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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안식년제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공무원 안식년제 외


음용수 수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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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깊어야 물이 좋다.

한국민들이 먹는 수원은 보호해야 한다. 즉 입산금지 시켜야 한다.
요즈음 산림 휴식년제가 있다 교수에게는 인식년제가 있는 듯하고 .........

한국의 산림을 등산인에게들만 맡기지 말고 음용수의 수원은 입산금지시켜 수원보호구역으로 해야 한다.

학교에 가보면 안경낀 아이들이 한두명이 아니다.

.......................................


공직자 안식년제, 토요일 놀면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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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에게도 안식년제를 주어야 한다. 아끼다가 혹시 몸이 아프면 활용해도 좋고 또 갑자기 몸이 아프면 사용하고, 재직 중에 긴 해외여행의 기회로 삼아도 좋다.
끝까지 남았으면
한해 한번, 총무부서에서 주관하여
그런 공무원(정년 퇴직 전의 공직자)들을 모아
시도별로
“단체 공로 해외 연수 ” 를 보내는 것도 좋다. 여행비는 본인 부담이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지만 일방행정직 공무원들은 박봉이므로
안식년제 동안 보수는 50% 주도록 한다.

그리고
제안자는 공무원 근무기간이 20년이 되면 주는 <장기근속 휴가 10일>을 대학원 수업으로 외출이 많아서 미루어 오다가 찾지 못하고 직권면직 되었다.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