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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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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되어가는 ‘ 행정조직의 슬림화 ’ - 금정구청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잘못되어가는 ‘ 행정조직의 슬림화 ’
제 목 : 유턴하면 안된다.
제 목 : 공공기관지 유명무실화, 중단


김대중 정부의 조직 개편이 한겨레 신문에 발표되고 또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실무진인 6급 인사담당(6급- 김영식)이 여러 노선(행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하고 공문을 생산(결재를 거침)하여 전직원들에게 공람을 시켰다. 인사담당이 생산한 공문은 남겨져 있고 이 넘겨받은 공문을 보고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관계법령(금정구 직무대리규칙, 금정구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였다.

이후 업무를 받은 인사담당(6급- 이선택)이 문제를 걸었다.

- 가정 : 후임자는 전임자가 생산한 공문의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소속의 공무원(=제안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직위해제 →직권면직)를 하였고 그 공무원은 대법원까지 그 문제로서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구제받지를 못하였다.

제안자는 그리하여 제안자의 복직 문제를 공공 게시판에 공개처리(공개질문)을 하였는데 그 답변에 대하여 당해구청에서는
답변순서 제 2위인 기획감사실이 금정구의 법령과 반대의 답변을 하였고 당시의 인사담당(6급- 김영식)은 부산시 공무원을 재직하면서(이후 확인 - 금정구청 총무국장으로 재임) 자신의 책임을 행사하지 않았고 또 이를 기관장(고봉국, 원정희) 은 방치하였다.



감독청에서 할 일 (시청,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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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대중 정부 당시에 인사담당이 생산한 공문을 확인하고 제안자를 우선 복직시켜야 한다.

1-1) 근거 :
0. * 신문 (당시의 상부의 공문이 없어도)
0. 상부 (부산시청)또는 현재의 조직개편- 사실 또는 현상


2) 벌칙
0. 이선택(총무과장) - 권고사직
0. 김영식(총무국장) - 징계위원회 회부
0. 원정희 구청장 - 시말서 청구 (재발 방지)



경계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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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공무원 사회에 득세하는 현상
0. 무책임한 공직자 - 김영식(금정구청 인사담당- 기안자 등)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0. 부산에 행정법원 설립
0. 시도립대학이 답이 아니다. 공무원교육원의 활성화가 먼저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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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이를 빌미로 흑백의 공공기관지를 천시하고 사진위주의 공공도서 발행(부산시 - 부산이야기 등)을 중단하라 !

그리고 이명박 정부(대통령실)는 상기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에 나가 수습하라 !

등록 (2012. 12. 22, 토)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이희성) > 국민광장 > 여론광장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부산 금정구청(청장 : 원정희) > 열린금정> 주민참여> 자유 게시판 외




누가 옳은가 ?

직권면직을 당한 제안자가 이후 제안과 관련하여 일을 계속한 것이
그른가 ? (강박관념이다 )

자신이 당시에 행한 행정행위로 소속 공무원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방관한 인사 담당 (김영식- 부산시에 재직)이 옳은가 ?



부산 시민도서관 (성지곡 어린이 대공원 위), 종합자료실에는 신문을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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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 1998. 6. 19, 금, 한겨레 신문, 김학준 기자

내용
제목 : 인구 적은 321개동 연내 통합, 지자체 공무원 10% 감축

행정자치부 지침 발표
올해 안에 인구 5000명 미만의 321개 동이 통폐합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총정원이 10%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국.과를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줄이고, 읍면동의 기구와 인력을 줄이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지방조직 개편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이 지침은 1국은 최소 4과 이상, 1과는 최소 5급(시군구는 4급) 4인 이상, 1담당은 최소 5인 이상일 때 설치하도록 하고 ‘ 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 중심의 ‘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는 평균 3국 6과, 시구는 1국 3과, 군은 5과가 줄어드는 등 대대적인 기구 개편이 추진되고 애초 2000년까지 마무리하려던 지방자치단체 총정원 10% 감축 계획이 올해 말까지 앞당겨 시행된다.
공주광역시는 현재 13국 45과 체제를 9국 40과로, 경기도는 13국 53과를 10국 45과로, 성남시는 7국 24과를 5국 22과 체제로 구조조정하게 된다.
한시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기획단, 담당관 등은 기존의 일반부서로 통폐합되고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 민방위국 등 공통 필수 기구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구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읍면동의 부읍장, 부면장, 동사무장제가 페지되고 인구 3만 미만의 읍에는 과,계가 폐지되거나 줄어든다.
행자부는 이런 계획을 내달 중 대통령령인 기구,정원 규정 개정 작업과 시도 및 시군구별의 협의를 거쳐 확정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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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 안정은 ( 제안자)






제 3장 지방 공무원

o 지방 공무원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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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 31, 법률 제 6088호


제 1장 ,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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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정의)
1.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위와 책임을 말한다.
3. 정급이라 함은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 3장, 직위 분류제

제 22조 ( 직위 분류제의 확립)
1항,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개정 1966년 4/30)

2항, 제 1항의 직위분류제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에 다라 게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 23조 ( 직위의 정급)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 5/31)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제 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 24조 (직위 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용이한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66년 4/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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