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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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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내용


최저 임금 인상


2013년 1월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 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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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에 봉사료 합친 ‘최종 가격’ 표시해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당, 카페 등은 손님에게 부가세와 봉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부가가치세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를 따로 표시하면 안된다. 또 음식점 고기값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100g 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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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 2012. 12. 28(금), 조선일보, ‘ 새해 달라지는 것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