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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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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할용 면허취득하세요

내용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할용 면허취득하세요

1,2종 운전면허 시험접수, 1종 면허 적성검사, 7년 무사고 2종에서 1종 변경 시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징병신체검사서, 채용신채검사서만 있으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이용방법(미제출시)
- 건강 in홈페이지(http://hi.nhic.co.kr) 접속 후 건강검진결과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운전면허적성검사용 메뉴하단의 검진결과 내역서 조회하기 선택
- 건강검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내용확인
- ‘동의합니다.’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시험장 방문 후 건강검진 내역서 조회 요청(담당 직원이 직접 조회 및 출력)

2) 주의사항
- 건강검진 결과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
(대형, 특수 소지자는 결과내역서 지참 시 수술 5,000원에서 4,000원으로 감면)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건강검진결과 내역서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판정기준에 합격해야 함

도로교통공단 북부운전면허시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