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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바로세우기인가, 무상보육(교육 대통령) 인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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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등록 : 부산금정구청 > 금정구에 바란다 (2012. 7. 14 ) 외

제목 : 인사권 남용,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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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고충심사청구서 : 김대중 대통령 ( 2002. 5. 14 제출 )

0. 소청심사 청구 :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 2002. 5. 24 제출)

0. 행정소송 : 부산지법, 부산고법, 대법원 (2002. 9. 25 ~ 2003. 11. 29)

0. 인사권 남용에 의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배태수 실장님 ( 2003. 12. 18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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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5. 23, 부산시청에 <소청 심사 청구서> 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하기 전
김대중 대통령께 고충심사 청구서 (2002. 5. 14 , 김대중 대통령, 등기번호 ******-******* )를
당해 행정 수반인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하였다.

표지에는 청구인의 주소로 현주소(통반 포함)와 일반전화, 휴대폰 번호까지 적어 청구인으로 제출하였다.


고충심사 청구서의 내용에서
직위해제의 위법, 부당성을 -----

- 지방공무원 제 5조(직위, 직급, 정급)
- 직위의 정급 (지방공무원법 제 23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대리 규칙
- 2000년도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1) - 2000년 7월, 행정 자치부
- 기타 말씀 중에서 (퍼블릭 웰, 후원의 밤 : 직위인가 아닌가의 구분)


결론 -----

금정구청 총무과는 금정도서관에서 서1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로 발령을
받은지 3개월이 된 저를
구청 총무과로 발령을 내고자 하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발령을 하여야 하며, 또 발령 후에는 컴퓨터의 지급 등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공직 경험이 全無한 행정권의 수반인 김대중 대통령님을 고려하여
사본1부를 같이 - 별도 표시 없이- 당시 김광웅 인사위원장께 보내었다. (등기번호 : 금정우체국 등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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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5. 14

고충심사 청구서

청구인 : 본인 주소, 전화번호 표기 생략

피 청구인 : 금정구청장

제출처 : 김대중 대통령

.......................................................

< 고충 청구 취지 >

고충 청구인에 대한 2002. 1. 30, 직위해제 운운의 발령 통지 및
2002. 4. 30일 직권면직의 취소


< 고충 내용 >

1. 피청구인의 불법, 부당성
======================

피청구인 금정구청장은
2002. 1. 30, 현 금정구청의 6급의 담당과 주무를 “담당자”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를 여타 부당한 사유를 들어서 “직위해제, 총무과 대기 근무”하도록 하는 발령통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첨부1 : 발령 통지서 및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
이에 대하여 당일 이의서(*별첨 2 : 발령통지서 및 직위해제 처분 설명서 반송)를 첨부하여 발령통지서와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반송하였음에도 (2002. 1. 30, 21 : 15) 회신도 없고, 또 회신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계속 회신이 없이 지내오다가, 2002. 4. 30일에는 저를 직권면직을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의 근거 및 주장
======================

0. 발령통지서(2002. 1. 30일자) : 직위해제 발령, 총무과 대기 명령 →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항에 1호 적용

- 제 65조2(직위의 해제) 제 1항 :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1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0. 직권면직( 2002. 4. 30) → 지방 공무원법 제 62조 1항 7호 적용

- 제 62조(직권면직) 1항 :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 7호 : 제 65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


0. 기타 주장 내용 :
직위는
지방 공무원법 제 5조 1에서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로 되어 있으므로 “ 9급과 6급도 직위이다”라고 주장함



< 경위와 내용 >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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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 당일 금정구청 당직반장(6급), 최천식씨가 직접 수령

( 발령통지서 및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 반송 )

2001. 1. 30, 16:00시경, 금정구청 총무과 이선택 담당(6급)으로부터 직접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와 함께 받은 발령장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송합니다.


사유

1. 본인은 ------ 이하 생략

2. 별첨 2의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는 ---- 이하 생략

3. 이선택 담당은 직위해제의 직위란 직급을 말하며 오늘부터 이후 5개월 내에 소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 된다고 하며 돌아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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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충심사 청구서 - 2002. 5. 14 제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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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 대한 답변인지 오래지 않아
행정자치부에서 회신이 왔는데
6급 담당도 직위라는 내용 이었다. (담당자, 이 00)
제안자는 이 내용을 다시 복사하여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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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 청구 - 부산광역시 >

이후인 2002. 5. 24일,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구제받지 못하였다. (당시 소청심사청구서 사본 1부를 김대중 대통령께도 제출하였다 ---금정우체국 ******-******* )

★ 허남식 현 부산시장님이 당시 ‘위원’ 으로 참여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가 2002. 7. 10일,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박재현 경찰관에 의해 부산시의료원에 넘겨짐


< 행정소송 >

이후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 2002. 9. 25 제출 →부산고등법원, 2003. 4. 11, 제출 →대법원, 2003. 9. 9, 제출)에서도 구제 받지 못하였다.

대법원 최종 판결 :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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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

인사권 남용에 의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2003. 12. 18


제출처 :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배태수 실장님

제출자 : 전의 직장 근무지 (자택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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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의 처분 (1쪽)

-- 중간 생략 --


2. 경위와 내용

가. 구청 단위, 6급 직급의 직위 폐지 (2쪽)
-- 중간 생략 --

나. 관련 규정을 무시하는 행정과 처분 (9쪽)
-- 중간 생략 --

다. 직위해제 사유의 부당 (11쪽)
-- 중간 생략 --


3. 처분의 근거 및 주장 (26쪽)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항 1호 적용
1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4. 직위 해제의 위법

가. 지방 공무원법,
- 제 1장 총칙, 제 5조 (정의 - 직위, 직급, 정급)
- 제 3장 직위분류제, 제 23조 (직위의 정급)


나.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0.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무전결처리 규칙에는 구청의 ‘담당’과 洞 의 ‘주무’를 기안권과 동시에 전결권을 준 “담당자”로 명시하고 있음


다. 원고의 공무원증 사본 (6급)
0. 2000. 7. 29,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발급 : 직위는 공란


라. 2000년도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1) : 2000년 7월, 행정자치부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 4쪽, “자치단체는 계장급 직위가 없어졌음에도 결재 역할만 수행” 하고 있다고 명시


마. 기타 말씀 중에서
- 2001. 6. 27일 저녁, 부산광역시청에서 각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지원아래
주)퍼블릭 웰(Public Well, 주식의 51%가 공무원의 지분인 회사)의 사업 설명회 및 “ 후원의 밤” 행사가 있었음
당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의 격려사가 있었는데 말씀 중에서 공무원 조직에서 그 자리가 직위인가 아닌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리가 빌 때, 직무대리가 앉으면 그 자리는 “직위”라고 하셨음.


바. 발령장에서의 구분
- 직위 : 보함
- 평직원 : 명함


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대리 규칙
-- 이하 생략 --


5. 결론
-- 중간 생략 --



첨부

1. 발령 통지서

1-1. 발령통지서 및 직위해제 처분 사용 설명서 반송

2. 공무원증 사본(2000년 7. 29일 발행)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1994년분)
(구청 : 담당자, 계장,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전결구분 / 구청장)

3-1.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1998년 이후)
(동 : 실무자, 주무 =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 동장 ...... 동 사무장이 폐지)

4. 인구 적은 321개동 연내 통합, 지자체 공무원 10% 감축 (1998. 6. 19, 한겨레 신문, 김학준 기자)

5. 2000년도 「일하는 방식 」 개선 지침 (1)

6. 발령통지서 및 임용장 (3매 - 1988. 1/30,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직무대리를 보함, 1994. 7. 18, 사회산업국 사회과 근무를 명함, 2001. 10. 1, 서1동(주무) 근무를 명함 )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대리규칙(1998. 10. 1, 규칙 제 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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