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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영양사 시험 관련

내용


옮긴이 : 안정은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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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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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상영양사 시험 관련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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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영양사 시험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응시 할 수 있다.

1.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3년 이상의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단,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면허 소지하여야 하므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도 반드시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2.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단, 한국의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3.2012년 3월27일 이전에(사)대한영양사협회의 민간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관련 법규 : 국민 영양 관리법 >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시행일 : 2012.3.27] 제23조



국민 영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절차)
~~~~~~~~~~~~~~~~~~~~~~~~~~~~~~~~~~~~~~~~~~~~~~~~·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3.27] 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 29조


부 칙

제4조(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0191호 국민영양관리법 부칙 제5조에서 임상영양사 자격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영양사는 2012년 3월 27일 이전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사는 제23조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한국 영양교육 평가원 홈페이지 : www. kidee2011. or. kr


-- 2013. 3. 23(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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