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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마린시티 아이파크에 대해서...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 마린시티 아이파크를 고발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얼마전 아이파크 세대 내에서 사고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의자를 밟고 올라가 물건을 꺼내시다가 의자가 부서지는 바람에 신장파열과 다리가 부러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사건에 대해서 전해 듣고는 단순 실수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에 가서 의자를 보고는 너무 화가나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의자는 아이파크에서 기본 인테리어로 들어가있는 의자 입니다.
의자는 중국산이며 뒷면을 보니 못질도 제대로 안되어있는 듯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혼자 계셨으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파크는 분양 당시 고급 주상복합 임을 강조하였고, 그에 맞는 광고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중국산 부실한 제품만 들어와 있는 듯합니다.
아이파크에 항의를 해봤는데 아이파크에서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 무지하지만... 제조물책임법(PL법)이라는 법에서 보면 제조물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한 회사가 모두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가구의 경우 손이 낀다던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역시 제조사가 모두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가구의 제조사에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파크에 항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파크에서는 본사의 지침상 아무런 대응을 해줄수 없다며 무시를 합니다.
아이파크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약 1달전에도 아무런 압력이나 이유없이 화장대 유리가 갑자기 떨어져서 AS를 부른적이 있습니다. 이 역시 아아피크에서 인테리어 한 것이며, 당시 사람이 없어서 다치진 않았지만 사람이 가까이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도 가구가 왜이렇게 허술하세요... 하고는 아이파크 직원을 불러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사과는 커녕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니...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지만, 분양할 때와도 너무나도 트린 대형 건설사에 너무 화가납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라고 안내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보장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며... 지금도 누워계신 어머니를 보면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허술한 부실 공사로 입주자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현대산업개발의 횡포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넘어가면 아이파크에 살고 계시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