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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행정자치부, 답변이 묘하다

내용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그 답변이 참 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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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 답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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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 . 운영. 민간 협력(자치 운영과)


< 189414 > 직위 해제 및 성과 상여금에 관하여

금정구청 총무과 서무, 송광영 2002. 3. 20, 16:00

0. 지방 공무원법 제65조의 2 , 제1항 제 1호에 의거 직위해제된 자로서 동법 제 3항에 의거 연구과제를 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출근하고 있을 경우,
* 위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로 출근하는 것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185525-직위해제 직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여부에 대한 답변사항)

- 직위해제자의 근무상황부를 별도 관리하여야 하는지 ?

- 직위해제자의 연가일수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연가일수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과제를 위한 자료수집, 개인 용무 외출 (주간에 대학원 수강, 병원진료차), 특별 휴가는 가능한지 ?

- 연구과제 보고서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은 별도로 있는지?

- 직위 해제자는 행정 6급으로 본인의 직위가 없으므로 직위해제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직위해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직위가 국장, 과장, 담당, 주무 등의 보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는지----------


2. 성과 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 이하 줄임 --



< 답변 >

- 원칙상 직위해제 기간에는 담당 직무가 없어 직무수행의 의무가 없고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출근의무도 없습니다.

- 다만 대기 명령을 받고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직위해제 기간 중 일반적인 복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구 과제 보고서의 별도 평가 기준은 없으며 직위해제라 함은 보직이 없는 직무와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성과 상여금은 직종과 계급을 통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치운영과 02-3703-4854 city1234@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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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110-78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중앙청사

신청번호 : 1AA-1105-03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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