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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영양사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지방자치단체의 영양사


여성가족부가 처음 생긴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이다.
여성복지, 아동복지도 시도 및 산하 시군구청에서는 그 업무가 복지과에 속한다.
이전에는 모자보호시설도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하였다.
1980년대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도 새마을 유아원의 형태로 영부인 이순자 여사의 육영사업의 형태로 시작이 되었다.
이후에는 주로 여성의 취업과 관련하여 즉 여성복지와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원(탁아시설 및 어린이 집)의 시설이 많이 논의되어 왔으므로 여성복지를 보는 시군구의 여성팀(이전 부녀복지팀)에서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업무를 보는 것이 옳다. (보육팀 등)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기의 출산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또 아기는 출산 후의 예방 접종 등 시군구청의 보건소(보건소내 모자 보건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보건소에 영양사가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현실을 무시하는 보건행정은 금물이다.


그러면 근년 영유아 급식의 법적 근거는
- 영유아 보육법 제33조(급식관리)와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34조(급식관리)의 규정이 보인다.


영양사 배치 기준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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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34조(급식관리)에서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공급 의무
- 영유아 100명 미만의 경우, 보육정보센터 및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에 따른 식단 작성을 허용


유아 교육법 (유치원 즉 교육법), 유아 교육법 제 17조에서
- 원장의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적합한 급식 제공 허용
유아 교육법 시행규칙 제 3조(급식시설, 설비 기준 등)

- 영양사 배치 기준 :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 식품 위생법 제 53조에 의해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 의무 고용


상기에서 살펴보면 어찌하던 일선기관에서는 보건소에 영양사가 우선 배치되었다. 영양 지식이 전무하다시피한 보건소에서 식품 전문가인 영양사를 필요에 의해서 기간직으로 들인 것은 나무랄 수 없고 잘한 일이다.
그러나 시행기간도 오래 되었으므로 인원이 필요한 보건소에서는 영양사를 모두 들이고 또 정규직화하여야 하므로 보건소에 두는 것보다는 보육원시설을 현실적으로 맡고 있는 여성계에 보내어야 하는 것이 옳다. 첫단추를 잘못 채우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건직 공무원이 가져야 되는 영양학의 기본 지식(보건소에 내원하는 당뇨환자의 혈당 측정과 관련하여)등은 차차 갖추어 가면 된다. 그러한 것은
병원에서의 의사, 영양사, 간호사와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다.
현재 보건소의 영양사는 노인복지회관에서의 영양교육, 보육시설에서의 당장의 식단 작성 및 감독이 급선무인데 앞으로는 보육시설이 차차 공립화 하고 또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공립 유치원(병설 유치원, 단설 유치원- 부산시 교육청)을 중설하겠다고 하므로
시군구청의 영양사는 여성계로 보내어야 옳다고 본다. 일선 행정기관인 보건소의 업무도 예방 행정이고 보통 업무가 부서를 넘어서면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영양학의 지식은 전문 의료지식과 달리 여성잡지에서도 흔하게 개방된 상식화된 지식이 되어 왔으므로 여성계에 배치한 영양사를 지역 어르신의 건강 교육 즉 영양 교육(보건소의 업무)에 협조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다가오는 2월 3일 영양사 시험을 치루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영양사를 정규직화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즉 보건소에 영양사를 배치한 것 자체에 대하여 법령상 장치를 갖추지 못했음인지 한해가 그대로 넘어가는 듯하다.

최근 발표된 아래 (충남도정 신문)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 설치 제도에서 살펴보면 그 운영(운영장)은 현직 또는 퇴직한 간호원이 참여할 수 있지만 식단 및 급식에 대한 감독은 영양사가 하여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 대상자 자격의 결정, 입소자 홍보 등에 대해서도 여성팀(또는 노인복지팀)의
도움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전 노인건강진단, 가족계획도 주민등록 관계자료 등으로 그러하였는데......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는 보육 시설 및 업무도 여성가족부에서 맡아야 하는데 왜 아직껏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는지.....


참고문헌 : 구재옥, 박혜련, 성미영 공저, [아동 영양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1년 139쪽 ~ 140쪽.



========= 아 래 ※ ===========


충남, 노인요양가정 제도 개선


충남도(지사 : 안희정)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내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 설치 제도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원 9명 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1층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12년 12월 26일 입법예고했다.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은 그동안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층에 위치할 경우 화재 등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고 층간 소음으로 다른 입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2012년 제 249 도의회 임시회에서 윤미숙 의원(천안시)이 도정 질문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가 보건복지부로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이 수용된 결과이다.
* 충남도청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 041, 635 - 4216

-- 충남도정, 2013. 1. 15, 제 637호, 1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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