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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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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를 위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안내

내용
U-RIAL(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업무 실천을 추구하는 교통안전공단 주례자동차검사소에서는 지역구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례자동차검사소만의 특별한 서비스 및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 검사수수료 감면제도

◆ 장애인 : 수수료 30 ~ 50%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보호자 명의로 된 자동차1대
◆ 국가유공(상이)자 : 수수료 50% 감면 (보철용 차량만 가능)
- 국가유공상이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
◆ 기초생활수급자 : 수수료 면제(수급증명서 지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전차종 해당, 수급자증명서 지참)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수수료 50%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가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 구비서류 : 부착용 표지와 증명서 지참, 자가용1대에 한하며 사업용차량 제외, 중복감면 불가


예약방법 :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자동차검사예약→검사예약
전화예약가능도 가능
◆ 검사예약 : 1,200원 감면
◆ MOU 가입차량 : 2,000원 감면
주례자동차검사소 324-1431