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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청 복지 담당자의 재량권 ( 3-2)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 구군청 복지 담당자의 재량권


< 사례 >

A가 거리에서 노숙자(생활수급자급 대상자)로 있다가
관계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불친절로 설상가상 (2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에서 4년간 정신분열증(향정신성 약품)을 먹었다.

관계 경찰 공무원은 길가에 누워있는 A를 알콜중독자로 볼 수도 있다.
당시는 겨울도 아닌 여름이었므로 동사(凍死)를 염려해서 노숙자로
부산시의료원에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0. 박재현 경찰관이 부산에 ‘노숙자 쉼터’가 있는지 왜 몰랐는가 ?
(경찰관의 모르쇠 행정)


0. 노숙자 A의 신병관리(생활수급자 자격관리)는
부산 금정구청 복지과로 넘어가고, 금정구청 복지과는 노숙자 A를 건강진단서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생활수급자에서 제외시키려 하여서
제안자는 관련 사회복지사와 관계동장을 찾아다니고
결국 금정구청 복지과 박효진(정규직 여성 공무원)은
A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하였다. 사유는 ‘기타’ 였다. ( 감칠배기의 성분의 ‘기타’를 말하고 있지 않다 )

A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하겠다고 박효진이 말하여 제안자와 전화로써 한참 동안 통화 중 전화가 끊기었다고 (결재권자인 복지과장 박 **씨였다)
전화통에서는 “ 감사실로 보내라” 는 목소리가 들리어 왔다.

0. 감사실이 만능박사가 아니다.
0. A는 4년간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에 있었음이 생활수급자의 요건이 된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생활수급의 보호에서 멀어져 있다가 병원에서 주민등록이 살아나면서 생활수급자가 된 것이다.

즉 A는 노숙자 상태에서 기히 생활수급의 대상자였던 것이다. (동래구청에서 책정)

복지과장의 감사실 운운 , 박효진의 생활수급권 중지 사유 ‘기타’,
사회복지사의 ‘진단서의 요구’는
이들 공무원들이 생활수급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호적에서의 차남,
처의 가출,
무주택자이며 무재산자,
무소득자는
생활수급 대상자이다.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건강진단서가 발급되지 않는 남자는
조건없이 생활능력자로 보는 것은 1970년대의 생활보호 기준이다.

해마다 생활수급자 책정 기준을 정하면서
구청 담당자(일할 머슴 )에게 교육도 시키지 않는 것이 복지 국가인가 ?
선택적 복지인가 ?
(요즈음 경제 민주화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한다 )

대학의 복지대학원에서 공직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 정신무장이다.

공직자들이 일하면서 당장 필요한 지침은 (복지 업무 기준 숙지)은
복지부(또는 시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담당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정구청 복지과장, 복지 공무원, 사회복지사들은 정신무장도 되어있지 않았고 당해년도의 복지업무에 대한 수교도 받지 않고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업무를 본지 20년이 지난 제안자에게 ‘이전 복지업무를 보아서 잘 알 것이 아니냐’ 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동래구 안락동 사회복지사, 허욱, 금정구청 남산동 사회복지사 김경희)

보건복지부는 해마다의 생활보호 책정기준이나 지침을
16곳 시도천의 담당자에게 교육시키고
또 16곳 시도 생활수급자 책정 담당자는 산하 시군구청 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시켜야한다.
그리고 업무를 익힌 공무원(주무)이 여타 부서로 발령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 전보 제한이다.
사화복지업무는 일선의 업무이며 생활실태조사표가 있는 업무이고
구청에는 ‘사회보장 위원회’ 가 있으므로 관할 구청 주민에 대한 보호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청장(담당자)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겨울 밤에 노숙자가 거리에 있고, 이에 경찰은 노숙자를 데리고 구청에 갔다. 구청장이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

겨울의 거리에서 노숙자(주민등록이 있는)가 얼어 죽었다. (교통사고가 아니고)
이것이 신문에 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조사하고 사실이었으므로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를 받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관할 구청장은 생활보호법령을 들어서 그 책임을 시청이나 보건복지부로 넘길 수 있는가 ?

없다. 왜 없는가 ? 구청에는 사회보장 위원회가 있기 때문이다.
구청이 사회보장위원회를 가진다는 것은 구청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준다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여부(급박함의 여부)를 모두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담당자의 재량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복지 담당자의 생활실태조사서는 그리해서 중요한 것이며 구청장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호적 등 공부보다도)

-- 2012. 10.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