 洞 의 ‘주무’를 기안권과 동시에 전결권을 준 “담당자”로 명시하고 있음


다. 원고의 공무원증 사본 (6급)
~~~~~~~~~~~~~~~~~~~~
0. 2000. 7. 29,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발급 : 직위는 공란


라. 2000년도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1) :
~~~~~~~~~~~~~~~~~~~~~~~~~
2000년 7월, 행정자치부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 4쪽, “자치단체는 계장급 직위가 없어졌음에도 결재 역할만 수행” 하고 있다고 명시


마. 기타 말씀 중에서
~~~~~~~~~~~~~~~
- 2001. 6. 27일 저녁, 부산광역시청에서 각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지원 아래
주)퍼블릭 웰(Public Well, 주식의 51%가 공무원의 지분인 회사)의 사업 설명회 및 “ 후원의 밤” 행사가 있었음
당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의 격려사가 있었는데 말씀 중에서 공무원 조직에서 그 자리가 직위인가 아닌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리가 빌 때, 직무대리가 앉으면 그 자리는 “직위”라고 하셨음.


바. 발령장에서의 구분
~~~~~~~~~~~~~~~
- 직위 : 보함
- 평직원 : 명함


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대리 규칙
~~~~~~~~~~~~~~~~~~~~~~
-- 이하 생략 --


5. 결론
~~~~~~~~~
-- 중간 생략 --



첨부

1. 발령 통지서
1-1. 발령통지서 및 직위해제 처분 사용 설명서 반송
2. 공무원증 사본(2000년 7. 29일 발행)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1994년분)
(구청 : 담당자, 계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전결구분 / 구청장)

3-1.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1998년 이후)
(동 : 실무자, 주무 =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 동장 ...... 동 사무장이 폐지)

4. 인구 적은 321개동 연내 통합, 지자체 공무원 10% 감축 (1998. 6. 19, 한겨레 신문, 김학준 기자)

5. 2000년도 「일하는 방식 」 개선 지침 (1)

6. 발령통지서 및 임용장 (3매 - 1988. 1/30,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직무대리를 보함, 1994. 7. 18, 사회산업국 사회과 근무를 명함, 2001. 10. 1, 서1동(주무) 근무를 명함 )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대리규칙(1998. 10. 1, 규칙 제 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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