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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공무원 연금 외

내용

작성자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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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세계화 추진 기획단, 1995. 10. 7일,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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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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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직자 재산등록, 공무원 연금 외
(돈타령에 해저문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김영삼 정부에서 거래 실명제의 시행과 함께 한 일이었다. 공무원에게도 잘 된 일이었다. 공직자들의 구조적인 금전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본인은 세무통계와 단순 민원업무를 보아왔지만 민원창구에서 급행료 등 돈을 받을 일은 별로 없었다. 또 그러한 구석이 보이면 오히려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끊도록 하였다.
여성 공무원이라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공직자들의 금전거래는 구조적인 것이라고 흔히 말하여져 왔다. 공직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부수입에 대하여 석사과정의 논문을 쓴 어느 엘리트 선배 공무원은 이후 한참동안 5급의 사무관 시험에 합격이 되지 않더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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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면서 아버지의 재산과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등록을 하였는데 봉하여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이기종)에 제출한 재산등록 신고가 어떻게 처리가 되었기에 이후 아버지께 국민건강보험료 80,000원이 매달 나왔는가 ? 그것은 부과용의 자료가 아니고 공직자 재산등록용이므로 그것(자료)에 대한 사용은 합당하게 시용하고 또 공평(=공정)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재산등록 신고에서 아버지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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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줄친 부분은 한달 전 쯤, 어느 전자 게시판 몇 곳에 올렸는데 갑자기 제안자의 건강보험료가 30,000원이 껑충 올랐다. 전화로써 사유를 물어보니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어떻고 저쩌고 하였다. 옳다고 치자. 우연의 일치라고 치자.
국민건강보험료가 실시되고 이후 국민건강 보험료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과는 아직까지 단계에 놓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무과에 주로 근무하여 온 본인은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 듯하여 본인은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하는 편이다. 예로써 이전 쓰레기 청소비(=진개수거 수수료)의 부과가 그러했지만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 나아가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로 바뀌고 있다. 합리적인 부과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의 줄친 부분은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밝힌 것이다.


-- 1인 피부양자의 건강 보험료는 감해야한다 --

국민건강 보험료의 부과와 관련해서 최근 살펴보니 부과기준이 아주 세분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양자에 대하여 피부양자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고려되고 있지를 않았다. 보험료는 세대주에게 나간다. 매해 세대원수와 비례하여 전체적으로 산출하기가 번거롭다면 피부양자가 1인 가족만은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일인 가구수가 적지 않다고 자주 신문에 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대원수가 많은 단체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건강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머리수대로 내는 인두세의 성격을 지녀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 신문에 의하면(2013. 3. 2, 토, 조선일보)
고액 연금(연 4,000만원, 즉 월 334만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월 건강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기사가 났다. 고액연금은 공무원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으로 여겨진다. 고액연금 300여만원은 노후의 부부가 월 150여만원의 생활비를 쓴다고 보고 상한선을 300여만원으로 정한 듯하다.
만일 부부가 공무원이고 먼저 퇴직한 공무원이 300여만원(고액 연금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받고 있는데 이 후 다시 배우자가 퇴직을 하여 연금을 받고자 신청하면 두 부부에 대하여 고액 연금 상한선의 1/2로 하고 나머지는 일시 퇴직금으로 주면 된다. 부부가 유별한데 먼저 퇴직한 부부가 300여만원을 받고 이후 퇴직한 배우자가 일시퇴직금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부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김영삼 정부에서 많이 사직을 한 것은 그 때문인 듯하다. 그것은 부부 공무원 중 여성이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길고 상대 배우자보다 나이가 어리므로 여성 공무원이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미리 사직한 것일 듯하다. 당시 여성공무원들은 연금과 관련하여 사직을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제안자는 공직사회에 공무원 직장 협의회가 발족한 것은 공무원 자신들의 건강 문제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어느 곳의 직장 협의회 사무실에 가보니 “연금법 개악”이라는 프랑카드가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실에 걸리어져 있었다.
-- 세인들은 공직자에 대하여 시선이 따갑다. 공직사회에서는 민원대에서 공직자와 민원인이 언성이 높고 공직자의 손이 민원인에게 약간만 스쳐도 “ 야 ! 공무원이 사람을 친다 ! ” 라고 고함을 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는 민원대에서 언성이 높으면 계장과 상부의 기관장이 개입토록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에서 혼자 근무하다가 발생된 민원건에 대하여 벌금과 물고 만 것(이튿날 일지를 개략적으로 기록하고 또 이후 검찰에서 벌금 통지서가 나오자 안상영 시장께 업무 보고)은 이 때문이었다. 당시 당구청에는 이 일로 검찰에서 벌금이 나와서 이를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에 말하고 일지를 보여주니 본인이 근무하는 기획감사실(감사계)에서는 “ 상관(부구청장, 구청장)께 공익 근무요원 1명을 줄 것을 요청하라” 고 하였으므로 서면으로 요청(=보고)을 했음에도 무엇때문인지 주지를 않았다. (심** 부구청장, 윤석천 구청장)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서 당시 그 벌금건으로 제안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그 때문인 듯 했다. ( 여타 사유 “ 진급 지체, 출근 시간 단속 - 총무과)
그 당시 본인은 구청의 6급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만지지 않는다는 사유로 컴퓨터를 주지를 않아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더러 출근시간이 늦어지기도 하였고 또 이에 대하여 총무과에서 출근시간을 단속하여 집의 컴퓨터를 사무실에 가져와서 일하였다. 그리고 금정구청에서의 감봉 2개월 처분(총무과 - 점심시간 야기된 민원에 대한 벌금 건)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변호사 박옥봉은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아 줄 것을 강제하고 또 점심을 먹으로 가는 공직자를 두 여성 민원인이 보내어 주지를 않아서 발생한 민원건을 공직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 주어야 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변호사 박옥봉은 그것보다 공직자가 민원인을 구타했다고 주장하고 또 첨부된 진단서를 공직자가 쓴 일지보다 우선시하고서 점심시간 민원도 보아주어야 한다고 답변했는지고 모른다. 공직사회가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제기되었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많이 실현하였다. --

그리고
공직자의 연금은 선택사항이다. 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일시금을 타는 이유는 그 퇴직금으로 사업을 하거나 또 건물을 사서 그곳에서 월세를 받아 여생을 보내다가 그 남은 재산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일시금을 받는다. 보통 공무원이 전액 연금을 받는 사람은 자식들을 생각하지 않고 공직자 일신(한몸)을 생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공직자가 전액 연금을 타는 또 다른 이유는 공직자의 마음자세로서는 퇴임 후 밖에서 사업을 한다면 망하기 일쑤라고 선배 공직자들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일러주기 때문이다. 또 자녀들의 사업자금에 빼앗기기도 쉬운데 사업이라고 아무나 하겠는가 ? 학교의 설립 등 수익을 생각지 않는 교육사업도 없지 않지만.......
다시 말하면 공직자가 퇴직 후 받은 일시 퇴직금으로 건물을 구입했다면 부동산의 자산인데 이것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상기 고액 연금(연 4,000만원)을 받는 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월 연금액이 고액(600여원 = 남편 월 300여원 + 아내 월 300여원)인 사람들이 한국 전체에서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살펴서 상기의 신문기사와 같이 알뜰하게 부과해 준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
아울러 1인 단독세대에 대하여도 살뜰히 살펴 월 국민건강 보험료를 다소 감하여 준다면 또 얼마나 다행일까 ?



-- 경유 화물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면해야 --

제안자는 - 제안서에서 기히 명시된대로 - 1990년대 수년간 한달에 생리를 두 번 쏟아 이후 왼쪽 손가락 관절 등이 좋지를 않아서 한의원에 다니고 침을 맞았다.
왼쪽 손가락 관절은 아직까지도 무거운 것만 들면 뻣뻣하다. 세칭 “골병” 인 것이다. 그래서 화물차량을 하나 사서 가지고 다닌 것이었다.
부산시는 ‘ 차량 요일제 운행제’ 를 자주 실시하지만 화물차량은 제외되므로 이에 따른 불편은 없다.
그러나 중앙 정부(환경부)에서 경유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고지하고 또 경유가가 휘발유가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다.
차량가격은 화물차량이 비싸지만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다.
본인의 차량인 화물차량은 1인승의 화물차량이다. 1인이 차량에 탑승한다면 택시비가 얼마인가 ?
화물은 그래서 화물차량인 것이다. 경유용의 화물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더 부과한 것(연 2회)은 화물용의 차량 세금이 더 낮다고 공평과세적인 차원에서 혹시 부과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개선(改善)이 아니면 개악(改惡)이다. 화물차량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개악에 속한다. 그것도 1년에 두 번이나 내도록 하다니...... 한국에서 차량을 가진 자가 봉인가 ? ( 본인 차량의 2012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2012. 3/31, 76,210원, 2012. 10/29, 83,980원 = 합계 160,190 원 )


-- 가정 어려운 애국지사 후손 장학사업 펼칠 것 --

돈은 “ 개같이 벌어도 정승처럼 쓰라” 고 했다.
부산에서 안희제 독립 운동가의 후손(친손자 안경하씨 : 광복회 부산지부장)이 애국지사 후손의 장학사업으로 2013년부터 광복회 본부 중심으로 장학회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불우이웃돕기가 중산층, 서민을 중심으로 하여 십시일반으로 전개해온 것을 미루어 보면 이 사업도 늦은 감이 있다.
일반인의 가계에서 수입이 나갈 곳은 많다. 가정에서 여윳돈이 있으면 아이 과외 수업, 아이 외국 유학, 미국 또는 유럽 여행 등등.......
또 뜻있는 곳이라고 계좌를 개설하여도 아무나 노숙자를 도우고 아무나 애국지사 후손을 도울 수 있는 것 아니다. 제안자도 일조할 것이다.


-- 2013. 2. 6(수), 2013. 3. 1(금), 2013. 3. 2(토), 2013. 4. 1(월) --

등록 : 2013. 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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