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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접수기간 늘려라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진심 캠프

제 목 : 영양사 시험 접수 방법 규제 완화
제 목 : 시험 접수기간 늘려라 !


- 영양사 자격증 제도는 사양길에 접어든 자격증이 아니다. 국립의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식품영양학과를 2005년경부터 신설하여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들과 졸업생들 대부분이 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고 또 한국방송통신대학생이 여타 대학보다도 영양사 자격증 취득생(합격자수)이 가장 많다고 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구재옥 교수 )
국시원에서의 작년 영양사 시험의 합격률(합격자/응시자)은 55%선이라고 한다.


영양사 시험관리령(?) 80조에는
“ ‘ 영양사 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기로 되어 있고 시험에 대한 사항(=공고)은 시험일 31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고 한다.
국시원에서는 이에 시험에 관한 공고 내용을 8,9월경 국시원 홈페이지서만 공고하였다. 접수기간이 10월 12일부터 7일간이었다. 추가 접수도 안된단다. 시험일은 2013년 2월 3일이다.


0. 민원인(안정은) : 추가 접수가 왜 안되는가 ?
0. 국시원(직원, 영양사, 서미희) : 공고의 내용에서 그런 것(추가 접수)이 없고 접수일을 넘겨서 받아주면 준비하는데 늦어지기 때문이다.

0. 민원인 : 접수일이 지난 10월이었는데 지금이 11월이므로 접수기간에서 1달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은 시험일로부터 3달이 더 남아있다.
만일 시험일로부터 31일전인 2012년 12월 1일자에 공고하고 접수기간을 12월 중순으로 했다면 본인은 접수기간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통상 영영사 시험은 한해에 한번(관리령) 그것도 2월경 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접수기간을 넘기기가 쉬운 것이다. 그러나 공고를 훨씬 이전에 하는 것은
국시원의 입장(시험 준비 절차)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 ?

그러면 영양사 시험을 관리하는 곳(국시원)은 의사, 간호사 등의 시험과 분리하던지, 아니라면 관련 직원을 증원하고 응시료를 상향 조정하면 되지 않는가 ?

0. 국시원 : ............

0 민원인 : 시험이 매해 2월이고 3월 1일 합격자가 발표된다면 불합격한 사람들은 그 이튿날부터 국시원에 다음해의 시험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비는 응시료의 50% 납부) 국시원에서는 영양사 시험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공고하면 공고 내용을 접수자들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에 따른 서비스는 응시료로 더 받아도 된다.

0. 국시원 : .............

0. 민원인 : 국시원에서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 대상이 대부분 학생들일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인권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왜 나오는가 ?
만일 시험의 대상이 학생이 아니고 일반인, 성인이고 또 그것이 시험시행의 주체가 일반의 공공기관이라고 할 때도 이런식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
어림도 없다. 대상의 주민들이 구청장실이나 시장실에 들어가서 야단이 날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성인에 걸맞게 대우해야 한다.
그리고 시험 시행청(국시원)은 해마다 시험을 치루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영양사 시험이 처음인 경우가 많아 절차가 낯설다. 시험접수방법을 규제 완화해야 한다.

*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자동차 검사를 1년에 한번 해야 한다. 검사료도 있다. 검사료는 자동차 검사장에서 받지만
자동차 관리공단에서는 매해 대상자들에게 검사 통지서를 보낸다. 서비스 행정이다.


-- 2012. 11. 23(금) --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이희성) > 국민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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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제안자, 안정은

등 록 : 2012. 11. 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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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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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양사 시험 기간 연장 요청과 공고


영영사 시험은 학생들이 1년 내내 공부하여 일년에 한번 시험을 치는
국가 시험입니다. 그런데 접수기간을 며칠밖에 두지를 않아서 기간을 넘겼습니다. 내년 시험일이 2013년 2월 3일이고 오늘이 11월 20일이므로 3달을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1. 다가오는 영영사 시험 접수 기간을 더 연장하여 주십시오 !

그리고 의사, 영영사, 간호사 시험은 국가 자격증 시험입니다. 한해 동안 시험일이 정해지면

2. 접수기간 만료일 한달 전에는 중요한 중앙지 신문(3곳)에 공고하여 주십시오 !
영양사 시험 응시료로 받고 있으므로 광고비가 정해진 응시료로써 부족하면 시험수수료를 현재의 95,000원보다 더 인상하면 될 것입니다.



추가로
많이 번거롭지 않다면

3. 시험의 접수는 영양사 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접수하여 주십시오 ! 불합격한 사람은 이튿날 곧 접수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접수 마감일 한달 전에는 중앙지에 신문에 공고하여 주십시오 !

본인은 2011년경 상기 제안서와 관련한 건의서에서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반찬점을 운영하고 싶다고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사항은 아니지만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채용의 시험 공고가 이전에는 주로 서울신문에 많이 실리었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서울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법을 손질하면서 서울신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서 퇴임 후 연금수급권을 제외시켰다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즈음의 서울신문에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험의 기사마저도 싣지를 않습니다.
그리되면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 신문에 공무원 채용공고를 해야 하며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중앙지 신문에 시험 공고를 하여야 하나 그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니 그런 정보가 있는 학원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이므로 함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하고 전직의 공직자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2011년)

본인은 2011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식품영양학과 예비 졸업생이었습니다.
2학기에 졸업 점수가 채워졌으므로 대학의 학과에 영양사 시험 신청을 하였습니다(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접수증도 연락(이메일)도 오지를 않아서 국시원에 전화를 하니 시험의 접수가 되어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본인이 부산이 집이고 대학은 서울이라 신청을 받는 가정학과 조교에게 여기는 부산인데 시험 응시 접수를 서울에 가서 하는가? 고 물어보니
학교에서 함께 모아 할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후 해당학과에 전화를 하니 자신은 잘 모르겠으며 그것은 .......(이하 생략)


답변 : 이메일



수신처

0.
국시원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원장, 정명현) > 고객상담 (영양사 시험)> 질의응답 : 등록되지 않음 (3회 )


0.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 여론광장 등재로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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